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시민복지타운 행복주택 백지화..."공공용지로 남겨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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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18-12-20 11:25 조회21,793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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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시민복지타운 내 추진돼 왔던 행복주택 건립 계획이 발표 2년4개월만에 철회됐다.
전성태 제주특별자치도 행정부지사는 20일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시민복지타운 내 행복주택 건립 계획을 백지화하고, 미래세대 및 도민의 공간으로 활용이 가능한 공공시설용지로 남겨두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행주체인 제주도개발공사가 행복주택 건립 사업타당성 검토 용역을 의뢰했고, 검토 결과 전반적으로 '보통'으로 나타나 사업 추진에는 문제가 없었다"면서도 " 찬반이 팽팽한 상황을 고려해 미래세대를 위한 공공용지로 남겨두자는 도민 일부 의견을 반영하고, 행복주택은 시간을 두고 대체부지 물색 등 대안 마련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어 "주거복지 차원에서 행복주택 건립이 시급하지만 국·공유지, 기존 시가지 정비, 택지개발 등을 통해 대체부지 확보가 가능 할 것으로 판단됐다"면서 "공공용지로 유보함에 따른 시민복지타운 부지의 활용은 시간을 두고 의견 수렴을 거쳐 추후 결정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전 부지사는 "앞으로 시민복지타운 내 행복주택 700세대를 대체할 도심지역 내 국․공유지 등과 공공시설을 활용한 복합개발과 기존 시가지 정비 및 읍․면․동지역 균형개발을 통해 다양한 규모의 행복주택을 공급할 예정"이라며 "정부의 주거복지정책과 연계하고 지난 12일 발표한 '2027 제주도 주거종합계획'에 제시된 택지공급 계획에 따라 다양한 규모의 택지공급을 통해 공공주택 공급 등을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진 일문일답에서 지난해 실시된 여론조사에서 찬성의견이 64%가 나오고, 추진 초기부터 있었던 반대에도 청년들을 위한 취지에서 추진하던 사업인데 백지화를 결정한 배경을 묻는 질문에 이양문 제주도 도시건설국장은 "당시에는 행복주택의 필요성에 중점을 두고 계획을 세웠다"면서 "찬반의 퍼센트가 높고 낮음을 떠나 앞으로 시민복지타운 어떻게 활용할지 검토하는 과정에서, 남겨두는게 미래를 위해 좋겠다는 부분이 정책결정 동기였다"고 말했다.
제주도심권 700세대 행복주택이 무산된 것에 대한 대안이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는 "지난 12일 주거종합계획 발표했는데, 이 안에 여러가지 주택공급, 택지공급 계획들이 마련돼 있다"면서 "700세대 시민복지타운 행복주택이 백지화됐다고 해서 행복주택이 줄어드는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전 부지사는 "시민복지타운 부지는 제주에 남아있는 가장 좋은 요지의 땅"이라면서 "다른 공공시설로 활용하자는 의견이 있어 충분히 의견을 수렴해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어떻게 활용할지는 도민 의견을 수렴해 도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행복주택도 차질없이 대체부지 찾을 자신이 있다"고 밝혔다.
한편 시민복지타운 행복주택 논란은 지난 2016년 8월 제주도가 시민복지타운에 행복주택 및 공공주택 추진 계획을 발표하면서 촉발됐다.
시민복지타운 부지는 2011년 12월 제주시청사 이전 불가 결정 이후 관광환승센터, 비즈니스 센터, 쇼핑 아울렛, 분양형 공동주택 등 다양한 활용방안이 제시되어 왔으나, 공공성 및 경제성 결여로 검토 단계에서 모두 무산됐다.
그러다 지난 2016년 제주도는 제주시 도남동 1083번지 일원에 대한 제주 시민복지타운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용역을 진행하고 이곳에 공공주택 1200세대를 건립하는 방안을 구상했으나, 주민반발로 행복주택만 건설하는 것으로 계획을 축소했다.
이어 2016년 9월 국토교통부가 시행한 '행복주택 지자체 공모'에 선정됐다.
지난해 6월 제주도는 시청사부지 전체 4만 4700㎡ 가운데 30%인 1만 3000㎡에 700세대 규모의 공공임대주택(행복주택)을 건설하고 나머지 70% 중 40%는 공원으로, 30%는 주민센터 등 향후 공공시설을 위한 여유부지로 조성하는 공간활용계획을 발표했다.
그러나 이번 시민복지타운 행복주택 건설계획은 '행복주택' 자체의 건립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제주시민 모두가 공유해야 할 녹지휴식공간을 도정이 제대로운 의견수렴 절차 없이 활용계획을 변경하면서 절차적으로 큰 논란을 불러 일으켰고, 지역사회 큰 갈등으로 이어졌고 결국 자진 철회 수순을 밟게 됐다.
