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공항 예정 성산읍 5개마을 개발행위 제한 2년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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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18-12-12 13:20 조회26,294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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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2020년 12월15일까지 연장 고시
제주 제2공항 예정부지인 서귀포시 성산읍 5개 마을 586만㎡가 개발행위허가 제한 지역으로 2년 추가 지정됐다.
제주도는 12일 성산읍 온평리 등 5개 마을 제2공항 개발사업 예정지에 대해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기간 연장'을 고시했다.
제주도는 지난 2015년 12월16일부터 올해 12월15일까지 3년간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고시한 바 있다.
하지만 3년 동안 기본계획 수립도 하지 못한 채 타당성 재조사 검증 용역을 실행 중으로 속도가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공항개발 기본계획 수립 지연으로 불가피하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에 따라 2020년 12월15일까지 2년 연장했다.
국토계획법에 따르면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연장은 1회에 한해 최대 2년 동안 할 수 있다.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은 성산읍 온평리-수산리-신산리-난산리-고성리 586만1000㎡이다.
제한 사유는 개발행위로 인한 재산권 피해를 최소화하고, 제2공항 개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다.
제한행위 대상은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등이다.
제주 제2공항 예정부지인 서귀포시 성산읍 5개 마을 586만㎡가 개발행위허가 제한 지역으로 2년 추가 지정됐다.
제주도는 12일 성산읍 온평리 등 5개 마을 제2공항 개발사업 예정지에 대해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기간 연장'을 고시했다.
제주도는 지난 2015년 12월16일부터 올해 12월15일까지 3년간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고시한 바 있다.
하지만 3년 동안 기본계획 수립도 하지 못한 채 타당성 재조사 검증 용역을 실행 중으로 속도가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공항개발 기본계획 수립 지연으로 불가피하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에 따라 2020년 12월15일까지 2년 연장했다.
국토계획법에 따르면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연장은 1회에 한해 최대 2년 동안 할 수 있다.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은 성산읍 온평리-수산리-신산리-난산리-고성리 586만1000㎡이다.
제한 사유는 개발행위로 인한 재산권 피해를 최소화하고, 제2공항 개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다.
제한행위 대상은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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