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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국립공원 확대 지정…"도민 반발 거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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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19-01-31 13:05 조회22,67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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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국립공원 확대 지정과 관련, 도민 공감대를 얻지 못하면서 사업 추진이 난관에 봉착했다.

환경부는 한라산국립공원을 비롯해 오름과 곶자왈, 도립해양공원 등 환경자산을 하나의 국립공원으로 묶어 환경 훼손과 난개발 방지를 위해 지난해 제주국립공원을 도입했다.

환경부는 지난 29일 제주농어업인회관과 서귀포시청 대회의실에서 열기로 했던 도민 공청회를 연기했다. 이는 공청회장이 도민 농성장으로 될 우려가 높아 제주특별자치도가 연기를 요청했기 때문이다.

이날 공청회에선 제주국립공원 지정 타당성조사 결과와 국립공원 지정계획을 발표하고, 지정대상지 도면 및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공개하기로 했다.

공청회가 연기된 이유는 제주시 구좌읍 일부 주민들의 반발이 컸기 때문이다. 제주국립공원 12개 권역 가운데 오름이 산재한 3개 권역이 구좌읍에 있다. ▲민오름·체오름 ▲문석이오름·동검은이오름 ▲다랑쉬오름·비자림 군락 등 3개 권역의 총 면적은 11.4㎢에 이른다. 이 중 7.4㎢(65%)가 사유지여서 구좌 주민들은 국립공원 지정 취소를 요구하고 있다.

양식어업인들도 해양국립공원(블루벨트) 지정 시 사유 재산권을 제약한다며 최근 제주도를 항의 방문했다.

우도 주민들이 지난해 10월 우도해양국립공원 지정을 반대하는 탄원서를 환경부에 제출한 바 있다.

국립공원 확대 지정에 대해 도민 공감대를 얻지 못하는 이유는 재산권 침해와 개발행위 규제 때문이다.

국립공원 핵심시설인 공원자원보존지구에선 건폐율 20%에 높이 9m 이하 건축물만 가능하다. 완충지역인 공원자연환경지구는 영농활동이 가능해도 개발행위에 제약을 받게 된다.

특히 기존 건축 행위는 건축·환경부서에서 허가를 받으면 됐으나, 국립공원 지정 시 공원녹지부서에서 추가 허가를 받아야 하는 등 각종 규제가 강화된다.

이에 제주도 관계자는 “일부 토지주들이 재산권 침해와 개발행위 제한에 따라 지정 취소를 요구해 공청회를 연기하게 됐다”며 “국립공원 내 공원마을지구는 일상생활에 문제가 없지만, 일부 주민들이 문화재와 동일한 규제가 적용될 것으로 오해하고 있어서 설득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환경부는 지난해 12월 타당성 용역 중간보고회에서 제주국립공원 면적을 610㎢로 조정했다.

기존 한라산국립공원 153㎢에 비해 4배 정도 큰 규모이다. 해상 281㎢을 제외한 제주국립공원 육상면적(329㎢)만을 따진다면 제주도 전체 면적 1849㎢의 18%에 이르고 있다

환경부는 제주국립공원을 12개 권역으로 구분하고 서귀포·추자도·우도·마라·성산일출 해양도립공원과 제주곶자왈도립공원 등 6개 도립공원을 국립공원으로 승격, 포함시켰다.

여기에 자연생태·지질 지역 249㎢를 신규 공원구역으로 편입시켰다.

출처 : 제주新보(http://www.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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