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이도주공1단지 시공 수주전 전쟁 과열‧불법 ‘난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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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19-04-12 12:11 조회27,198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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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이도주공아파트 1단지 재건축 시공사 선정 총회가 이틀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시공권을 따내기 위한 대기업 건설사들의 경쟁이 도를 넘어섰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현행 법률로 금지된 조합원 개별접촉은 물론, 각종 선물 공세와 함께 다른 지역 거주 조합원들이 투표참여 때 항공‧교통‧숙박 편의까지 제공한다는 소문도 나돌고 있다. 조합원들의 마음을 사기 위한 대형 건설사들의 과열경쟁이 지나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 음료‧선물‧항공권 제공 소문 무성
제주시 이도주공 1단지 재건축정비조합은 오는 13일 제주상공회의소에서 조합원 총회를 열어 시공사를 선정할 예정이다. 조합원 투표에서 다득표한 건설사가 시공사로 선정된다.
이도주공 1단지 재건축 사업은 제주시 이도2동 888번지 4만3375㎡에 795세대의 아파트를 짓는 사업으로, 당초부터 조합측은 컨소시엄 금지를 전제로 입찰 공고했다.
이에 따라 기호1번 한화건설, 기호2번 현대산업개발, 기호3번 포스코건설 등 3개 건설사가 입찰에 참여했다. 당초 참여 의사를 내비쳤던 금성백조주택은 제안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기호 1번은 한화건설 '포레 더 퍼스트(foret THE FIRST)', 기호 2번 현대산업개발 '제주 센트럴 아이파크(CENTRAL IPARK)', 기호 3번 포스코건설 '제주 더 샾 퍼스트 월드(THE SHARP FIRST WORLD)' 등이다.
총 공사비는 2280억~2310억원 사이로, 3.3㎡당 공사비도 3사가 모두 480만원 대로 큰 차이는 없다.
1단지 재건축은 전체 사업부지 내 공동주택 용지 4만2459.7㎡, 도시계획시설(도로) 806.2㎡에 지하 2층, 지상 14층 아파트 11개동이 들어설 계획이다.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건축고도는 최대 42m까지 가능하다.
현재 3개 건설사는 이도주공 1단지 내 각각 홍보관을 짓고, 각 사의 차별화된 장점을 알리기 위한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이 과정서 건설사들의 홍보 경쟁이 도를 넘어서 과열로 치닫는 모습이다.
◆ 개별접촉 금지 규정 ‘비웃는’ 건설사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에는 조합 임원 등의 선임‧선정과 시공사 선정 계약과 관련해 금품‧향응 또는 재산상 이익을 제공, 제공의사를 표시하거나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거꾸로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받거나 제공의사 표시를 승낙하는 행위 등도 모두 위법 사항이다. 제3자를 통한 이같은 행위도 모두 금지 대상이다.
국토교통부 고시로 지난해 2월9일 제정된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에서도 건설업자(시공사)가 입찰서 작성시 이사비, 이주비, 이주촉진비, 시공과 관련 없는 사항에 대해 조합원을 상대로 금전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해선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조합(사업시행자)도 건설업자(시공사)에 대해 이 같은 금전이나 재산상 이익을 요구해선 안된다.
건설업자가 시공사 선정과 관련해 조합원(토지 등 소유자)을 상대로 합동설명회가 아닌 개별적인 홍보행위와 접촉을 할 수 없으며, 홍보를 목적으로 조합원 또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등에게 사은품은 물론 물품‧금품‧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는 일체 금지된다.
그러나 제주시 이도주공1단지 재건축 현장에는 이같은 법률과 기준을 비웃는 듯 위법행위가 난무하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른다. 개별접촉 홍보는 물론, 적게는 1~2만원대 선물‧간식‧음료에서부터 크게는 항공‧숙박‧렌터카까지 제공한다는 구체적 소문까지 무성하다.
소문이 도는 사실 자체가 이도주공 1단지 재건축 사업 수주를 위한 건설사간의 경쟁이 과열됐음을 방증한다.
