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_투자정보
뉴스_투자정보

[뉴스/투자정보]

뉴스_투자정보

제2공항 예정 성산읍 5개마을 개발행위 제한 2년 더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18-12-12 13:20 조회26,294회 댓글0건

본문

제주도,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2020년 12월15일까지 연장 고시

제주 제2공항 예정부지인 서귀포시 성산읍 5개 마을 586만㎡가 개발행위허가 제한 지역으로 2년 추가 지정됐다.

제주도는 12일 성산읍 온평리 등 5개 마을 제2공항 개발사업 예정지에 대해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기간 연장'을 고시했다.

제주도는 지난 2015년 12월16일부터 올해 12월15일까지 3년간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고시한 바 있다.

하지만 3년 동안 기본계획 수립도 하지 못한 채 타당성 재조사 검증 용역을 실행 중으로 속도가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공항개발 기본계획 수립 지연으로 불가피하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에 따라 2020년 12월15일까지 2년 연장했다.

국토계획법에 따르면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연장은 1회에 한해 최대 2년 동안 할 수 있다.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은 성산읍 온평리-수산리-신산리-난산리-고성리 586만1000㎡이다.

제한 사유는 개발행위로 인한 재산권 피해를 최소화하고, 제2공항 개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다.

제한행위 대상은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등이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