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지 “병원사업 포기하겠다?”-제주도는 ‘조건부 허가’ 왜?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19-01-21 11:49 조회19,601회 댓글0건관련링크
본문
대한민국 1호 영리병원으로 기록될 수도 있는 녹지국제병원 문제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그동안 영리병원 사업 의지가 강하다고 알려진 것과는 달리 녹지그룹 측에서 제주도에 병원 인수를 요청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기 때문. “1000억대로 예상되는 손해배상 소송 가능성” 등을 언급하며 ‘조건부 허가’를 내줄 수밖에 없었다고 항변해온 원희룡 지사의 발언에 대한 신뢰성에도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조건부허가를 받은 녹지국제병원이 진료를 개시해야 하는 마지노선은 3월4일. 병원운영 의지도 없으면서 소송 가능성을 언급하며 ‘먹튀’를 염두했었는지, 아니면 원희룡 지사가 도민들을 기만한 것인지 ‘조건부 허가’ 미스터리를 둘러싼 제주발 영리병원 논란이 점점 점입가경이다.
◇ 녹지그룹 측이 먼저 “녹지국제병원 제3자 인수 검토해달라” 제안?
제주KBS는 지난 18일 ‘KBS 뉴스9’을 통해 녹지 측이 제주도에 녹지병원 인수를 요청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제주도는 지난해 10월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 유한회사에 공문을 보내 채용된 인력의 고용승계 가능성과 병원건물 매각을 비롯한 재활용 방안을 물어봤다.
그런데 녹지 측은 예상과 달리 “건물 신설에 투입한 비용과 각종 의료시설, 인건비 등 경영비용이 계속 발생하고 있어 제주도에서 병원 인수방안을 최대한 빨리 제시해주거나 제3자를 추천해달라”는 답변을 내놓았다.
녹지그룹의 병원 운영 의지가 강하다고 알려진 것과는 정면으로 배치되는 내용이다.
실제 원희룡 지사는 지난해 12월5일 녹지국제병원 개원과 관련해 조건부 허가를 발표하면서 사업자 손실에 따른 민사소송 등 거액의 손해배상 등을 고려했다고 밝힌 바 있다.
토지의 목적 외 사용에 따른 토지반환 소송 문제와 외국 투자자에 대한 행정신뢰도 추락도 언급하며 조건부 허가의 불가피성을 역설했다.
KBS 보도가 사실이라면 제주도가 고의적으로 녹지 측의 ‘병원 인수’ 타진 사실을 숨기고 조건부 개원 허가를 내줬다는 의혹 제기가 가능해진다.
◇ 시민사회․보건의료단체 “원희룡-녹지, 도대체 무슨 거래가 있었던 것이냐” 공세수위↑
이 같은 KBS 보도 직후 영리병원 철회와 원희룡 퇴진을 위한 제주도민운동본부는 원희룡 도정을 향한 공세 수위를 더욱 높였다.
도민운동본부는 20일 논평을 내고 “녹지그룹이 영리병원에 대해 사실상의 포기 의사가 있었다는 점이 처음으로 확인된 것”이라며 “깊은 사정은 알 수 없지만 원희룡 지사가 또 한번 도민들을 기만하고 있는 것임이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또 “실제 원희룡 도정은 지난해 영리병원 개설 허가 이후 홍보한 카드뉴스에서 ‘1000억대로 예상되는 손해배상에 대한 제주도의 책임’ 등을 언급했으며, 공론조사 과정에서 찬성 측을 대리한 JDC 역시 허가를 내주지 않을 경우 거액의 손해배상 소송 가능성을 언급하며 도민들을 겁박해왔다”며 “이번 보도를 접한 도민들로서는 녹지측과 원희룡 지사와의 관심을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제라도 원희룡 도정은 요설로 도민들을 현혹하지 말고, 사업계획서 원본공개와 함께 명명백백하게 녹지와 그동안 오고간 협상의 실체적 진실을 도민들에게 고백해야 할 것”이라고 압박했다.
◇ 제주도 “녹지측 공식 요청 없었다” 선긋기…“3월4일 전까진 입장표명 않겠나”
이에 대해 제주도는 녹지 측에서 공식적으로 인수를 요청한 사실이 없다고 선을 긋고 있다.
시계를 작년 10월로 돌려 당시 상황을 재구성해보자.
공론화조사위원회가 제주도에 ‘녹지국제병원 불허’ 권고를 한 건 10월4일. 당시 공론조사위는 ‘불허’ 권고와 함께 녹지병원을 비영리로 전환해 헬스케어타운 기능이 상실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행정조치 및 채용인력에 대한 고용승계 등 제주도 차원의 정책적 배려를 주문했다.
따라서 제주도와 녹지 측의 ‘제3의 해법’ 모색은 공론조사위의 권고 이후에 진행됐을 가능성이 높다.