도정법에 따르면 금품이나 향응, 재산상에 이익을 제공한 사람은 최대 징역 5년이나 벌금 5000만원 형에 처해진다.
국토부도 지난해 10월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제도 개선을 통해 향응·금품을 제공한 건설사의 시공권을 박탈하고, 최대 2년간 재건축 등 사업 입찰 참가를 제한하는 등 강수를 뒀다.
조합원 K씨는 “한화, 현대산업, 포스코 등 3사의 홍보경쟁이 지나친 과열양상을 보이고 있다. 조합원들 사이에선 어느 어느 건설사 직원으로부터 음료나 커피‧빵, 그 밖의 선물이나 쿠폰을 받았다는 이야기는 너무 흔하다”면서 “심지어 타지역에서 부재자 투표하러 오는 조합원들에게 비행기표와 렌터카, 숙박까지 해결해줬다는 구체적인 소문도 무성하다. 사실이라면 그 비용을 결국 누가 부담하게되는 것이겠냐”고 얼굴을 지푸렸다.
다른 조합원 L씨는 “우리 가족은 아직 어떤 건설사에 투표할지 결정하지 못했다”며 “요즘 야근하느라 늦은밤 퇴근하다보면 집 앞에 각 건설사 홍보직원들이 한밤중까지 잠복형사들처럼 진을 치고 있다. 쉽게 현혹되는 사람이라면 나쁜 제안을 해오더라도 넘어가겠다 싶을 만큼 건설사들의 개별접촉 행위가 지나치고 불쾌할 지경이다. 오직 공식 제안서에 더 좋은 조건과 자재를 제안한 건설사에 투표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관리감독 기관인 제주시 관계자는 "일찍부터 이도주공 1단지 재건축 조합 측에 금품이나 향응 제공 등 사례가 발생하면 즉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다만 아직은 접수되거나 적발된 사례는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그러나 1단지 재건축과 관련해 금품, 향응 등에 대한 소문이 많은 것은 사실이다. 본격적인 현장 지도에 나서도록 하겠다. 중대한 사안이 발생하면 시공권 박탈 등 관련 법에 따라 강력히 조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출처 : 제주의소리(http://www.jejusori.net)
현행 법률로 금지된 조합원 개별접촉은 물론, 각종 선물 공세와 함께 다른 지역 거주 조합원들이 투표참여 때 항공‧교통‧숙박 편의까지 제공한다는 소문도 나돌고 있다. 조합원들의 마음을 사기 위한 대형 건설사들의 과열경쟁이 지나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 음료‧선물‧항공권 제공 소문 무성
제주시 이도주공 1단지 재건축정비조합은 오는 13일 제주상공회의소에서 조합원 총회를 열어 시공사를 선정할 예정이다. 조합원 투표에서 다득표한 건설사가 시공사로 선정된다.
이도주공 1단지 재건축 사업은 제주시 이도2동 888번지 4만3375㎡에 795세대의 아파트를 짓는 사업으로, 당초부터 조합측은 컨소시엄 금지를 전제로 입찰 공고했다.
이에 따라 기호1번 한화건설, 기호2번 현대산업개발, 기호3번 포스코건설 등 3개 건설사가 입찰에 참여했다. 당초 참여 의사를 내비쳤던 금성백조주택은 제안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기호 1번은 한화건설 '포레 더 퍼스트(foret THE FIRST)', 기호 2번 현대산업개발 '제주 센트럴 아이파크(CENTRAL IPARK)', 기호 3번 포스코건설 '제주 더 샾 퍼스트 월드(THE SHARP FIRST WORLD)' 등이다.
총 공사비는 2280억~2310억원 사이로, 3.3㎡당 공사비도 3사가 모두 480만원 대로 큰 차이는 없다.
1단지 재건축은 전체 사업부지 내 공동주택 용지 4만2459.7㎡, 도시계획시설(도로) 806.2㎡에 지하 2층, 지상 14층 아파트 11개동이 들어설 계획이다.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건축고도는 최대 42m까지 가능하다.
