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주택 공시가격, 제주도 폭등세 4년만에 꺾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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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19-01-25 13:33 조회20,431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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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전국 표준주택 공시가격이 역대 최대 수준으로 올랐으나, 3년 연속 두자릿수의 폭등세를 보여온 제주도 집값 상승률은 4년만에 한자릿수로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19년 전국 표준주택 공시가격'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1월 1일 기준 전국 표준주택 공시가격은 전년 대비 9.13% 상승했다. 전년(5.51%)보다 3.62% 포인트 상승한 수치다.
시.도별 상승률을 보면, 서울이 17.75%로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9.18%), 광주(8.71%), 세종(7.62%) 순이다.
그 뒤를 이은 제주도의 상승률은 6.76%을 기록했다. 상승률이 한자릿수로 떨어진 것은 4년만으로, 지난해와 비교해 무려 6% 포인트, 2017년과 비교해서는 12%포인트 가량 낮아졌다.
제주도 표준주택 공시가격 변동률은 △2014년 2.73% △2015년 4.47% △2016년 16.48% △2017년 18.03% △작년 12.49% 등 부동산 열풍이 정점에 달했던 2015년을 전후해 폭등하는 추세를 보여왔다.
올해 제주도 표준단독주택(4451호)의 평균가격은 1억3498만원으로 전국평균(1억4540만원)을 살짝 밑돌았다.
가격대별로는 △1억~3억원 이하 1996호, △5000만~1억원 이하 1531호, △5000만원 이하 654호, △3억~6억원 이하 223호, △6억~9억원 이하 32호, △9억~20억원 이하 10호, △20억원 초과 5호 등이다.
제주도 최고가 단독주택은 서귀포시 남원읍 남원리 소재 9950㎡ 부지에 연면적 936.22㎡ 규모의 집으로, 공시지가는 61억8000만원으로 나타났다.
반면 가장 싼 집은 제주시 추자면 예초리 소재 주택(연면적 29.75㎡)으로 공시지가 510만원을 기록했다.
국토부는 제주도의 표준주택 가격이 상승한 이유는 인구유입에 따른 주택수요 증가, 신공항, 영어도시, 신화월드 등의 개발요인 때문으로 풀이했다.
이번에 제주도의 표준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이 6%대로 나타나면서, 개별주택가격의 상승폭도 한자릿수에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
개별주택가격은 표준주택가격 공시결과를 기준으로 산정된다.
이러한 가운데, 주민생활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공시가격 폭등에 따른 조세부담 가중에 대한 정부의 후속 조정대책이 나올지가 주목된다.
그동안 제주도의 주택 및 땅값이 폭등세를 이어가면서 재산세, 건강보험료 등의 부담이 크게 가중됐다. 뿐만 아니라 노인들의 기초연금 및 대학생 국가장학금 등의 탈락자가 크게 늘었다.
이에 따라 제주시와 서귀포시에서는 공시지가를 지표로 활용하고 있는 기초연금, 국세, 지방세, 건강보험 등의 산정기준을 조정해줄 것을 정부에 건의해 왔다.
한편, 국토부의 표준주택 공시가격이 발표됨에 따라 제주시와 서귀포시는 이를 기준으로 개별주택가격 산정작업에 본격 돌입한다고 밝혔다.
3월13일까지 한국감정원의 검증을 받고, 3월 15일부터 4월 4일까지 개별주택 소유자 등을 대상으로 가격 열람 및 의견 수렴 절차를 진행한다.
이어 제주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4월 30일 2019년 개별주택가격을 결정해 공시할 예정이다.
24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19년 전국 표준주택 공시가격'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1월 1일 기준 전국 표준주택 공시가격은 전년 대비 9.13% 상승했다. 전년(5.51%)보다 3.62% 포인트 상승한 수치다.
시.도별 상승률을 보면, 서울이 17.75%로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9.18%), 광주(8.71%), 세종(7.62%) 순이다.
그 뒤를 이은 제주도의 상승률은 6.76%을 기록했다. 상승률이 한자릿수로 떨어진 것은 4년만으로, 지난해와 비교해 무려 6% 포인트, 2017년과 비교해서는 12%포인트 가량 낮아졌다.
제주도 표준주택 공시가격 변동률은 △2014년 2.73% △2015년 4.47% △2016년 16.48% △2017년 18.03% △작년 12.49% 등 부동산 열풍이 정점에 달했던 2015년을 전후해 폭등하는 추세를 보여왔다.
올해 제주도 표준단독주택(4451호)의 평균가격은 1억3498만원으로 전국평균(1억4540만원)을 살짝 밑돌았다.
가격대별로는 △1억~3억원 이하 1996호, △5000만~1억원 이하 1531호, △5000만원 이하 654호, △3억~6억원 이하 223호, △6억~9억원 이하 32호, △9억~20억원 이하 10호, △20억원 초과 5호 등이다.
제주도 최고가 단독주택은 서귀포시 남원읍 남원리 소재 9950㎡ 부지에 연면적 936.22㎡ 규모의 집으로, 공시지가는 61억8000만원으로 나타났다.
반면 가장 싼 집은 제주시 추자면 예초리 소재 주택(연면적 29.75㎡)으로 공시지가 510만원을 기록했다.
국토부는 제주도의 표준주택 가격이 상승한 이유는 인구유입에 따른 주택수요 증가, 신공항, 영어도시, 신화월드 등의 개발요인 때문으로 풀이했다.
이번에 제주도의 표준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이 6%대로 나타나면서, 개별주택가격의 상승폭도 한자릿수에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
개별주택가격은 표준주택가격 공시결과를 기준으로 산정된다.
이러한 가운데, 주민생활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공시가격 폭등에 따른 조세부담 가중에 대한 정부의 후속 조정대책이 나올지가 주목된다.
그동안 제주도의 주택 및 땅값이 폭등세를 이어가면서 재산세, 건강보험료 등의 부담이 크게 가중됐다. 뿐만 아니라 노인들의 기초연금 및 대학생 국가장학금 등의 탈락자가 크게 늘었다.
이에 따라 제주시와 서귀포시에서는 공시지가를 지표로 활용하고 있는 기초연금, 국세, 지방세, 건강보험 등의 산정기준을 조정해줄 것을 정부에 건의해 왔다.
한편, 국토부의 표준주택 공시가격이 발표됨에 따라 제주시와 서귀포시는 이를 기준으로 개별주택가격 산정작업에 본격 돌입한다고 밝혔다.
3월13일까지 한국감정원의 검증을 받고, 3월 15일부터 4월 4일까지 개별주택 소유자 등을 대상으로 가격 열람 및 의견 수렴 절차를 진행한다.
이어 제주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4월 30일 2019년 개별주택가격을 결정해 공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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