당시 제주도와 녹지간 협상이 어떻게 진행됐는지 유추해볼 수 있는 원희룡 지사의 발언이 있다. 지난해 12월12일 MBC 100분토론(제주 영리병원, 판도라의 상자인가?)에 출연한 원희룡 지사의 워딩을 그대로 옮겨보자.
“공론조사 결과 ‘불허’ 권고인데 부수적인 요구사항에는 시설과 인력을 어떻게 할 것이냐. 비영리로 전환해야 한다는 내용도 있다. 녹지측에 비영리(전환) 제안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JDC, 복지부, 건강보험공단 등에 공공병원을 제안했지만 그 누구도 책임지지 않았다. 그런 상황에서 내국인 진료를 제한하는 ‘조건부 개설 허가’ 결단을 내렸다.”
종합해보면 제주도는 녹지 측의 “제주도가 병원인수 방안을 제시하거나, 제3자를 추천해 달라”는 제안을 받고, JDC와 보건복지부 등을 상대로 수용 가능성을 타진했을 수 있다.
그렇다 하더라도, 원 지사가 녹지 측에서 먼저 병원 인수 가능성을 타진했다는 사실은 빼고 거액의 손해배상 소송가능성만 언급하며 허가를 내줬는지는 여전히 의구심이 남는다.
속된 말로 원 지사가 “녹지를 엿 먹이기 위한 정치적 선택”이라면 의구심은 한방에 풀릴 수도 있다. 투자자와의 신뢰를 언급했던 것으로 봐서는 이러한 해석도 헛다리를 짚는 것일 수 있다.
이게 아니라면 도민운동본부가 제기한 것처럼 원 지사는 도민들을 기만했다는 거짓말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이와 관련해 강명관 제주도 보건건강위생과장은 “녹지 측에서 병원인수 검토를 공식적으로 제안한 바는 없다”면서 “현재로서는 조건부 허가가 나간 상황이기 때문에 의료법상 3개월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개시하지 않을 경우에는 허가취소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그 전까지는 어떤 식으로든 입장 표명이 있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녹지국제병원은?
중국의 국유 부동산개발업체인 녹지그룹이 박근혜정부 당시인 2015년 12월18일 사업계획을 승인받은 대한민국 제1호 투자개방형(영리)병원이다. 2017년 8월 제주도에 개설허가를 신청했고, 제주도는 숙의형 공론조사위원회의 ‘불허’ 권고에도 지난해 12월5일 ‘조건부 개설 허가’를 내줬다.
서귀포시 토평동 헬스케어타운 2만8163㎡에 778억원을 투입해 지상 3층․지하 1층 규모(47병상)로 건립됐으며 △성형외과 △피부과 △내과 △가정의학과 등 4개 진료과목을 개설하게 된다.
그동안 영리병원 사업 의지가 강하다고 알려진 것과는 달리 녹지그룹 측에서 제주도에 병원 인수를 요청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기 때문. “1000억대로 예상되는 손해배상 소송 가능성” 등을 언급하며 ‘조건부 허가’를 내줄 수밖에 없었다고 항변해온 원희룡 지사의 발언에 대한 신뢰성에도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조건부허가를 받은 녹지국제병원이 진료를 개시해야 하는 마지노선은 3월4일. 병원운영 의지도 없으면서 소송 가능성을 언급하며 ‘먹튀’를 염두했었는지, 아니면 원희룡 지사가 도민들을 기만한 것인지 ‘조건부 허가’ 미스터리를 둘러싼 제주발 영리병원 논란이 점점 점입가경이다.
◇ 녹지그룹 측이 먼저 “녹지국제병원 제3자 인수 검토해달라” 제안?
제주KBS는 지난 18일 ‘KBS 뉴스9’을 통해 녹지 측이 제주도에 녹지병원 인수를 요청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제주도는 지난해 10월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 유한회사에 공문을 보내 채용된 인력의 고용승계 가능성과 병원건물 매각을 비롯한 재활용 방안을 물어봤다.
그런데 녹지 측은 예상과 달리 “건물 신설에 투입한 비용과 각종 의료시설, 인건비 등 경영비용이 계속 발생하고 있어 제주도에서 병원 인수방안을 최대한 빨리 제시해주거나 제3자를 추천해달라”는 답변을 내놓았다.
녹지그룹의 병원 운영 의지가 강하다고 알려진 것과는 정면으로 배치되는 내용이다.
실제 원희룡 지사는 지난해 12월5일 녹지국제병원 개원과 관련해 조건부 허가를 발표하면서 사업자 손실에 따른 민사소송 등 거액의 손해배상 등을 고려했다고 밝힌 바 있다.
토지의 목적 외 사용에 따른 토지반환 소송 문제와 외국 투자자에 대한 행정신뢰도 추락도 언급하며 조건부 허가의 불가피성을 역설했다.
KBS 보도가 사실이라면 제주도가 고의적으로 녹지 측의 ‘병원 인수’ 타진 사실을 숨기고 조건부 개원 허가를 내줬다는 의혹 제기가 가능해진다.