현재 3개 건설사는 이도주공 1단지 내 각각 홍보관을 짓고, 각 사의 차별화된 장점을 알리기 위한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이 과정서 건설사들의 홍보 경쟁이 도를 넘어서 과열로 치닫는 모습이다.
◆ 개별접촉 금지 규정 ‘비웃는’ 건설사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에는 조합 임원 등의 선임‧선정과 시공사 선정 계약과 관련해 금품‧향응 또는 재산상 이익을 제공, 제공의사를 표시하거나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거꾸로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받거나 제공의사 표시를 승낙하는 행위 등도 모두 위법 사항이다. 제3자를 통한 이같은 행위도 모두 금지 대상이다.
국토교통부 고시로 지난해 2월9일 제정된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에서도 건설업자(시공사)가 입찰서 작성시 이사비, 이주비, 이주촉진비, 시공과 관련 없는 사항에 대해 조합원을 상대로 금전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해선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조합(사업시행자)도 건설업자(시공사)에 대해 이 같은 금전이나 재산상 이익을 요구해선 안된다.
건설업자가 시공사 선정과 관련해 조합원(토지 등 소유자)을 상대로 합동설명회가 아닌 개별적인 홍보행위와 접촉을 할 수 없으며, 홍보를 목적으로 조합원 또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등에게 사은품은 물론 물품‧금품‧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는 일체 금지된다.
그러나 제주시 이도주공1단지 재건축 현장에는 이같은 법률과 기준을 비웃는 듯 위법행위가 난무하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른다. 개별접촉 홍보는 물론, 적게는 1~2만원대 선물‧간식‧음료에서부터 크게는 항공‧숙박‧렌터카까지 제공한다는 구체적 소문까지 무성하다.
소문이 도는 사실 자체가 이도주공 1단지 재건축 사업 수주를 위한 건설사간의 경쟁이 과열됐음을 방증한다.
도정법에 따르면 금품이나 향응, 재산상에 이익을 제공한 사람은 최대 징역 5년이나 벌금 5000만원 형에 처해진다.
국토부도 지난해 10월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제도 개선을 통해 향응·금품을 제공한 건설사의 시공권을 박탈하고, 최대 2년간 재건축 등 사업 입찰 참가를 제한하는 등 강수를 뒀다.
조합원 K씨는 “한화, 현대산업, 포스코 등 3사의 홍보경쟁이 지나친 과열양상을 보이고 있다. 조합원들 사이에선 어느 어느 건설사 직원으로부터 음료나 커피‧빵, 그 밖의 선물이나 쿠폰을 받았다는 이야기는 너무 흔하다”면서 “심지어 타지역에서 부재자 투표하러 오는 조합원들에게 비행기표와 렌터카, 숙박까지 해결해줬다는 구체적인 소문도 무성하다. 사실이라면 그 비용을 결국 누가 부담하게되는 것이겠냐”고 얼굴을 지푸렸다.
다른 조합원 L씨는 “우리 가족은 아직 어떤 건설사에 투표할지 결정하지 못했다”며 “요즘 야근하느라 늦은밤 퇴근하다보면 집 앞에 각 건설사 홍보직원들이 한밤중까지 잠복형사들처럼 진을 치고 있다. 쉽게 현혹되는 사람이라면 나쁜 제안을 해오더라도 넘어가겠다 싶을 만큼 건설사들의 개별접촉 행위가 지나치고 불쾌할 지경이다. 오직 공식 제안서에 더 좋은 조건과 자재를 제안한 건설사에 투표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관리감독 기관인 제주시 관계자는 "일찍부터 이도주공 1단지 재건축 조합 측에 금품이나 향응 제공 등 사례가 발생하면 즉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다만 아직은 접수되거나 적발된 사례는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그러나 1단지 재건축과 관련해 금품, 향응 등에 대한 소문이 많은 것은 사실이다. 본격적인 현장 지도에 나서도록 하겠다. 중대한 사안이 발생하면 시공권 박탈 등 관련 법에 따라 강력히 조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출처 : 제주의소리(http://www.jejusori.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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