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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그룹 소송 예견된 것...영리병원 허가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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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19-02-18 11:54 조회21,41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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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녹지그룹측이 제주영리병원(녹지국제병원)에 대한 '내국인 진료금지'라는 개설허가 조건을 철회해달라는 내용의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된 가운데, 전국 시민사회단체 및 의료.노동단체 등은 17일 제주영리병원 허가 자체를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영리병원 철회와 의료민영화 저지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와 '영리병원 철회와 원희룡 퇴진 촉구 제주도민운동본부'는 이날 공동성명을 내고 "녹지그룹의 이번 행정소송은 예견된 소송"이라며 "이제 원희룡 지사가 할 일은 단 하나 영리병원 허가 철회하는 것 뿐"이라며 영리병원 철회를 요구했다.

이들 단체는 "녹지그룹이 법무법인 태평양을 대리인으로 선정해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누차 밝힌 바 있고, 소송을 하기 전 이미 수 차례 제주도정에 녹지국제병원을 인수할 것을 요청한 바도 있다"면서 이번 소송이 이미 예견됐던 것임을 강조햇다.

이어 "따라서 사태를 더 확대시킨 제주도정이 녹지측 소송을 두고 '의료공공성 확보를 위해서' 소송에 총력 대응하겠다고 밝힌 것은 우스꽝스럽기 짝이 없고 제주도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힐난했다.

이들 단체는 "지금 제주도정이, 원희룡 지사가 할 일은 딱 한가지, 애초에 의료공공성을 훼손하는 것을 알면서도, 영리병원 도입을 추진한 장본인으로서의 대국민 사죄와 민주주의를 역행해 강행한 영리병원 허가 철회"라고 주장했다.

또 "도망갈 곳이 없어진 제주도정과 원 지사가 보도자료에 밝힌 바와 같이 국내 첫 영리병원 사업 승인과 허가 그 모든 책임에 문재인 정부와 보건복지부가 있다는 발설에 대한 정부의 답변과 행동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 "문재인 정부도 공동책임...국민기만 연극 멈춰라"

이어 문재인 정부도 이번 영리병원 사태의 공동책임이 있음을 분명히 했다.

이들 단체는 "제주도정은 이번 소송이 중앙정부에게도 있다는 점을 분명히 밝히고 있는데, 제주도의 녹지국제병원 허가는 지난 2015년 12월 18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사업계획서 승인’을 받았던 당시 사업계획서 내용에 근거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또 "작년 1월, 보건복지부로부터 허가조건 이행을 위해 내국인을 대상으로 진료하지 않더라도 의료법 위반(진료거부)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 받았던 것을 조건부 허가의 근거로 밝히고 있다"면서 "결국, 문재인 정부가 제주도민의 공론조사도 어기고, 대다수 국민들이 반대한 영리병원을 강행 개원허가하게 한 당사자 중 하나임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국내 첫 영리병원임에도 불구하고 논란의 핵심이 된 사업계획서를 제대로 검토하지는 못했다고 하면서, 그런 사업계획서 허가조건 이행을 위해서는 무리한 유권해석을 내려 이 모든 사태의 공범자가 된 것"이라고 힐책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번 녹지그룹의 소송 사태에 직면해 영리병원이 가져올 국내 의료제도의 붕괴와 불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낭비의 미래를 분명히 알 수 있다"며 "국내 첫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의 승인과 허가 그리고 거대 로펌의 소송은 경제자유구역 내 확산될 영리병원이 가져올 재앙적 미래를 보여준다"고 주장했다.

또 "문재인 정부는 제주 영리병원 사태에 책임이 없다는 국민을 기만하는 연극을 멈추고, 이 사태가 전국으로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이제라도 자신의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국내 거대 로펌이 법적 대리인이 되어 제기한 중국 기업 소송에 직면한 현 사태로 부터 '의료관광’ 이나 ‘혁신성장’ 등으로 포장된 의료민영화 정책들이 가져올 미래가 결코 장밋빛일 수 없다는 것을 깨닫기 바란다"고 힐난했다.

◆ 제주도 소송대응, '의료공공성 확보' 때문?

한편 공론조사 결과를 뒤집고 개설 허가를 내주면서 시민사회단체로부터 거센 퇴진압력을 받고 있는 원희룡 도정은 이날 행정소송과 관련한 보도자료에서 "녹지국제병원에 내국인 진료 제한은 의료공공성 확보를 위해서 반드시 지켜내야 할 마지노선이고 어떤 일이 있더라도 이 원칙을 지켜내겠다"고 밝혔다.

또 "소송과정에서 그동안 도내.외 시민단체와 정치권에서 제기해온 우려의 목소리도 수합해 법원에 전달함으로써 제주도의 입장과 같다는 점도 분명히 밝히겠다"고 설명했다.

그런데 제주도의 이 입장은 녹지그룹측의 소송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 외에, '영리병원 철회' 및 '원 지사 퇴진'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영리병원 논란을 '내국인 진료금지' 프레임으로 전환시키려는 목적이 숨어 있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도 분출되고 있다.

영리병원을 허가해준 것 자체가 의료공공성 훼손시킬 수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녹지그룹의 소송대응이 의료공공성 확보를 위한 대의적 차원인 것처럼 포장해 전달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도내.외 시민단체와 정치권에서 제기해온 우려의 목소리도 법원에 전달'이란 표현은 시민사회단체의 반대사유를 '내국인 진료' 부분으로 협소화시키면서 여론을 전환시키기 위한 전략적 차원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 소송 제기한 녹지그룹, 병원 개설 가능성은?

한편, 녹지국제병원은 의료법에서 정해진 기간 내에 정상적으로 개원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커졌다.

현행 의료법에서는 병원 개설 허가를 받으면 그로부터 3개월(90일) 이내에 개원하고 진료를 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기간 내 병원을 개원하지 않을 경우 지자체는 청문 절차를 거쳐 의료사업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녹지국제병원의 경우 늦어도 오는 3월 4일까지 개원한 후 진료를 시작해야 한다. 법적 마지노선의 남은 기간이 이제 보름 남짓 기간밖에 남지 않은 셈이다.

그러나 녹지측은 현재까지 병원 개원여부에 대해 가타부타 의사를 표시하지 않고 행정소송을 결정하면서 기간내 병원 개원은 사실상 물 건너갔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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