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_투자정보
뉴스_투자정보

[뉴스/투자정보]

뉴스_투자정보

시장 직선-4개 행정시 권고 수용...주민투표로 결정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18-11-14 12:10 조회19,838회 댓글0건

본문

원희룡 제주지사가 행정시장 직선제 권고를 수용했다.

또한 제주도 행정체제개편위원회(행개위)가 권고한 행정시 4개 권역 조정에 대해서도 주민투표에 부치기로 했다.

원희룡 지사는 14일 행정체제에 관한 제주도민의 자기결정 절차에 본격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원 지사는 전날 열린 주간정책조정회의에서 "행개위가 제출한 권고안을 존중해 전부 수용하겠다"며 "행정체제에 대한 도민들의 자기결정권 존중 차원에서 행정체제개편에 대한 최종 방향의 경우 도민들이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민투표를 시사했다.

행개위는 지난해 6월29일, 그간의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권고안을 만들어 제주도에 제출했다. 그리고 올해 9월20일자로 활동을 종료한 상태다.

행개위의 권고안은 행정시장 직선제(의회 미구성), 행정시 4개 권역 재조정(제주시, 서귀포시, 동제주시, 서제주시), 행정시장 정당공천 배제 등 3가지를 담고 있다.

제주도는 지난해 행개위 권고안에 대해 국회의원, 도의회 의장 등과 논의한 결과 헌법 개정 및 정부의 지방분권 로드맵 마련 때까지 추진을 보류키로 했다.

하지만 올해 4월 개헌이 무산됐고, 정부가 지난 9월 자치분권 로드맵을 발표한 데 이어 자치분권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 방침을 발표함에 따라 행정체제개편 추진 보류 사유가 모두 소멸했다.

특히 정부의 자치분권 로드맵은 제주특별자치도에 행정체제개편에 따른 자기결정권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제주도는 그동안 법제처와 행정안전부, 법률자문단 등을 통해 실무적 검토를 모두 마친 뒤 13일 주간정책조정회의에 보고하고 종합토론을 하게 됐다.

행개위 권고안인 행정시장 직선제의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을 개정해야 하고, 제주도의회 재적의원의 3분의 2 이상 동의를 필요로 한다.

행정시 권역 조정은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시와 읍면동 및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개정으로 가능한 사안이어서 의회나 제주도가 개정안을 발의할 수 있다.

하지만 행정시장 직선제와 행정시 권역 조정은 현행 주민투표법 상 주민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어서 법제도 개정 이전에 주민투표를 실시, 도민의 자기결정권을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많다.

원희룡 지사는 "우선 행개위가 제출한 행정시장 직선제 시행 차원에서 제주특별법 개정을 위한 제도개선 동의안을 정식으로 의회에 제출하겠다"며 "이를 위해 거쳐야 할 사전 절차도 밟아나가겠다"고 밝혔다.

또 원 지사는 "행정시 권역 조정은 도지사가 조례안을 발의하거나 의회가 발의할 수도 있지만 의회와 논의가 필요한 사안"이라며 "행정시장 직선제와 행정시 권역 조정은 모두 주민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으로 주민투표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주민투표의 경우 찬반 또는 두 가지 안 중 택일하는 방식으로 실시할 수 있다"며 "주민투표의 횟수와 시기 등은 제주도민의 자기결정권이기 때문에 의회와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행정체제개편과 관련해 행개위 권고안을 12월 임시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