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제2공항 건설사업 속도 낸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19-01-24 14:00 조회21,109회 댓글0건관련링크
본문
국토교통부가 서귀포시 성산읍에 들어서는 제2공항 건설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23일 국토부에 따르면 공항 건설과 운영 계획을 수립하는 기본계획을 ㈜포스코건설 컨소시엄이 착수한 가운데 오는 6월 중에 최종보고서를 발표한다.
이어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오는 6월 말까지 공항개발 기본계획을 고시해 이번 사업에 법적 효력을 갖기로 했다. 국토부는 올해 하반기 중에 실시설계에 들어가고, 2022년까지 토지 보상과 이주 대책을 마무리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되면 2022년 착공해 2025년 제2공항을 개항할 예정이다.
제2공항 건설 시계가 빨라진 것은 제주국제공항 이용 여객이 2017년 2960만명, 지난해 2945만명으로 여객터미널 수용능력(2589만명)에서 300만명이 초과됐기 때문이다.
여기에 혼잡 시간대에는 1분70초마다(시간당 35대) 항공기가 뜨고 내리면서 안전운항에 심각한 영향을 주고 있어서다.
활주로(3200m) 1개를 포함해 여객터미널(14만5000㎡)이 들어서는 제2공항이 완공되면 국내선 2000만명과 국제선 500만명 등 연간 2500만명의 항공수요를 처리하게 된다.
국토부는 제주공항 과포화로 들어오지 못했던 관광객을 제2공항이 분산 수용하게 되면 지역경제에 도움이 된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동서활주로가 놓인 제주공항은 측풍(남북 방향)에 취약해 남북활주로를 사용하는 제2공항이 조성되면 기상 악화 시 상호 보완이 가능해 안전 운항문제를 해결할 것으로 보고 있다.
오는 6월까지 완료되는 기본계획 용역에는 주변지역 발전계획도 수립하게 된다.
국토부는 지역주민과 협의를 거쳐 주민 우선 고용과 성산읍지역에 경제적 이익 창출, 제2항 주변 난개발 방지, 정주환경 개선, 이주 대책에 따른 택지 및 주택 분양을 발전계획에 담기로 했다.
이를 실행하기 위해 국토부는 제2공항 주변에 신도시를 개발하거나 항공·물류·숙박·관광레저가 결합된 인천국제공항의 영종지구처럼 에어시티(공항복합도시)를 조성할지 여부를 기본계획 용역을 통해 결정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기본계획 용역은 제2공항 건설을 위한 큰 그림을 그리는 단계로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기로 했다”며 “제주도민들이 궁금해 하거나 그동안 제기됐던 의혹에 대해선 현장 설명회에서 상세히 밝힐 예정인데 시기와 장소는 제주도와 조율하고 있다”고 말했다.
출처 : 제주新보(http://www.jejunews.com)
23일 국토부에 따르면 공항 건설과 운영 계획을 수립하는 기본계획을 ㈜포스코건설 컨소시엄이 착수한 가운데 오는 6월 중에 최종보고서를 발표한다.
이어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오는 6월 말까지 공항개발 기본계획을 고시해 이번 사업에 법적 효력을 갖기로 했다. 국토부는 올해 하반기 중에 실시설계에 들어가고, 2022년까지 토지 보상과 이주 대책을 마무리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되면 2022년 착공해 2025년 제2공항을 개항할 예정이다.
제2공항 건설 시계가 빨라진 것은 제주국제공항 이용 여객이 2017년 2960만명, 지난해 2945만명으로 여객터미널 수용능력(2589만명)에서 300만명이 초과됐기 때문이다.
여기에 혼잡 시간대에는 1분70초마다(시간당 35대) 항공기가 뜨고 내리면서 안전운항에 심각한 영향을 주고 있어서다.
활주로(3200m) 1개를 포함해 여객터미널(14만5000㎡)이 들어서는 제2공항이 완공되면 국내선 2000만명과 국제선 500만명 등 연간 2500만명의 항공수요를 처리하게 된다.
국토부는 제주공항 과포화로 들어오지 못했던 관광객을 제2공항이 분산 수용하게 되면 지역경제에 도움이 된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동서활주로가 놓인 제주공항은 측풍(남북 방향)에 취약해 남북활주로를 사용하는 제2공항이 조성되면 기상 악화 시 상호 보완이 가능해 안전 운항문제를 해결할 것으로 보고 있다.
오는 6월까지 완료되는 기본계획 용역에는 주변지역 발전계획도 수립하게 된다.
국토부는 지역주민과 협의를 거쳐 주민 우선 고용과 성산읍지역에 경제적 이익 창출, 제2항 주변 난개발 방지, 정주환경 개선, 이주 대책에 따른 택지 및 주택 분양을 발전계획에 담기로 했다.
이를 실행하기 위해 국토부는 제2공항 주변에 신도시를 개발하거나 항공·물류·숙박·관광레저가 결합된 인천국제공항의 영종지구처럼 에어시티(공항복합도시)를 조성할지 여부를 기본계획 용역을 통해 결정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기본계획 용역은 제2공항 건설을 위한 큰 그림을 그리는 단계로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기로 했다”며 “제주도민들이 궁금해 하거나 그동안 제기됐던 의혹에 대해선 현장 설명회에서 상세히 밝힐 예정인데 시기와 장소는 제주도와 조율하고 있다”고 말했다.
출처 : 제주新보(http://www.jejunews.com)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