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영리병원 개원시한 '만료'...취소절차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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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19-03-04 12:50 조회24,681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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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가 국내 첫 영리병원으로 허가를 받고도 법적 기간 내 개원을 하지 못한 중국자본의 녹지국제병원에 대해 허가 취소 절차를 밟기로 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4일 오전 11시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녹지국제병원의 법적 개원 기한(3월4일) 만료에 따른 브리핑을 통해 녹지국제병원에 대해 허가 취소 청문절차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고 공식 밝혔다.
제주자치도는 이날 녹지국제병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현행 의료법이 정한 개원 기한을 지키지 않음에 따라 '외국의료기관 개설허가 취소 전 청문'을 진행할 계획임을 녹지그룹측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현행 의료법 제64조(개설 허가 취소 등)에서는 병원 개설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90일) 이내에 개원하고 진료를 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기간 내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를 시작하지 아니한 때는 개설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허가 취소처분을 위해서는 당사자등의 의견을 듣고 증거를 조사하기 위한 청문을 실시하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
이에 따라 지난해 12월 5일 제주도로부터 조건부 개설허가를 받은 녹지국제병원은 3월 4일까지 개원을 해야 하나,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서 이번 허가 취소 청문이 결정됐다.
제주도는 5일부터 청문주재자 선정 및 처분사전통지서(청문실시 통지) 교부 등을 거쳐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외국의료기관 개설허가 취소 전 청문’ 실시를 위한 절차에 본격 돌입하기로 했다.
또 녹지그룹측이 지난달 26일 공문을 통해 알려 온 개원기간 연장 요청도 불승인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녹지측은 진료대상을 외국인관광객으로 한정한 '내국인 진료금지'라는 허가 조건이 법에 위배된다며 이를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는데, 이와는 별개로 개원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준비계획을 다시 수립하고 있다면서 개원시한을 요청했으나 제주도는 사유가 타당하지 않다면서 수용하지 않았다.
제주도는 녹지국제병원 측의 개원 기간 연장 요청을 승인하지 않는 이유, 그리고 지난 2월 27일 있었던 제주도의 개원 준비상황 현장 점검을 녹지측에서 기피한 행위가 의료법 위반임을 알리는 공문을 4일자로 각각 발송했다고 밝혔다.
안동우 정무부지사는 "개설허가를 한 후 3개월간의 충분한 준비기간이 주어졌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개원을 하지 않은 것은 현행 의료법 규정의 허가 취소사유에 해당한다"며 "녹지측이 개원 법정 기한인 4일을 넘길 경우 의료법에 따라 허가 취소 전 청문을 실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안 부지사는 또 "녹지국제병원의 모기업인 녹지그룹은 국토부 산하 공기업인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와 헬스케어타운의 사업 파트너인 만큼 양자간에 헬스케어타운의 향후 사업 방안을 논의하기 바란다는 입장도 녹지측에 전달했다"고 말했다.
제주도는 그동안 녹지국제병원 개원허가 전후해 녹지그룹측과 가졌던 대화나 면담내용을 공개하며, 녹지측이 입장을 자주 번복해 왔다고 비판했다.
안 부지사는 "녹지국제병원측은 조건부 개설허가 처분 전에는 제주도의 대안 마련 협의에 아무런 성의 없이 조속한 결정만 요구하다가 조건부 개설허가 처분 후에는 병원 개원을 위한 실질적 준비 행위가 없는 것은 물론이고, 제주도와의 모든 협의를 일체 거부해 왔다"고 밝혔다.
그는 "그러다가 개원 시한 만료가 임박해 아무런 준비 내용도 없이 계획을 새로 세우고 있으니 개원 기한을 연장해 달라는 요구를 한 것은 그동안의 진행과정의 내용과 녹지병원측의 그동안 자세에 비춰 볼때 전혀 타당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또 "개원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던 녹지국제병원측은 다음날인 2월 27일 제주도 보건건강위생과가 실시한 현지점검 시 관계공무원의 병원 출입을 제한하는 등 정당한 공무집행을 기피했다"면서 "이는 의료법 64조의 '개설허가 취소' 규정에 위배되는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안 부지사는 "따라서 5일부터 허가 취소 전 청문을 위한 절차에 본격 돌입할 방침"이라고 거듭 밝혔다.
