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택지개발 재추진...공공임대주택 1만호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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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18-12-12 11:46 조회25,681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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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가 주택시장 안정 및 도민들의 주거복지 증진을 위해 대단위 택지개발 등을 통해 향후 10년간 최대 10만호의 주택을 공급하기로 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최근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제주도 주거종합계획(2018~2027년)'을 최종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이 계획은 △주거복지 증진 △주택시장 선진화 △도민 안심 주거환경 조성을 3대 정책목표로 해 7개 실행정책을 제시하고 있다.
세부적으로는 △수요에 맞는 주택공급 △안정적인 택지공급 △지역.세대.계층별 맞춤형 주택 공급 △지역.세대.계층별 맞춤형 주거지원 △주택시장 안정적 관리 △노후주택 등 재고주택 관리 선진화 △제주형 선진 주거문화 정착 등이다.
이중 안정적 주택공급을 위해 기존주거지 정비를 비롯해 향후 10년간 총 10.1~14.4㎢ 내외의 택지를 개발한다고 밝혔다.
택지개발은 제주시와 서귀포시 동(洞)지역, 도심권 인근지역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계힉이라고 설명했다.
제주도 관계자는 "삼화지구, 혁신도시 등 기존의 사례를 감안해 기존 도심지와 접근성이 높은 지역에 일정 규모 이상의 계획적인 주거지를 조성할 계획"이라며 "개발계획과 다양한 개발사업과 연계한 택지 및 주택공급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즉, 기존 도심지와 접근성이 높은 지역이 택지개발지로 선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또 2027년까지 약 7만4000호에서 최대 10만6000호의 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중 임차 서민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향후 10년간 장기 공공임대주택 1만호를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유형별로는 국민임대주택으로 4000호 내외, 행복주택으로 5000호 내외, 영구.매입.전세임대주택으로 1000호 내외를 각각 공급할 계획이다.
또 무주택 서민을 위한 자산형성 가능한 분양전환형 임대주택이나 신혼희망주택 등의 공급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생활을 위해 무장애설계(Barrier-Free)강화 및 고령자 복지주택 공급, 영구임대주택 입주자격완화, 편의시설 설치 및 시설보강도 지원한다.
주택부문 친환경 요소 강화와 보급확대, 노후주택의 에너지 절감형 개보수사업 및 환경 친화적 주거단지 조성도 유도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함께 젊은 1인가구 거주 동(洞) 지역과 고령층 거주 읍면지역 고려한 맞춤형 소형주택 공급도 추진하기로 했다.
현재 1인 가구는 제주시 노형동, 연동, 이도동 등 동 지역에 많이 분포돼 있고, 고령인구 비중은 동부지역, 서북부 지역에서 높게 나타났다.
월세보조금, 개.보수 대출, 전세대출, 주택구입자금 등 저소득층에서 필요한 유형에 따른 맞춤형 지원도 펴 나가기로 했다.
생애주기별 금융지원 소요를 감안한 제주맞춤형 정책지원도 해 나가고, 임대차보증금 지원금과 주거복지사업 관련 자금을 '주거복지기금'으로 통합 관리해 나가기로 했다.
고령자와 장애인 가정에 대해서는 맞춤형 주택 개.보수를 지원해 나갈 계회이다.
고령자 소유 주택을 대상으로 일정 금액 내에서 주택 수리를 지원하고, 두드림 콜과 연계한 홀몸 어르신 응급비상벨 설치, 중증장애인가구 주택 개조 사업 을 지원하기로 했다.
고령자.장애인을 위한 주택개조 자금 융자 지원도 시행된다.
제주자치도는 이번 주거정책 실행을 위해서는 향후 10년간 총 9400억원에서 1조1900억원의 재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정했다.
제주자치도는 현재 주택사업특별회계 계정을 통해 임대차보증금 지원사업 등을 추진 중이나 향후 주거복지기금 신설과 주택사업특별회계 계정 일부를 재원으로 조성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양문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건설국장은 이번 주거정책 계획변경 이유와 관련해, "이 계획은 원래 주거기본법에 따라 10년 단위로 수립하게 돼 있고, 현재 제주에서는 2020년을 목표로 한 계획이 수립돼 진행 중이나 인구수 증가 등으로 여건이 바뀌면서 이번에 다시 수립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제주도 택지개발사업은 지난 민선 6기 원희룡 도정 당시에도 추진됐다가 포기한 바 있는데, 정책이 왔다갔다 하면서 제주도의회에서도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지난 2015년 10월 신규 택지 개발을 발표한 후 총 2억7800여 만원을 들여 소규모 택지 개발을 위한 타당성 용역을 실시한 후, 제주시와 서귀포시 각 동지역 2곳, 읍면지역 5곳 등 총 14곳 후보지까지 선정됐는데 올해 초 경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백지화됐다.
그러나 내년 예산안에서는 '미래세대를 위한 택지 공급방안 수립 연구용역' 명목으로 다시 2억5000만원을 편성해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달 26일 열린 제366회 2차 정례회 환경도시위원회의 예산심사에서는 오라가락하며 택지개발 용역 예산을 편성한데 대한 비판이 쏟아졌다.
