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일도이동-중앙동 청사 복합개발 승인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19-01-10 12:23 조회19,488회 댓글0건관련링크
본문
국토교통부가 제주시 일도이동과 서귀포시 중앙동 공공청사 복합개발 사업계회을 승인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해 도심에 위치한 지자체 소유(공유재산)의 노후 공공청사를 공공임대주택과 청사 등으로 개발하는 '노후 공공청사 복합개발 사업' 8곳 1167호의 주택건설 사업계획을 승인했다고 10일 밝혔다.
‘노후 공공청사 복합개발사업‘은 도심 내 좁고 노후된 공공청사 등에 공공임대주택과 신청사, 주민편의시설 등 복합용도로 개발하는 방식이다.
이 사업을 통해 임대수요가 풍부한 도심 내에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한편 시설 노후화로 주민 이용이 불편했던 청사 등을 재건축함으로써 공공서비스의 수준도 함께 향상시킬 수 있다.
또한 공공청사 외에도 다양한 주민편의시설도 함께 건설하여 지역사회의 공동체 회복, 낙후지역 활력 제고, 구도심 활성화 등의 도시재생효과도 기대된다.
공공청사 복합개발이 승인됨에 따라 제주시 일도이동주민센터는 재건축하게 된다.
지하 2층, 지상 9층 규모로 지어지며 △지상 1~2층 주민센터 청사 △지상 3~4층 행복주택 주차장 및 편의시설 △지상 5~9층 행복주택(120세대) △지하 1~2층 주민센터 주차장으로 활용된다. 주차장은 189면이 확보된다.
116억원을 투입해 2019년 착공해 2021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서귀포시 중앙동주민센터와 청소년문화의집이 재건축돼 행복주택 80호를 건설한다.
중앙동 공공복합청사는 지하 3층, 지상 8층 규모로 추진되며, 186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2021년 완공한다는 계획이다.
공공청사 복합개발은 자치단체와 LH가 공동사업으로 시행하며, 개발 후 신청사와 수익시설은 자치단체에 귀속되고, LH 등 사업시행자는 임대주택(소유) 및 수익시설(운영권) 운영.관리하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해 도심에 위치한 지자체 소유(공유재산)의 노후 공공청사를 공공임대주택과 청사 등으로 개발하는 '노후 공공청사 복합개발 사업' 8곳 1167호의 주택건설 사업계획을 승인했다고 10일 밝혔다.
‘노후 공공청사 복합개발사업‘은 도심 내 좁고 노후된 공공청사 등에 공공임대주택과 신청사, 주민편의시설 등 복합용도로 개발하는 방식이다.
이 사업을 통해 임대수요가 풍부한 도심 내에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한편 시설 노후화로 주민 이용이 불편했던 청사 등을 재건축함으로써 공공서비스의 수준도 함께 향상시킬 수 있다.
또한 공공청사 외에도 다양한 주민편의시설도 함께 건설하여 지역사회의 공동체 회복, 낙후지역 활력 제고, 구도심 활성화 등의 도시재생효과도 기대된다.
공공청사 복합개발이 승인됨에 따라 제주시 일도이동주민센터는 재건축하게 된다.
지하 2층, 지상 9층 규모로 지어지며 △지상 1~2층 주민센터 청사 △지상 3~4층 행복주택 주차장 및 편의시설 △지상 5~9층 행복주택(120세대) △지하 1~2층 주민센터 주차장으로 활용된다. 주차장은 189면이 확보된다.
116억원을 투입해 2019년 착공해 2021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서귀포시 중앙동주민센터와 청소년문화의집이 재건축돼 행복주택 80호를 건설한다.
중앙동 공공복합청사는 지하 3층, 지상 8층 규모로 추진되며, 186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2021년 완공한다는 계획이다.
공공청사 복합개발은 자치단체와 LH가 공동사업으로 시행하며, 개발 후 신청사와 수익시설은 자치단체에 귀속되고, LH 등 사업시행자는 임대주택(소유) 및 수익시설(운영권) 운영.관리하게 된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