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생애 첫 주택마련 취득세 50%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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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19-01-07 12:22 조회17,927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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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올해 지방세 관계법상 신설됐거나 개정된 주요 내용에 대해 주민 홍보을 전개한다고 4일 밝혔다.
올해 시행되는 지방세 관계법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올해에 한해 신혼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를 목적으로 신혼부부가 생애 최초로 구입하는 주택에 대해 취득세 50%가 감면된다.
취득세 감면 요건은 합산소득 7천만원(홑벌이 5천만원) 이하, 취득가액 3억원 이하, 전용면적 60㎡ 이하 조건 등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저출산 극복을 위해 가정어린이집, 공동생활가정, 지역아동센터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 세율을 4%에서 유상거래 주택세율인 1~3%로 인하된다.
아울러 납세자 부담 완화를 위해 자진신고 또는 납부하지 않았을 때 부과되는 납부불성실가산세율도 1일 0.03%에서 0.025%로, 납부기한 경과 시 부과되는 가산금은 월 1.2%에서 0.75%로 낮아진다.
경형자동차 취득세의 경우에는 기존에는 취득세가 전액 감면됐으나, 취득세액이 5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전액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50만원 초과 시에는 초과분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제주시는 개정된 내용을 쉽게 파악할 수 있는 '알면 유익한 지방세 상식' 요약본을 발간하고, '찾아가고 다가서는 세무교실'을 운영할 계획이다.
올해 시행되는 지방세 관계법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올해에 한해 신혼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를 목적으로 신혼부부가 생애 최초로 구입하는 주택에 대해 취득세 50%가 감면된다.
취득세 감면 요건은 합산소득 7천만원(홑벌이 5천만원) 이하, 취득가액 3억원 이하, 전용면적 60㎡ 이하 조건 등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저출산 극복을 위해 가정어린이집, 공동생활가정, 지역아동센터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 세율을 4%에서 유상거래 주택세율인 1~3%로 인하된다.
아울러 납세자 부담 완화를 위해 자진신고 또는 납부하지 않았을 때 부과되는 납부불성실가산세율도 1일 0.03%에서 0.025%로, 납부기한 경과 시 부과되는 가산금은 월 1.2%에서 0.75%로 낮아진다.
경형자동차 취득세의 경우에는 기존에는 취득세가 전액 감면됐으나, 취득세액이 5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전액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50만원 초과 시에는 초과분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제주시는 개정된 내용을 쉽게 파악할 수 있는 '알면 유익한 지방세 상식' 요약본을 발간하고, '찾아가고 다가서는 세무교실'을 운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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