◇ 시민사회․보건의료단체 “원희룡-녹지, 도대체 무슨 거래가 있었던 것이냐” 공세수위↑
이 같은 KBS 보도 직후 영리병원 철회와 원희룡 퇴진을 위한 제주도민운동본부는 원희룡 도정을 향한 공세 수위를 더욱 높였다.
도민운동본부는 20일 논평을 내고 “녹지그룹이 영리병원에 대해 사실상의 포기 의사가 있었다는 점이 처음으로 확인된 것”이라며 “깊은 사정은 알 수 없지만 원희룡 지사가 또 한번 도민들을 기만하고 있는 것임이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또 “실제 원희룡 도정은 지난해 영리병원 개설 허가 이후 홍보한 카드뉴스에서 ‘1000억대로 예상되는 손해배상에 대한 제주도의 책임’ 등을 언급했으며, 공론조사 과정에서 찬성 측을 대리한 JDC 역시 허가를 내주지 않을 경우 거액의 손해배상 소송 가능성을 언급하며 도민들을 겁박해왔다”며 “이번 보도를 접한 도민들로서는 녹지측과 원희룡 지사와의 관심을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제라도 원희룡 도정은 요설로 도민들을 현혹하지 말고, 사업계획서 원본공개와 함께 명명백백하게 녹지와 그동안 오고간 협상의 실체적 진실을 도민들에게 고백해야 할 것”이라고 압박했다.
◇ 제주도 “녹지측 공식 요청 없었다” 선긋기…“3월4일 전까진 입장표명 않겠나”
이에 대해 제주도는 녹지 측에서 공식적으로 인수를 요청한 사실이 없다고 선을 긋고 있다.
시계를 작년 10월로 돌려 당시 상황을 재구성해보자.
공론화조사위원회가 제주도에 ‘녹지국제병원 불허’ 권고를 한 건 10월4일. 당시 공론조사위는 ‘불허’ 권고와 함께 녹지병원을 비영리로 전환해 헬스케어타운 기능이 상실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행정조치 및 채용인력에 대한 고용승계 등 제주도 차원의 정책적 배려를 주문했다.
따라서 제주도와 녹지 측의 ‘제3의 해법’ 모색은 공론조사위의 권고 이후에 진행됐을 가능성이 높다.
당시 제주도와 녹지간 협상이 어떻게 진행됐는지 유추해볼 수 있는 원희룡 지사의 발언이 있다. 지난해 12월12일 MBC 100분토론(제주 영리병원, 판도라의 상자인가?)에 출연한 원희룡 지사의 워딩을 그대로 옮겨보자.
“공론조사 결과 ‘불허’ 권고인데 부수적인 요구사항에는 시설과 인력을 어떻게 할 것이냐. 비영리로 전환해야 한다는 내용도 있다. 녹지측에 비영리(전환) 제안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JDC, 복지부, 건강보험공단 등에 공공병원을 제안했지만 그 누구도 책임지지 않았다. 그런 상황에서 내국인 진료를 제한하는 ‘조건부 개설 허가’ 결단을 내렸다.”
종합해보면 제주도는 녹지 측의 “제주도가 병원인수 방안을 제시하거나, 제3자를 추천해 달라”는 제안을 받고, JDC와 보건복지부 등을 상대로 수용 가능성을 타진했을 수 있다.
그렇다 하더라도, 원 지사가 녹지 측에서 먼저 병원 인수 가능성을 타진했다는 사실은 빼고 거액의 손해배상 소송가능성만 언급하며 허가를 내줬는지는 여전히 의구심이 남는다.
속된 말로 원 지사가 “녹지를 엿 먹이기 위한 정치적 선택”이라면 의구심은 한방에 풀릴 수도 있다. 투자자와의 신뢰를 언급했던 것으로 봐서는 이러한 해석도 헛다리를 짚는 것일 수 있다.
이게 아니라면 도민운동본부가 제기한 것처럼 원 지사는 도민들을 기만했다는 거짓말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이와 관련해 강명관 제주도 보건건강위생과장은 “녹지 측에서 병원인수 검토를 공식적으로 제안한 바는 없다”면서 “현재로서는 조건부 허가가 나간 상황이기 때문에 의료법상 3개월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개시하지 않을 경우에는 허가취소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그 전까지는 어떤 식으로든 입장 표명이 있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녹지국제병원은?
중국의 국유 부동산개발업체인 녹지그룹이 박근혜정부 당시인 2015년 12월18일 사업계획을 승인받은 대한민국 제1호 투자개방형(영리)병원이다. 2017년 8월 제주도에 개설허가를 신청했고, 제주도는 숙의형 공론조사위원회의 ‘불허’ 권고에도 지난해 12월5일 ‘조건부 개설 허가’를 내줬다.
서귀포시 토평동 헬스케어타운 2만8163㎡에 778억원을 투입해 지상 3층․지하 1층 규모(47병상)로 건립됐으며 △성형외과 △피부과 △내과 △가정의학과 등 4개 진료과목을 개설하게 된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