이러한 가운데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막바지 계수조정을 통해 택지개발 용역 예산을 용인해줄지 여부가 주목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최근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제주도 주거종합계획(2018~2027년)'을 최종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이 계획은 △주거복지 증진 △주택시장 선진화 △도민 안심 주거환경 조성을 3대 정책목표로 해 7개 실행정책을 제시하고 있다.
세부적으로는 △수요에 맞는 주택공급 △안정적인 택지공급 △지역.세대.계층별 맞춤형 주택 공급 △지역.세대.계층별 맞춤형 주거지원 △주택시장 안정적 관리 △노후주택 등 재고주택 관리 선진화 △제주형 선진 주거문화 정착 등이다.
이중 안정적 주택공급을 위해 기존주거지 정비를 비롯해 향후 10년간 총 10.1~14.4㎢ 내외의 택지를 개발한다고 밝혔다.
택지개발은 제주시와 서귀포시 동(洞)지역, 도심권 인근지역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계힉이라고 설명했다.
제주도 관계자는 "삼화지구, 혁신도시 등 기존의 사례를 감안해 기존 도심지와 접근성이 높은 지역에 일정 규모 이상의 계획적인 주거지를 조성할 계획"이라며 "개발계획과 다양한 개발사업과 연계한 택지 및 주택공급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즉, 기존 도심지와 접근성이 높은 지역이 택지개발지로 선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또 2027년까지 약 7만4000호에서 최대 10만6000호의 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중 임차 서민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향후 10년간 장기 공공임대주택 1만호를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유형별로는 국민임대주택으로 4000호 내외, 행복주택으로 5000호 내외, 영구.매입.전세임대주택으로 1000호 내외를 각각 공급할 계획이다.
또 무주택 서민을 위한 자산형성 가능한 분양전환형 임대주택이나 신혼희망주택 등의 공급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생활을 위해 무장애설계(Barrier-Free)강화 및 고령자 복지주택 공급, 영구임대주택 입주자격완화, 편의시설 설치 및 시설보강도 지원한다.
주택부문 친환경 요소 강화와 보급확대, 노후주택의 에너지 절감형 개보수사업 및 환경 친화적 주거단지 조성도 유도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함께 젊은 1인가구 거주 동(洞) 지역과 고령층 거주 읍면지역 고려한 맞춤형 소형주택 공급도 추진하기로 했다.
현재 1인 가구는 제주시 노형동, 연동, 이도동 등 동 지역에 많이 분포돼 있고, 고령인구 비중은 동부지역, 서북부 지역에서 높게 나타났다.
월세보조금, 개.보수 대출, 전세대출, 주택구입자금 등 저소득층에서 필요한 유형에 따른 맞춤형 지원도 펴 나가기로 했다.
생애주기별 금융지원 소요를 감안한 제주맞춤형 정책지원도 해 나가고, 임대차보증금 지원금과 주거복지사업 관련 자금을 '주거복지기금'으로 통합 관리해 나가기로 했다.
고령자와 장애인 가정에 대해서는 맞춤형 주택 개.보수를 지원해 나갈 계회이다.
고령자 소유 주택을 대상으로 일정 금액 내에서 주택 수리를 지원하고, 두드림 콜과 연계한 홀몸 어르신 응급비상벨 설치, 중증장애인가구 주택 개조 사업 을 지원하기로 했다.
고령자.장애인을 위한 주택개조 자금 융자 지원도 시행된다.
제주자치도는 이번 주거정책 실행을 위해서는 향후 10년간 총 9400억원에서 1조1900억원의 재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정했다.
제주자치도는 현재 주택사업특별회계 계정을 통해 임대차보증금 지원사업 등을 추진 중이나 향후 주거복지기금 신설과 주택사업특별회계 계정 일부를 재원으로 조성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양문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건설국장은 이번 주거정책 계획변경 이유와 관련해, "이 계획은 원래 주거기본법에 따라 10년 단위로 수립하게 돼 있고, 현재 제주에서는 2020년을 목표로 한 계획이 수립돼 진행 중이나 인구수 증가 등으로 여건이 바뀌면서 이번에 다시 수립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제주도 택지개발사업은 지난 민선 6기 원희룡 도정 당시에도 추진됐다가 포기한 바 있는데, 정책이 왔다갔다 하면서 제주도의회에서도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지난 2015년 10월 신규 택지 개발을 발표한 후 총 2억7800여 만원을 들여 소규모 택지 개발을 위한 타당성 용역을 실시한 후, 제주시와 서귀포시 각 동지역 2곳, 읍면지역 5곳 등 총 14곳 후보지까지 선정됐는데 올해 초 경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백지화됐다.
그러나 내년 예산안에서는 '미래세대를 위한 택지 공급방안 수립 연구용역' 명목으로 다시 2억5000만원을 편성해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달 26일 열린 제366회 2차 정례회 환경도시위원회의 예산심사에서는 오라가락하며 택지개발 용역 예산을 편성한데 대한 비판이 쏟아졌다.
이러한 가운데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막바지 계수조정을 통해 택지개발 용역 예산을 용인해줄지 여부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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