전성태 제주특별자치도 행정부지사는 20일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시민복지타운 내 행복주택 건립 계획을 백지화하고, 미래세대 및 도민의 공간으로 활용이 가능한 공공시설용지로 남겨두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행주체인 제주도개발공사가 행복주택 건립 사업타당성 검토 용역을 의뢰했고, 검토 결과 전반적으로 '보통'으로 나타나 사업 추진에는 문제가 없었다"면서도 " 찬반이 팽팽한 상황을 고려해 미래세대를 위한 공공용지로 남겨두자는 도민 일부 의견을 반영하고, 행복주택은 시간을 두고 대체부지 물색 등 대안 마련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어 "주거복지 차원에서 행복주택 건립이 시급하지만 국·공유지, 기존 시가지 정비, 택지개발 등을 통해 대체부지 확보가 가능 할 것으로 판단됐다"면서 "공공용지로 유보함에 따른 시민복지타운 부지의 활용은 시간을 두고 의견 수렴을 거쳐 추후 결정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전 부지사는 "앞으로 시민복지타운 내 행복주택 700세대를 대체할 도심지역 내 국․공유지 등과 공공시설을 활용한 복합개발과 기존 시가지 정비 및 읍․면․동지역 균형개발을 통해 다양한 규모의 행복주택을 공급할 예정"이라며 "정부의 주거복지정책과 연계하고 지난 12일 발표한 '2027 제주도 주거종합계획'에 제시된 택지공급 계획에 따라 다양한 규모의 택지공급을 통해 공공주택 공급 등을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진 일문일답에서 지난해 실시된 여론조사에서 찬성의견이 64%가 나오고, 추진 초기부터 있었던 반대에도 청년들을 위한 취지에서 추진하던 사업인데 백지화를 결정한 배경을 묻는 질문에 이양문 제주도 도시건설국장은 "당시에는 행복주택의 필요성에 중점을 두고 계획을 세웠다"면서 "찬반의 퍼센트가 높고 낮음을 떠나 앞으로 시민복지타운 어떻게 활용할지 검토하는 과정에서, 남겨두는게 미래를 위해 좋겠다는 부분이 정책결정 동기였다"고 말했다.
제주도심권 700세대 행복주택이 무산된 것에 대한 대안이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는 "지난 12일 주거종합계획 발표했는데, 이 안에 여러가지 주택공급, 택지공급 계획들이 마련돼 있다"면서 "700세대 시민복지타운 행복주택이 백지화됐다고 해서 행복주택이 줄어드는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전 부지사는 "시민복지타운 부지는 제주에 남아있는 가장 좋은 요지의 땅"이라면서 "다른 공공시설로 활용하자는 의견이 있어 충분히 의견을 수렴해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어떻게 활용할지는 도민 의견을 수렴해 도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행복주택도 차질없이 대체부지 찾을 자신이 있다"고 밝혔다.
한편 시민복지타운 행복주택 논란은 지난 2016년 8월 제주도가 시민복지타운에 행복주택 및 공공주택 추진 계획을 발표하면서 촉발됐다.
시민복지타운 부지는 2011년 12월 제주시청사 이전 불가 결정 이후 관광환승센터, 비즈니스 센터, 쇼핑 아울렛, 분양형 공동주택 등 다양한 활용방안이 제시되어 왔으나, 공공성 및 경제성 결여로 검토 단계에서 모두 무산됐다.
그러다 지난 2016년 제주도는 제주시 도남동 1083번지 일원에 대한 제주 시민복지타운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용역을 진행하고 이곳에 공공주택 1200세대를 건립하는 방안을 구상했으나, 주민반발로 행복주택만 건설하는 것으로 계획을 축소했다.
이어 2016년 9월 국토교통부가 시행한 '행복주택 지자체 공모'에 선정됐다.
지난해 6월 제주도는 시청사부지 전체 4만 4700㎡ 가운데 30%인 1만 3000㎡에 700세대 규모의 공공임대주택(행복주택)을 건설하고 나머지 70% 중 40%는 공원으로, 30%는 주민센터 등 향후 공공시설을 위한 여유부지로 조성하는 공간활용계획을 발표했다.
그러나 이번 시민복지타운 행복주택 건설계획은 '행복주택' 자체의 건립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제주시민 모두가 공유해야 할 녹지휴식공간을 도정이 제대로운 의견수렴 절차 없이 활용계획을 변경하면서 절차적으로 큰 논란을 불러 일으켰고, 지역사회 큰 갈등으로 이어졌고 결국 자진 철회 수순을 밟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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