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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도두하수처리장 예타 면제 유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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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19-01-28 12:51 조회21,64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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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동지역 하수처리와 악취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추진되는 ‘제주(도두) 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사업’에 대한 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사업 포함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예비타당성 면제 대상으로 선정될 경우 추가 국비 지원 및 사업 기간 단축이 기대되기 때문이다.

27일 기획재정부와 제주특별자치도 등에 따르면 정부가 29일 국무회의에서 예비타당성(이하 예타) 조사 면제 대상 사업을 최종 선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앞서 제주도는 ‘제주 신항만 개발’과 ‘제주(도두) 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사업’을 놓고 대상 신청 사업을 저울질 했고, 지난 15일 송재호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을 만나 도두처리장 현대화사업을 예타 면제 대상 사업으로 최종 확정했다.

도두하수처리장 현대화사업은 1일 처리용량을 현재 13t에서 9만t 늘려 22만t으로 확충하고, 기존 처리시설의 완전 지하화와 지상을 공원화하는 사업이다. 총 사업비 3887억원을 투입해 올해부터 오는 2025년까지 7년 간 추진할 예정이다.

현재 하수처리시설 증설(9만t)에 따른 국비 예산 954억원만 확보됐다. 전체 사업비의 약 25% 규모다. 제주도는 현대화사업에 하수도특별회계와 일반회계로 지방비 예산 2933억원(연간 420억원 규모) 투입을 계획하고 있다.

정부의 예타 면제 추진은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사업이 선정 대상이기 때문에 수도권이 아닌 시·도에서는 1건씩 면제 대상이 될 것으로 관측되면서 제주의 도두하수처리장 현대화사업의 예타 면제는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면제 대상에 선정될 경우 도두하수처리장 현대화사업에 대한 추가 국비확보에 대한 명분이 생기게 된다.

제주도를 비롯해 강창일 의원 등은 송재호 국가균형발전위원장에게 도두하수처리장에 대한 전액 국비 지원을 요청하고 있으며, 받아들여진다면 제주도의 예산 운용도 크게 숨통일 트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아울러 예타 조사가 필요 없는 만큼 전체 공사 기간도 단축할 수 있어 도민들의 불편도 조기에 해소될 전망이다.

강창석 제주도 상하수도본부장은 “전액 국비 지원이 가장 좋은 시나리오지만 저희로서는 사업비의 70% 정도만 국비로 확보된다면 크게 환영할 일”이라며 “완공 시기도 당초 2025년에서 2024년까지 약 1년 정도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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