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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땅값 9.9%↑...영어교육도시 인근지역 '폭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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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19-02-13 12:06 조회21,03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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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제주지역 표준지 공시지가 공개 결과, 서귀포시지역에서는 제주영어교육도시가 위치한 인근지역에서 폭등세가 이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가 13일 공시한 2019년 1월1일 기준 제주도의 평균 표준지 공시지가는 평균 9.69%의 상승률을 보였다. 행정시별로는 제주시 9.52%, 서귀포시는 9.92% 상승했다.

서귀포시의 표준지 공시지가를 보면 읍·면지역이 동지(洞)역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상승률을 보이고 있다.

가장 높게 상승한 대정읍면은 18.73%이다. 마을별로는 영어교육도시가 위치한 대정읍 구억리가 38.75%로 가장 높게 상승 했다. 

대정읍을 제외한 읍.면에서는 안덕면 16.83%, 성산읍 14.42%, 표선면 14.26%, 남원읍 13.57% 순으로 상승폭이 컸다.

반면 동지역은 경우 6.82%가 올랐다.

용도지역별로는 관리지역이 17.20%로 가장 높게 상승했고, 주거지역 9.16%, 녹지지역 7.66% 순으로 상승했다.

주요 상승요인으로는, 정부정책에 의한 표준지 가격의 실거래가 현실화율 반영과 대정지역의 영어교육도시 등 대규모 사업지구 개발 및 그 동안 저평가 된 비도시 지역에 대한 상승 폭 조정 사유 등으로 보인다.

한편, 결정·공시 이후 한 달간 이의신청 기간이 운영되며, 서귀포시청 종합민원실(지가관리팀) 및 각 읍면동 민원실에서 열람이 가능하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표준지공시지가가 개별공시지가 산정에도 크게 영향을 미치는 만큼 이의신청 등 토지소유자의 관심이 필요하다며, 앞으로 개별공시지가 산정에도 시민들의 많은 관심을 가져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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