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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부실시공 생활형숙박시설 사용승인 취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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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19-04-05 12:00 조회26,99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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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중문동에 들어서는 대형 생활형 숙박시설의 수분양자들이 건축물의 부실시공 및 안전성 문제에도 불구하고 서귀포시가 조건부 사용승인을 했다고 주장하며 사용승인 취소를 요구하고 나섰다.

입주 예정자들로 구성된 수분양자 대책위원회는 4일 서귀포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건물 사용승인 취소를 촉구하는 호소문을 발표했다.

대책위는 "건설사는 소방차가 지나갈 수 없다며 정문 출입문 위 보를 포클레인을 이용해 철거를 했다"면서 "건물의 상하좌우 하중을 받아내는 보를 우리 수분양자에게 한마디 상의도 없이 마구잡이로 부숴버린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지난 1월 30일 갑자기 건물에 대한 사용승인이 났다는 소식을 접하게 됐다"면서 "시청은 '허가도면에 방화벽이 없었으며 배연창의 경우 자신들의 과실로 건축허가를 했지만 도면대로 지으면 반드시 사용승인을 해줘야 한다'며 불법건축물에 사용승인을 내어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수분양자는 건축물의 안전을 믿을 수 없고 입주가 힘든 상황에 입주안내문을 받게돼 더 이상은 시행사를 믿을 수 없게 됐다"면서 "이를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못한 서귀포시의 행정 또한 신뢰하지 못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최초 분양당시 8층 이었던 건물이 9층으로 변경됐는데, 8층위 옥상은 우리 수분양자에게 하늘정원이라는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주변의 경치를 감상하며 쉴수 있는 분양상 아주 강조됐던 부분"이라며 "서귀포 시청에 우리는 그런 걸 동의한 적이 없다고 항의했으나 수분양자들의 동의서가 전부 있다고 동의가 이루어졌다고 한다"며 동의서가 조작됐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저희 수분양자들은 안전이 보장되지 않은 건물에 입주를 할 생각이 전혀 없으며 수분양자와 계약당시 건물과 너무나도 달라진 건물에 입주를 하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다"며 서귀포시가 사용승인을 취소할 것을 요구했다.

한편 생활형 숙박시설인 이 건축물은 지하 2층, 지상 8층, 연면적 2만8572㎡ 규모이며, 객실 588실과 상가 19호가 조성됐다.

이중 상가는 19호 전체, 객실은 약 420실이 분양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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