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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광위 "재밋섬 매입 중단…계약금 10억 환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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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19-01-11 11:42 조회19,32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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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재밋섬 건물 매입 사업(제주아트플랫폼)을 중단하고, 계약금 10억원을 환수해야 한다고 제주문화예술재단에 10일 촉구했다.

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위원장 이경용, 무소속·서귀포시 서홍·대륜동)는 감사위원회가 재밋섬 건물 매입에 대해 투명성과 공정성이 저해됐고, 매매계약 및 감정평가 역시 부적정하다는 감사결과를 내놓음에 따라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문광위는 또 등기부등본 상 재밋섬 건물(9982㎡)과 토지(1559㎡)는 신탁계약에 따라 신한은행이 소유자로, 이재성 재밋섬 대표는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없다고 밝혔다.

문광위가 신한은행으로부터 받은 ‘부동산담보신탁계약 확인서’를 보면 이재성 대표는 대출금 67억원을 갚거나 신탁 해지가 이뤄져야만 정상적인 계약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문광위는 건물 매입을 중단하는 등 사업을 원점 재검토하고, 지난해 6월 28일 제주문예재단이 이재성 대표에게 지급한 계약금 10억원을 환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경용 위원장은 “이번 감사결과는 그동안 의회가 지적했던 절차의 부당성과 졸속 계약, 도민 공감대 부족을 다시 한 번 확인해 줬다”며 “사업을 철회하고, 도민 혈세의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계약금을 돌려받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문광위는 계약 당사자인 박경훈 전 재단 이사장과 이재성 대표 간 신속한 협의를 통해 이 문제를 매듭지을 것을 요구했다.

문광위는 또 오는 2월 19일부터 열리는 제368회 임시회에서 제주문예재단의 후속 조치와 이행 여부를 안건으로 다루기로 했다.

문광위는 특히 1차 계약금 10억원 환수와 별개로 ‘계약금 2원·위약금 20억원’이라는 비상식적인 계약에 대해 당사 간 협의와 함께 필요하면 법리 검토를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제주문예재단이 재밋섬 건물을 활용한 제주아트플랫폼 구축은 건물 매입비 100억원, 리모델링 공사비 60억원, 세금과 경비 등 총 172억원을 투입해 공공 연습장과 공연장, 예술단체 사무실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문광위는 지난해 10월 도가 제출한 지방비 45억원(리모델링비용) 출연 동의안을 부결시킨 데 이어 ‘제2의 재밋섬 사태’를 차단하기 제주문예재단이 10억원 이상의 재산을 처분하거나 취득할 경우 반드시 의회에 보고하도록 조례를 개정했다.

한편 문광위는 지난 회기에서 재밋섬 건물 매입에 따른 재단 이사회의 의견 수렴이 부족했고, 1차례의 형식적 주민설명회와 기본재산운용계획 승인 누락, 재정 확보에 대한 의회 미 보고 등을 집중 지적해왔다.

출처 : 제주新보(http://www.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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