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리병원 허용해주고 뺨맞은 원희룡...녹지병원 '법적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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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18-12-07 12:25 조회22,825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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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제주지사가 국내 1호 외국인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에 대해 조건부 개설허가를 내준 가운데, 녹지병원이 '조건'을 문제삼아 법적대응을 하겠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원희룡 지사로선 영리병원을 허용해 주고도 '뺨 맞은 격'이다.
녹지국제병원측은 지난 5일 '외국인 의료관광객'만 허용하고, 내국인 진료를 제한하는 원 지사의 조건부 개설 허가에 대해 "받아들일 수 없다"는 공문을 제주도에 보냈다.
녹지병원은 외국인만을 진료 대상으로 한 제주도의 조건부 허가에 대해 법적 대응까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녹지병원은 "사업자의 입장을 묵살하고, 2015년 복지부 승인 당시 내국인 진료가 가능하다고 했는데 지금와서 외국인 전용으로 개설허가를 받는 건 근본적으로 상상할 수 없다"고 제주도에 대해 정면 반박했다.
녹지병원은 "내국인 진료 거부시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며 "외국 투자자 신뢰 보호와 정책 일관성 차원에서 외국인 전용이 아닌 제대로 된 개설허가를 조속히 해주길 바란다"고 주장했다.
녹지병원은 "외국인 전용 조건으로 개설허가결정을 내렸는데 당사는 극도의 유감을 표한다"며 "당사는 제주도청의 행정처분에 대해 법률절차에 따른 대응 가능성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겁박했다.
녹지병원은 지난 2015년 보건복지부로부터 사업승인을 받을 당시 사업계획서에 '녹지국제병원의 의료서비스는 제주도를 방문하는 외국인 의료관광객을 대상으로 성형.미용.건강검진 서비스를 제공하는 외국의료기관"이라고 스스로를 규정한 바 있다.
내국인 진료를 하지 않겠다는 사업계획서를 복지부에 제출했고, 제주도는 올해 1월 복지부에 "허가 조건을 이행하기 위해 내국인 진료를 하지 않는다면 진료거부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답변을 받았다.
이에 따라 원 지사는 지난 5일 녹지국제병원에 대해 내국인 진료는 금지하고, 제주를 방문한 외국인 의료관광객만을 진료대상으로 하는 ‘조건부 개설 허가’를 했다.
원 지사는 "진료과목은 성형외과, 피부과, 내과, 가정의학과 등 4개과로 한정했고, 국민건강보험법과 의료급여법도 적용되지 않으므로 건강보험 등 국내 공공의료체계에는 영향이 없다"고 개설 허가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향후 녹지국제병원 운영 상황을 철저히 관리‧감독해 조건부 개설 허가 취지 및 목적 위반 시 허가 취소 등 강력한 처분을 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원 지사는 수차례 "공론조사 결과를 도민의 명령으로 받들겠다"고 공언했지만, 결국 숙의형 공론조사를 무시하면서까지 지난 5일 녹지국제병원을 허용해줘 도민사회의 거센 비판을 받고 있다.
하지만 당사자인 녹지국제병원은 '내국인 진료 제한'에 대해 제주도에 공문을 보내 법적 대응을 운운하고 있는 상황이다.
도민과 국민여론을 무시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외국인 투자자본 신뢰, 고용창출, 의료산업 발전을 위해 조건부 허가한 원희룡 도정은 기껏 녹지국제병원을 구해줬더니 되레 뺨을 맞는 격이다.
중국자본이 제주도를 향해 법적 검토를 예고함에 따라 녹지국제병원 논란은 '소송전'으로 번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원희룡 지사로선 영리병원을 허용해 주고도 '뺨 맞은 격'이다.
녹지국제병원측은 지난 5일 '외국인 의료관광객'만 허용하고, 내국인 진료를 제한하는 원 지사의 조건부 개설 허가에 대해 "받아들일 수 없다"는 공문을 제주도에 보냈다.
녹지병원은 외국인만을 진료 대상으로 한 제주도의 조건부 허가에 대해 법적 대응까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녹지병원은 "사업자의 입장을 묵살하고, 2015년 복지부 승인 당시 내국인 진료가 가능하다고 했는데 지금와서 외국인 전용으로 개설허가를 받는 건 근본적으로 상상할 수 없다"고 제주도에 대해 정면 반박했다.
녹지병원은 "내국인 진료 거부시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며 "외국 투자자 신뢰 보호와 정책 일관성 차원에서 외국인 전용이 아닌 제대로 된 개설허가를 조속히 해주길 바란다"고 주장했다.
녹지병원은 "외국인 전용 조건으로 개설허가결정을 내렸는데 당사는 극도의 유감을 표한다"며 "당사는 제주도청의 행정처분에 대해 법률절차에 따른 대응 가능성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겁박했다.
녹지병원은 지난 2015년 보건복지부로부터 사업승인을 받을 당시 사업계획서에 '녹지국제병원의 의료서비스는 제주도를 방문하는 외국인 의료관광객을 대상으로 성형.미용.건강검진 서비스를 제공하는 외국의료기관"이라고 스스로를 규정한 바 있다.
내국인 진료를 하지 않겠다는 사업계획서를 복지부에 제출했고, 제주도는 올해 1월 복지부에 "허가 조건을 이행하기 위해 내국인 진료를 하지 않는다면 진료거부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답변을 받았다.
이에 따라 원 지사는 지난 5일 녹지국제병원에 대해 내국인 진료는 금지하고, 제주를 방문한 외국인 의료관광객만을 진료대상으로 하는 ‘조건부 개설 허가’를 했다.
원 지사는 "진료과목은 성형외과, 피부과, 내과, 가정의학과 등 4개과로 한정했고, 국민건강보험법과 의료급여법도 적용되지 않으므로 건강보험 등 국내 공공의료체계에는 영향이 없다"고 개설 허가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향후 녹지국제병원 운영 상황을 철저히 관리‧감독해 조건부 개설 허가 취지 및 목적 위반 시 허가 취소 등 강력한 처분을 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원 지사는 수차례 "공론조사 결과를 도민의 명령으로 받들겠다"고 공언했지만, 결국 숙의형 공론조사를 무시하면서까지 지난 5일 녹지국제병원을 허용해줘 도민사회의 거센 비판을 받고 있다.
하지만 당사자인 녹지국제병원은 '내국인 진료 제한'에 대해 제주도에 공문을 보내 법적 대응을 운운하고 있는 상황이다.
도민과 국민여론을 무시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외국인 투자자본 신뢰, 고용창출, 의료산업 발전을 위해 조건부 허가한 원희룡 도정은 기껏 녹지국제병원을 구해줬더니 되레 뺨을 맞는 격이다.
중국자본이 제주도를 향해 법적 검토를 예고함에 따라 녹지국제병원 논란은 '소송전'으로 번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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