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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안 그린벨트' 실현...해안변 20m까지 상대보전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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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18-10-26 12:53 조회22,24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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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제주 해안변 개발이 더욱 어려워질 전망이다.

추자도 상대보전지역을 절대보전지역으로 지정하고, 난개발을 막기 위해 제2산록도로 남측 200m를 상대보전지역으로 일괄 지정한다.

제주도는 2017년부터 추진해 온 절대.상대보전지역 재정비(안)을 마련, 24일부터 11월8일까지 주민열람을 실시한다.

제주도는 환경 변화 여건을 감안하고, 불합리한 지정을 개선하기 위해 올해 12월 완료예정으로 절대.상대보전지역 재정비 용역을 실시하고 있다.

재정비안에 따르면 제주미래비전의 '해안변 그린벨트' 계획에 따라 해안변 경관 보전을 위해 절대보전지역이 1.8㎢가 증가했고, 해안지적경계에서 내륙 20m까지를 상대보전지역으로 신규 지정했다.

당초 미래비전에선 해안에서 50m까지 그린벨트를 추진키로 했지만, 이번에 20m로 다소 완화했다.

상대적으로 규제가 약한 상대보전지역으로 지정됐던 추자도 본섬 산지지역은 이번에 절대보전지역(3.4㎢)으로 신규 지정됐다.

특히 중산간 난개발 방지를 위해 제2산록도로 변 남쪽 200m 이내를 일괄적으로 상대보전지역(2.7㎢)으로 지정했다.

또 도서지역 관리보전지역 등급을 해제하는 대신, 1등급은 절대보전지역, 2등급은 상대보전지역으로 지정했다.

우도는 1.07㎢, 가파도 0.41㎢, 차귀도 0.26㎢, 다려도 0.05㎢가 절대보전지역으로 지정된다. 

이에 따라 절대보전지역은 기존 1억9300만7567㎡에서 2억172만3404㎡로 871만5837㎡ 증가했고, 상대보전지역은 1400만7694㎡에서 1340만6823㎡로 60만871㎡ 줄어들었다.

전체적으로 절.상대보전지역은 2억701만5261㎡에서 2억1513만227㎡로 811만4966㎡ 늘어나게 됐다.

제주도는 절대.상대보전지역에 대한 주민열람 결과 보전지역 지정요인과 현장여건에 맞지 않게 조사됐다고 판단될 경우 주민열람 장소에 비치된 신청서에 이의신청을 하게 되면, 전문가로 하여금 재차 현장검증을 거쳐 최종적인 변경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보전지역 상향지역에 대해 토지별 소유자에게 개별적으로 변경내역을 우편으로 통보해 확인토록 했다. 열람 도면은 제주도 환경정책과, 제주시 환경관리과, 서귀포시 녹색환경과에 비치했고, 읍면동사무소에서도 보전지역 변경 전후 도면을 전산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최종안은 오는 12월 제주도의회의 동의를 거쳐 지형도면 고시를 해 마무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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