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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연장 협약에 봉개동, 자연녹지→주거지역 변경 ‘수혜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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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1-11-10 11:01 조회24,35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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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가 봉개동지역 자연녹지를 주거지역으로 변경을 추진하는 가운데 과도한 규제 완화에 따른 수혜 논란이 일고 있다.

또한 수십 년 간 경작을 해왔던 토지주들의 세금 부담 문제도 불거질 전망이다.

2일 제주시에 따르면 봉개동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 운영 연장과 관련, 2018년 주민대책위원회와의 협상에서 주거지역 변경 협약을 체결했다.

이 협약은 번영로를 기준으로 대기고등학교 남쪽과 봉개초등학교 북쪽 등 2개 구역 43만㎡의 자연녹지를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밭과 임야로 이뤄진 대규모 면적의 자연녹지를 주거지역으로 변경해 주는 것은 이번이 첫 사례다.

도시 개발 사업으로 조성된 도남동 시민복지타운(43만㎡)과 면적이 같고, 노형2도시개발지구(20만㎡)의 두 배에 이르고 있다.

제주시가 쓰레기 처리시설 연장을 목적으로 한 협약이 복잡하고 까다로운 개발행위를 한 번에 허용해 주면서 과도한 수혜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1종 주거지역으로 변경 시 건폐율(대지면적 중 건축 바닥면적)은 기존 30% 이하에서 60%로 상향되고 최대 4층까지 건물을 올릴 수 있다. 향후 지가 상승에 따른 시세 차익과 임대 수익이 예상되고 있다.

그런데 이 지역은 소규모 고령 농가들이 수십 년 동안 농사를 해왔다. 자연녹지에서 주거지역으로 전환 시 재산세가 10배나 오르면서 평생 농업에 종사해왔던 토지주들은 세금 부담만 높아지게 됐다.

특히 좁은 농로로 연결된 데다 상·하수도 설치율이 낮아서 열악한 기반 환경 탓에 주거지역 변경 시 교통난과 하수 처리 문제가 우려되고 있다.

제주시는 토지주와 지역주민들의 의견 수렴 후 환경부와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진행한 뒤 재해영향평가를 거쳐 마련한 입안을 제주도에 제출한다.

또한 전략환경영향평가 평가항목·범위 등의 결정 내용에 대해서는 오는 12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

제주시 관계자는 “주거지역 변경 시 상·하수도 설치와 교통 문제를 비롯해 대다수 토지주가 영세 농민이어서 재산세 상승에 따른 조세 저항이 클 것으로 보인다"며 "제주시의 입안에 대해 향후 제주도에서 진행되는 전문가 심의와 도시관리계획위원회의 통과 여부는 장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출처 : 제주일보(http://www.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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