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시장 직선제 절차 본격화...주민투표 여부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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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19-02-28 11:10 조회24,811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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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가 제주 행정체제 개편과 관련한 '행정시장 직선제' 도입을 위한 절차를 본격 진행하는 한편, 주민투표 실시 여부를 도의회와 협의키로 해 귀추가 주목된다. .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28일 오전 안동우 저무부지사와 허법률 특별자치행정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현안회의를 열어 제주특별법 제도개선과제의 '행정시장 직선제 동의안'이 도의회에서 통과된데 따른 후속조치를 논의했다.
원 지사는 이 자리에서 "행정체제개편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해 원안대로 도의회에 제출한 것인 만큼, 의회의 뜻도 받아들여 제도개선 절차를 밟아나가겠다"고 밝혔다.
또 "여러 가지 행정.법적 절차를 비롯해 주민투표 실시여부 등은 의회와 빠른 시일 내에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원 지사는 이어 참석한 관계관에게 "특이사항이 없으면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지원위원회에 절차에 따라 관련 법률개정안을 제출할 것"을 당부했다.
이에 따라 '행정시장 직선제' 논의는 앞으로 제주특별법 제도개선 과제로 정부에 제출돼 이의 입법작업이 추진되는데, 이와 별개로 도민사회 공론화 과정에서 주민투표 실시 여부가 가장 큰 관심사로 떠오를 전망이다.
허법률 국장은 주민투표 시행문제와 관련해, "도의회의 의견을 존중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협의 및 토론을 거쳐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행정시장 직선제는 2022년 지방선거 적용을 목표로 하고 있느냐는 질문에는, "제출하게 되면 그걸(2022년 지방선거 적요) 목표로 한다"며 "이번에 제도개선안이 정부에 제출돼 확정되면 빠르면 하반기에는 국회 제출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민투표를 하게 된다면 '시장 직선제'만 부의하게 되느냐는 질문에는, "행정권역 조정까지는 아직 검토하지 않았다"면서 "이 부분도 결국 도의회와 논의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행정권역 재편문제의 경우 일단 행정시장 직선제가 어느 정도 확정돼야 논의를 시작할 수 있을 것"이라며 행정체제개편위원회에서 권고한 '4개 행정시' 재편안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한편, 행정체제 개편 대안 중 행정시장 직선제는 행정체제개편위원회가 2017년 6월 권고안으로 제시한 안이다. 당시 제주도정은 민선 6기 도정 임기가 끝날때까지 그대로 방치시켜 왔다.
이어 민선 7기 도정 출범 후 도의회에서 기초자치단체 부활을 포함한 행정체제 개편 논의요구가 빗발치자 권고안을 원점에서 재논의하기 위해 행개위 재가동을 시도했다.
그러나 행개위가 강력히 반발하며 사의를 표하자 뒤늦게서야 권고안을 존중한다며 행정시장 직선제 동의안을 제출, 이번에 도의회에서 통과하게 됐다.
주민자치 관련 단체나 진보정당 등은 지난 27일 성명을 내고 이번 도의회의 행정시장 직선제 동의안 통과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하며, 기초자치권 확보를 위한 논의를 촉구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28일 오전 안동우 저무부지사와 허법률 특별자치행정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현안회의를 열어 제주특별법 제도개선과제의 '행정시장 직선제 동의안'이 도의회에서 통과된데 따른 후속조치를 논의했다.
원 지사는 이 자리에서 "행정체제개편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해 원안대로 도의회에 제출한 것인 만큼, 의회의 뜻도 받아들여 제도개선 절차를 밟아나가겠다"고 밝혔다.
또 "여러 가지 행정.법적 절차를 비롯해 주민투표 실시여부 등은 의회와 빠른 시일 내에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원 지사는 이어 참석한 관계관에게 "특이사항이 없으면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지원위원회에 절차에 따라 관련 법률개정안을 제출할 것"을 당부했다.
이에 따라 '행정시장 직선제' 논의는 앞으로 제주특별법 제도개선 과제로 정부에 제출돼 이의 입법작업이 추진되는데, 이와 별개로 도민사회 공론화 과정에서 주민투표 실시 여부가 가장 큰 관심사로 떠오를 전망이다.
허법률 국장은 주민투표 시행문제와 관련해, "도의회의 의견을 존중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협의 및 토론을 거쳐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행정시장 직선제는 2022년 지방선거 적용을 목표로 하고 있느냐는 질문에는, "제출하게 되면 그걸(2022년 지방선거 적요) 목표로 한다"며 "이번에 제도개선안이 정부에 제출돼 확정되면 빠르면 하반기에는 국회 제출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민투표를 하게 된다면 '시장 직선제'만 부의하게 되느냐는 질문에는, "행정권역 조정까지는 아직 검토하지 않았다"면서 "이 부분도 결국 도의회와 논의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행정권역 재편문제의 경우 일단 행정시장 직선제가 어느 정도 확정돼야 논의를 시작할 수 있을 것"이라며 행정체제개편위원회에서 권고한 '4개 행정시' 재편안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한편, 행정체제 개편 대안 중 행정시장 직선제는 행정체제개편위원회가 2017년 6월 권고안으로 제시한 안이다. 당시 제주도정은 민선 6기 도정 임기가 끝날때까지 그대로 방치시켜 왔다.
이어 민선 7기 도정 출범 후 도의회에서 기초자치단체 부활을 포함한 행정체제 개편 논의요구가 빗발치자 권고안을 원점에서 재논의하기 위해 행개위 재가동을 시도했다.
그러나 행개위가 강력히 반발하며 사의를 표하자 뒤늦게서야 권고안을 존중한다며 행정시장 직선제 동의안을 제출, 이번에 도의회에서 통과하게 됐다.
주민자치 관련 단체나 진보정당 등은 지난 27일 성명을 내고 이번 도의회의 행정시장 직선제 동의안 통과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하며, 기초자치권 확보를 위한 논의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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