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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몰제' 도시공원, 사라봉 등 9곳 매입...토지보상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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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19-01-24 12:27 조회21,19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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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몰제에 따라 제주도내 도시공원들이 오는 2020년 7월 1일 해제될 예정임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가 사라봉 등 도시공원에 대한 매입과 함께 장기미집행 시설의 토지보상을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제주자치도는 오는 2023년까지 5년 동안 연차별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39개 공원 679만8000㎡에 대해 총 5757억 원을 투입해 매입할 계획이라고 24일 밝혔다.

올해에는 토지보상비 지방채 690억 원, 자체재원 35억 원 등 총 725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제주시 사라봉을 비롯해 용담, 남조봉, 동복공원 등 4개 공원과, 서귀포시 삼매봉 및 월라봉, 엉또, 식산, 강창학공원 5개 공원에 대해 토지보상을 실시한다.

도로가 없는 맹지인 어린이공원에 대해서도 자체재원을 투자해 매입을 추진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구역이 오는 2020년 7월 1일부터 실효되는 것을 감안해 토지보상에 만전을 기하고, 내년 6월까지 실시계획 인가를 완료할 수 있도록 공원조성계획 실시설계 용역을 조기에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2019년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집행관리 계획 마련과 함께, 각 행정시와 토지보상 특별상황실을 설치·운영하면서 토지주와 마을단위 방문 협의를 통해 토지보상에 나서기로 했다.

특히, 재원부담을 덜기 위해 민간공원 특례사업에 대한 전국 사례를 면밀히 검토해 이를 도입하는 방안도 신중히 검토할 예정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도시공원은 도민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시설인 만큼, 도시공원의 난개발 방지 및 공공성 유지를 위해 일몰해소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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