이어 "녹지국제병원측이 내국인 진료금지 조건부에 대해 소송을 제기한 부분은 법률 전담팀을 꾸려 적극 대응해 나갈 것이고, 이와는 별도로 청문은 법과 원칙에 따라 강력하게 실시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그는 "녹지국제병원측도 허가취소처분과 관련된 입장이 있다면 앞으로 청문절차에서 이야기를 해야 할 것"이라며 청문절차 진행방침에는 변함이 없을 것임을 강조했다.
이어진 일문일답에서 안 부지사는 청문절차의 소요기간과 관련해, "특별한 사유 없으면 한달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빠르면 4월 중 '허가 취소'가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녹지측에서 '내국인 진료금지' 허가 조건 취소 행정소송에 대한 법리검토에 대한 판단을 묻는 질문에는 "저희들은 당초 보건복지부에서 승인이 날때도 외국인 전용 영리병원으로 한 것이고, 상급기관인 보건복지부 승인에 따라 맞춰 내준 것이기 때문에, 판단은 법원이 법률적으로 하겠지만 문제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사업자측이 청문절차 중지 가처분신청이 들어올 경우를 묻는 질문에는, "청문 절차는한달 이내에 진행하게 되기 때문에 가처분 신청 기간 이전에 청문 절차가 끝나게 된다. 별개로 보면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청문절차에서 허가가 취소된 상황에서, 앞으로 진행될 행정소송에서 제주도가 패소할 경우의 상황에 대해서는, "행정소송에서 제주도가 패소할 경우 허가가 부활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번 청문절차에서 취소처분이 나오더라도, 앞으로 행정소송에서 '내국인 진료금지'가 위법한다는 판결이 나오면 원래대로 허가 결정이 유지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번 제주영리병원의 '허가 취소' 여부는 행정소송의 법원판결이 결정적 분수령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안 부지사는 이와는 별도로, 녹지측이 투자를 포기하고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처럼 손해배상 소송 제기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봤을때 헬스케어타운 자체에서 녹지병원은 하나의 사업이다"며 "녹지병원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상당히 작기 때문에 녹지그룹 차원에서 병원인허가 때문에 헬스케어타운 전반에 대해 포기하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편, 원희룡 도정이 숙의형 민주주의 제도인 제주도민 공론조사 결과를 뒤집고 영리병원 허가를 내준 제주영리병원 파장은 앞으로 청문절차와 별개로, 청문실시에 대한 가처분 신청이나 조건부 허가에 대한 행정소송 결과 등의 법적 공방으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4일 오전 11시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녹지국제병원의 법적 개원 기한(3월4일) 만료에 따른 브리핑을 통해 녹지국제병원에 대해 허가 취소 청문절차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고 공식 밝혔다.
제주자치도는 이날 녹지국제병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현행 의료법이 정한 개원 기한을 지키지 않음에 따라 '외국의료기관 개설허가 취소 전 청문'을 진행할 계획임을 녹지그룹측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현행 의료법 제64조(개설 허가 취소 등)에서는 병원 개설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90일) 이내에 개원하고 진료를 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기간 내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를 시작하지 아니한 때는 개설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허가 취소처분을 위해서는 당사자등의 의견을 듣고 증거를 조사하기 위한 청문을 실시하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
이에 따라 지난해 12월 5일 제주도로부터 조건부 개설허가를 받은 녹지국제병원은 3월 4일까지 개원을 해야 하나,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서 이번 허가 취소 청문이 결정됐다.
제주도는 5일부터 청문주재자 선정 및 처분사전통지서(청문실시 통지) 교부 등을 거쳐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외국의료기관 개설허가 취소 전 청문’ 실시를 위한 절차에 본격 돌입하기로 했다.
또 녹지그룹측이 지난달 26일 공문을 통해 알려 온 개원기간 연장 요청도 불승인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녹지측은 진료대상을 외국인관광객으로 한정한 '내국인 진료금지'라는 허가 조건이 법에 위배된다며 이를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는데, 이와는 별개로 개원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준비계획을 다시 수립하고 있다면서 개원시한을 요청했으나 제주도는 사유가 타당하지 않다면서 수용하지 않았다.
제주도는 녹지국제병원 측의 개원 기간 연장 요청을 승인하지 않는 이유, 그리고 지난 2월 27일 있었던 제주도의 개원 준비상황 현장 점검을 녹지측에서 기피한 행위가 의료법 위반임을 알리는 공문을 4일자로 각각 발송했다고 밝혔다.
