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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국립묘지·남제주복합화력발전소 내년 추진 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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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18-12-19 13:25 조회22,82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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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환도위 환경영향평가 동의안 가결…21일 본회의 상정

 제주국립묘지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 동의안이 제주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오는 21일 본회의에서 가결되면 사업추진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박원철)는 18일 제367회 임시회 1차 회의를 열고 '제주국립묘지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을 상정, 가결했다.

2021년 제주시 노형동 제주시충혼묘지 일대 27만㎡에 조성되는 제주국립묘지는 내년도 1차사업비(국비) 102억원이 확보됐다.

그런데 환도위는 지난달 회의에서 지하수 보전 방안과 하수처리 대책을 주문하며 환경영향평가 동의안을 심사 보류했다.

환도위는 제주국립묘지와 어승생수원지까지 거리가 2㎞에 불과한 가운데 지하침투식으로 하수를 배출하면 지하수가 오염될 수 있다는 문제를 제기했다.

도는 지하수 보전을 위해 제주국립묘지에서 나오는 하수를 장기적으로 공공하수관로에 연결하고 단기적으로 수질 오염을 최소화하는 보완 대책을 수립했다.

이날 환도위는 서귀포시 안덕면 화순리에 건립되는 남제주복합화력발전소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동의안도 통과시켰다.

제주지역 전력 예비율은 올해 23.9%, 2019년 21.3%, 2020년에는 17.1%로 떨어지고, 2020년에는 125㎿ 규모의 전력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를 감안해 한국남부발전㈜은 총 3821억원을 투입해 170㎿의 발전 설비를 갖춘 남제주복합화력발전소를 2020년 6월까지 건립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발전소의 연료는 액화천연가스(LNG)다.

도는 발전소와 인접한 마을 어장인 화순리와 사례리, 대평리 등 3개 마을 어장에 대한 피해 보상계획과 마을 및 어촌계에서 부분 동의서가 제출됨에 따라 환경영향평가 동의안을 지난 회기에 이어 이번 회기에 재상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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