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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공항 토지거래허가 연장이냐 해제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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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1-08-17 11:11 조회27,59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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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공항 예정지인 서귀포시 성산읍 일대 토지거래허가 연장 여부를 두고 제주특별자치도가 고심에 빠졌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토지가격 상승과 부동산 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의 사전 투기를 차단하고 지가를 안정화 시키기 위해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지정할 수 있다.

기한은 5년 이내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를 거래하려면 시·도지사 허가를 받아야 한다.

16일 본지가 확인한 결과 서귀포시 성산읍 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 만료 기한은 11월 14일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제2공항 개발 사업 예정지 및 그 주변 지역 107.61㎢이다. 필지 수는 5만3666필지이고 성산, 오조, 시흥, 고성, 신양 수산 1·2, 온평, 난산, 신산, 삼달1·2, 신풍, 신천리 등 14개 마을이 해당된다.

앞서 제주도는 2015년 국토부가 제주 제2공항 예정지로 성산읍 신산·온평리 일대를 지목하자 같은 해 11월 성산읍 지역 일대를 3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제주도는 2018년 이 지역에 대한 토지거래허가 만료 기한이 다가오자 3년 더 연장했다.

당시 제주도는 제2공항 기본계획이 수립되지 않음에 따라 토지가격 상승이 여전히 우려됐기 때문에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이번에도 제2공항 추진 여부에 대한 정부의 명확한 입장이 정리되지 않고 있어 제주도는 토지거래허가 연장 여부를 놓고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제6차 공항개발 종합계획(안)을 공개하고, 제주지역 공항 인프라 사업과 관련해 ‘공항 혼잡도 개선, 안전성 확보 및 이용객 편의 제고 지속 추진’이라고 명시해 제주지역 공항 인프라 확충 필요성을 제시했다.

그러나 제주 제2공항에 대해서는 ‘항공안전 확보, 시설용량 확충 필요성, 환경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추진 방향 검토’라고 명시해 추진 여부를 명확히 제시하지 않았다.

환경부가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해 반려 결정을 내린 점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지난 5차 공항개발 종합계획에 ‘제주권은 제2공항 건설을 조속히 추진해 2025년께 개항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던 것과는 완전히 달라진 상황이다.

앞으로 제주도는 연장이 필요하다고 제한지역 기간연장(안) 계획을 수립하고 행정예고를 한 후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칠 계획이다.

출처 : 제주일보(http://www.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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