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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첫 영리병원' 녹지국제병원 개원허가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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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19-04-17 11:57 조회26,61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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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첫 영리병원으로 허가를 받고도 법적 기간 내 개원을 하지 못한 중국자본의 녹지국제병원의 개원 허가가 결국 취소됐다. 원희룡 제주도정이 숙의민주주의 공론조사 결과를 뒤집고 개원허가를 내주면서 파문을 불러온지 4개월만에 '철회'된 것이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17일 오전 10시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외국 의료기관 개원허가'를 취소한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조건부 허가 후 지금까지 병원개설이 이루어지지 않은데 대해 정당한 사유가 없다"며 취소 결정 배경을 밝혔다.

이번 개원허가 취소 결정은 녹지국제병원이 현행 의료법이 정한 기한내 병원 개원 및 진료 개시를 하지 않은데 따라 이뤄졌다.

현행 의료법 제64조(개설 허가 취소 등)에는 '개설 신고나 개설 허가를 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를 시작하지 아니한 때 개설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법적기간(3월 4일)이 경과하자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개원허가 취소 청문절차를 밟았고, 지난달 26일 '외국의료기관 개설허가 취소 전 청문'을 실시했다.

이어 청문주재자가 지난 주 청문결과에 따른 의견서를 제출해 오자 이를 바탕으로 이날 허가 취소처분을 최종 결정해 발표했다.

청문주재자는 △15개월의 허가 지연과 조건부 허가 불복 소송이 제기됐다는 사유가 3개월 내 개원 준비를 하지 못할 만큼의 중대한 사유로 보기 어렵고 △내국인 진료가 사업계획상 중요한 부분이 아니었음에도 이를 이유로 병원을 개원하지 않고 있는 것은 취소사유에 해당한다는 의견을 제출했다.

또 △의료인(전문의) 이탈 사유에 대해 녹지국제병원측이 충분한 소명을 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당초 녹지 측은 병원개설 허가에 필요한 인력을 모두 채용했다고 밝혔지만, 청문과정에서 의료진 채용을 증빙할 자료도 제출하지 못한 점도 취소 사유로 제시했다.

원희룡 지사는 "지난해 12월 조건부 허가 직후, 제주도는 개원에 필요한 사항이 있다면 협의해 나가자는 의사를 전했음에도 녹지측은 협의 요청을 모두 거부해 왔다"면서 "지금 와서야 시간이 필요하다며 개원 시한 연장을 요청하는 것은 앞뒤 모순된 행위로서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원 지사는 이어 당초 이번 파문의 근본적 원인이 됐던 제주도민의 공론조사 결과를 뒤집고 개원 허가를 내줬던데 대해서도 소명했다.

그는 "지난 12월 5일 공론화위원회의 '불허 권고'결정에도 불구하고 침체된 경제 살리기와 새로운 의료관광산업 육성, 행정에 대한 신뢰도 확보, 이미 채용된 직원들의 고용관계 유지를 비롯한 한.중 국제관계 등의 문제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판단이었다"고 말했다.

또 "우리나라 공공의료체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게 하기 위한 전문가들의 의견도 반영한 결정이었다"고 덧붙였다.

원 지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녹지측이 개설 허가 후 개원에 관한 의료법을 위반한 이상, 법과 원칙에 따라 취소 처분 절차를 진행하고 사후 있을지 모르는 소송 등 법률 문제에도 적극 대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는 "다만, 법적 문제와는 별도로 의료관광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제주도의 노력은 계속될 것"이라며 "헬스케어타운이 제대로된 기능을 가질 수 있도록 정상화 방안을 찾기 위해 JDC 및 녹지측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원 지사는 또 "법규에 따라 취소 처분을 하고 이후 소송 등 법률 문제에 적극 대처한다는 방침"이라며 "법적 문제와는 별도로 헬스케어타운의 기능을 정상화하기 위한 방안을 찾기 위해 사업자인 JDC, 투자자 녹지, 승인권자인 보건복지부와 제주도 4자간 협의를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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