안동우 정무부지사는 "개설허가를 한 후 3개월간의 충분한 준비기간이 주어졌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개원을 하지 않은 것은 현행 의료법 규정의 허가 취소사유에 해당한다"며 "녹지측이 개원 법정 기한인 4일을 넘길 경우 의료법에 따라 허가 취소 전 청문을 실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안 부지사는 또 "녹지국제병원의 모기업인 녹지그룹은 국토부 산하 공기업인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와 헬스케어타운의 사업 파트너인 만큼 양자간에 헬스케어타운의 향후 사업 방안을 논의하기 바란다는 입장도 녹지측에 전달했다"고 말했다.
제주도는 그동안 녹지국제병원 개원허가 전후해 녹지그룹측과 가졌던 대화나 면담내용을 공개하며, 녹지측이 입장을 자주 번복해 왔다고 비판했다.
안 부지사는 "녹지국제병원측은 조건부 개설허가 처분 전에는 제주도의 대안 마련 협의에 아무런 성의 없이 조속한 결정만 요구하다가 조건부 개설허가 처분 후에는 병원 개원을 위한 실질적 준비 행위가 없는 것은 물론이고, 제주도와의 모든 협의를 일체 거부해 왔다"고 밝혔다.
그는 "그러다가 개원 시한 만료가 임박해 아무런 준비 내용도 없이 계획을 새로 세우고 있으니 개원 기한을 연장해 달라는 요구를 한 것은 그동안의 진행과정의 내용과 녹지병원측의 그동안 자세에 비춰 볼때 전혀 타당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또 "개원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던 녹지국제병원측은 다음날인 2월 27일 제주도 보건건강위생과가 실시한 현지점검 시 관계공무원의 병원 출입을 제한하는 등 정당한 공무집행을 기피했다"면서 "이는 의료법 64조의 '개설허가 취소' 규정에 위배되는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안 부지사는 "따라서 5일부터 허가 취소 전 청문을 위한 절차에 본격 돌입할 방침"이라고 거듭 밝혔다.
이어 "녹지국제병원측이 내국인 진료금지 조건부에 대해 소송을 제기한 부분은 법률 전담팀을 꾸려 적극 대응해 나갈 것이고, 이와는 별도로 청문은 법과 원칙에 따라 강력하게 실시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그는 "녹지국제병원측도 허가취소처분과 관련된 입장이 있다면 앞으로 청문절차에서 이야기를 해야 할 것"이라며 청문절차 진행방침에는 변함이 없을 것임을 강조했다.
이어진 일문일답에서 안 부지사는 청문절차의 소요기간과 관련해, "특별한 사유 없으면 한달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빠르면 4월 중 '허가 취소'가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녹지측에서 '내국인 진료금지' 허가 조건 취소 행정소송에 대한 법리검토에 대한 판단을 묻는 질문에는 "저희들은 당초 보건복지부에서 승인이 날때도 외국인 전용 영리병원으로 한 것이고, 상급기관인 보건복지부 승인에 따라 맞춰 내준 것이기 때문에, 판단은 법원이 법률적으로 하겠지만 문제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사업자측이 청문절차 중지 가처분신청이 들어올 경우를 묻는 질문에는, "청문 절차는한달 이내에 진행하게 되기 때문에 가처분 신청 기간 이전에 청문 절차가 끝나게 된다. 별개로 보면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청문절차에서 허가가 취소된 상황에서, 앞으로 진행될 행정소송에서 제주도가 패소할 경우의 상황에 대해서는, "행정소송에서 제주도가 패소할 경우 허가가 부활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번 청문절차에서 취소처분이 나오더라도, 앞으로 행정소송에서 '내국인 진료금지'가 위법한다는 판결이 나오면 원래대로 허가 결정이 유지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번 제주영리병원의 '허가 취소' 여부는 행정소송의 법원판결이 결정적 분수령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안 부지사는 이와는 별도로, 녹지측이 투자를 포기하고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처럼 손해배상 소송 제기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봤을때 헬스케어타운 자체에서 녹지병원은 하나의 사업이다"며 "녹지병원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상당히 작기 때문에 녹지그룹 차원에서 병원인허가 때문에 헬스케어타운 전반에 대해 포기하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편, 원희룡 도정이 숙의형 민주주의 제도인 제주도민 공론조사 결과를 뒤집고 영리병원 허가를 내준 제주영리병원 파장은 앞으로 청문절차와 별개로, 청문실시에 대한 가처분 신청이나 조건부 허가에 대한 행정소송 결과 등의 법적 공방으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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