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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이호유원지 개발사업, 전면 재검토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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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19-01-17 12:44 조회20,17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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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수면 매립으로 인한 해양환경 파괴와 해수욕장 사유화 논란이 이어져온 제주시 이호동 이호유원지 조성 사업이 제주도 도시계획위원회를 통과했으나 유원지 '목적성'에 대한 논란이 크게 분출되고 있다.

제주분마이호랜드(주)가 제출한 이호유원지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은 이번에 도시계획심의를 통과하면서 환경영향평가 재협의와 도의회 동의절차를 남겨두고 있다.

그러나 유원지를 조성할 목적인 주민복리의 내용 보다는 숙박과 카지노 중심 사업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문제제기가 이어지면서 논란은 커지고 있다.

이는 대법원이 2015년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한 판결에서 유원지시설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도시계획시설로서 주민의 복지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설치하는 오락과 휴양을 위한 시설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목적에 부합해야 한다고 제시했기 때문이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17일 성명을 내고, "이호 유원지 조성사업은 주민복리 증진이라는 유원지 목적과 무관하고, 숙박과 카지노로 전락돼 있다"면서 "제주도정은 사업계획을 전면 재검토하고, 이 지역의 환경·경관보전과 주민을 위한 계획으로 전환하라"고 촉구했다.

이 단체는 "사업자가 제출한 사업계획 변경안을 보면 이호유원지 사업은 결국 대규모 호텔과 콘도시설을 중심으로 한 숙박업 사업"이라며 "여기에 초대형 카지노가 포함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사업자는 이미 지난 2013년 제주시에 제출한 사업시행 변경계획서에 지상 1층부터 3층의 전체면적 3만8895㎡ 규모의 초대형 카지노 계획을 포함했던 바가 있다"며 "이는 현재 도내 최대 규모로 알려진 제주신화역사공원 카지노 1만683㎡ 규모보다 4배 가까이 되는 초대형 카지노"라고 지적했다.

이어 "숙박시설 규모도 호텔 2개동 1001실, 콘도 4개동 234실 등 총 1235실에 이르는데, 이는 제주칼호텔 객실수의 4배가 넘는 규모"라며 이호유원지 조성사업은 '주민복리'의 유원지 목적과 거리가 있음을 강조했다.

이 단체는 "이호유원지는 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한 유원지 조성사업이 아닌 사업자의 이윤창출을 위한 숙박업으로 전락했다"면서 "토지이용계획상 숙박시설은 부지면적 대비 26.8%로 다른 시설과 비교해도 가장 큰 구성비를 차지한다"고 주장했다.

또 "제주도가 유원지 시설 가이드라인에서 허용하고 있는 숙박시설 규모의 최대치이기도 하다"며 "특히 숙박시설은 건축면적 대비 64%, 지상층 연면적 대비 70% 등으로 다른 시설규모에 비해 압도적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휴양시설로서 공원의 구성비는 7.7%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 단체는 "사업자는 현재 초대형 카지노 계획에 대해서는 명확한 입장을 밝히고 있지는 않지만 이전 추진계획을 본다면 카지노 계획이 들어설 가능성은 매우 높아 보인다"면서 "이 경우 주거지 주변 유원지에 카지노 설치 논란이 가중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또 "주변 해안경관을 고려하지 않은 경관독점 및 사유화의 문제"라며 "이호유원지는 이호해수욕장과 해수욕장을 둘러싼 수림지대, 해안사구가 발달한 지역인데, 이번 이호유원지 조성사업 변경계획을 보면 매립부에는 기존 계획이었던 아쿠아리움, 워터파크 등의 시설들을 모두 제척하고, 32m 8층 규모의 7성급 호텔 2개동으로 채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단체는 "제주도의 유원지 정책은 한마디로 난맥상이다"며 "제주도가 유원지를 주민복지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공공시설 보다는 관광객과 투자자 유치를 우선으로 하는 관광시설로 규정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으며, 지역주민보다는 투자자가 우선인 정책인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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