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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동물테마파크 행정절차 진행 '일사천리'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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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18-11-15 11:34 조회19,89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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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가 환경영향평가 재협의를 피하기 위해 기존 환경영향평가의 유효기간을 20여일 앞두고 사업자가 재착공을 통보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사고 있는 제주동물테마파크 개발사업에 대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진행, 논란이 일고 있다.

제주도는 16일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고 제주동물테마파크 개발사업에 대한 심의를 진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제주동물테마파크는 제주시 조천읍 선흘리 일대 58만㎡ 부지에 추진되고 있다. 2007년 1월 개발사업 승인 등이 이뤄졌지만 2011년 1월 공사가 중단됐다. 이후 새로운 사업자가 공사 중단 후 6년 11개월 여만인 지난해 12월 18일 제주도에 기반공사와 부지 정리를 위해 재착공을 통보했다.

그런데 당시 사업자가 환경영향평가 유효기한을 20여일 앞둔 시점에 재착공을 통보하면서 논란이 일었다.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에 공사가 7년 이상 중지된 후 재개되는 경우에 환경영향평가를 다시 받아야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사업규모도 대폭 확대됐고, 사업내용도 야생동물 사파리로 변경되면서 입장객들이 배출하는 하수 등과 야생동물 분뇨 등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커 환경영향평가를 재협의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기도 했다.

또 사업부지도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된 거문오름과 천연기념물 벵뒤굴에 인접해 있고, 제주도의회이 대규모개발사업장 행정사무조사 대상에 포함돼 환경영향평가 재협의 논란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행정절차를 이행하는 것을 두고 비판적 시선이 나오고 있다.

제주도의회도 지난해 12월 제주동물테마파크 조성 사업과 관련한 청원의 건을 심사하고 환경영향평가 이행을 재검토하고 주민설명회 이행 등을 부대의견으로 달아 제주도에 이송했다.

또한 곶자왈경계 재설정 용역 이후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미룬 사파리월드 조성사업과도 대조를 보이고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이번 도시건축공동위원회는 (제주동물테마파크) 사업내용 변경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과 구역을 결정하기 위한 심의"라며 "관련법에 따라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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