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이도주공 APT 1단지 재건축 조합 설립 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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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19-01-03 12:10 조회19,653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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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이도주공아파트 2·3단지에 이어 1단지도 재건축조합이 설립되면서 사업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2일 <제주의소리> 취재 결과 제주시가 이날 ‘이도주공1단지 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재건축조합)’ 설립을 인가했다.
조합 인가 신청은 지난달 6일 접수됐으며, 2012년 이도주공1단지 아파트 주택재건축 조합설립추진위원회(추진위)가 결성된 지 6년여 만이다.
재건축을 위해서는 경관심의위원회, 주민공람, 도의회 의견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정비구역 지정, 추진위원회나 주민대표회의 구성, 조합 설립, 시공사 선정 등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정비구역 지정부터 시공사 선정까지 절차는 아파트 재건축 과정에서 난관으로 꼽힌다. 이 과정에서 조합원 의견이 엇갈리면서 재건축이 무산된 사례가 상당하다.
특히 시공사 선정은 최대 난관으로 꼽힌다. 시공사만 선정하면 사업시행인가와 관리처분인가, 철거·착공 등 절차는 일사천리(?)로 진행된다고 할 수 있다. 현재 이도주공 1단지 재건축 시공사로 특정업체의 이름이 벌써부터 거론되고 있다.
이도주공 1단지 재건축은 제주시 이도2동 888번지 4만3375.9㎡에 추진된다. 공동주택 용지가 4만2459.7㎡, 도시계획시설(도로)은 806.2㎡다.
14층 아파트 11개동을 지어 795세대를 수용할 계획이다.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건축고도는 최대 42m까지 가능하다.
재건축 조합 설립은 도남주공연립과 이도주공 2-3단지에 이어 제주에서 3번째다. 노형 국민연립주택 재건축사업은 규모가 작아 정비사업으로 고시 없이 추진됐다.
2일 <제주의소리> 취재 결과 제주시가 이날 ‘이도주공1단지 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재건축조합)’ 설립을 인가했다.
조합 인가 신청은 지난달 6일 접수됐으며, 2012년 이도주공1단지 아파트 주택재건축 조합설립추진위원회(추진위)가 결성된 지 6년여 만이다.
재건축을 위해서는 경관심의위원회, 주민공람, 도의회 의견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정비구역 지정, 추진위원회나 주민대표회의 구성, 조합 설립, 시공사 선정 등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정비구역 지정부터 시공사 선정까지 절차는 아파트 재건축 과정에서 난관으로 꼽힌다. 이 과정에서 조합원 의견이 엇갈리면서 재건축이 무산된 사례가 상당하다.
특히 시공사 선정은 최대 난관으로 꼽힌다. 시공사만 선정하면 사업시행인가와 관리처분인가, 철거·착공 등 절차는 일사천리(?)로 진행된다고 할 수 있다. 현재 이도주공 1단지 재건축 시공사로 특정업체의 이름이 벌써부터 거론되고 있다.
이도주공 1단지 재건축은 제주시 이도2동 888번지 4만3375.9㎡에 추진된다. 공동주택 용지가 4만2459.7㎡, 도시계획시설(도로)은 806.2㎡다.
14층 아파트 11개동을 지어 795세대를 수용할 계획이다.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건축고도는 최대 42m까지 가능하다.
재건축 조합 설립은 도남주공연립과 이도주공 2-3단지에 이어 제주에서 3번째다. 노형 국민연립주택 재건축사업은 규모가 작아 정비사업으로 고시 없이 추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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