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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공시지가 9.58% 상승...가장 많이 오른 곳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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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19-02-14 11:52 조회28,19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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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제주시지역의 땅값은 읍.면지역을 중심으로 높은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동(洞) 지역에서는 삼양, 노형에 이어 용담2동의 상승폭이 컸던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가 13일 공시한 2019년 1월 1일 기준 표준지 공시지가 지역별 변동률을 보면, 제주도의 평균 상승률은 9.69%.

행정시별로는 제주시 9.52%, 서귀포시 9.92%의 상승률을 보였다.

제주시(표준지 5800필지)에서는 도심지 외곽 및 도서지역을 중심으로 한 상승세가 두드러졌다.



읍.면지역에서는 우도면이 12.72%로 가장 높았고, 이어 한경면(12.33%), 추자면(11.44%), 구좌읍(11.22%), 한림(10.32%), 조천(9.79%) 순을 보였다.

동 지역에서는 삼양동(10.78%), 노형동(10.54%), 용담이동(9.96%) 순으로 상승률이 높았다. 이어 화북(9.66%), 도두(9.59%), 이도2(9.29%), 연동(9.29%), 용담1(9.20%), 건입(9.17%), 외도(9.08%) 순이다.

일도1동(6.47%)과 이도1(7.15%)은 다른 지역과 비교해 상승폭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지목별 상승률은 이미 개발이 된 대지는 9.29% 상승했으나, 농경지인 전(田)이 10.16%, 임야가 10.77% 상승하면서 미개발지역 상승폭이 컸던 것으로 분석됐다.

용도지역별로는 관리지역(10.73%), 주거지역(9.97%), 상업지역(8.96%), 녹지지역(8.79%), 공업지역(8.72%), 농림지역(7.42%), 자연환경보전지역(5.35%) 순으로 상승했다.

땅값이 가장 비싼 곳은 제주시 신광로(연동) 제원사거리 인근 파리바게트가 위치한 곳(상업용, 400.4㎡)으로, ㎡당 650만원으로 나타났다. 지난해와 비교해 ㎡당 20만원이 더 올랐다.

최저지가는 추자면 대서리 산 142번지(횡간도)로, ㎡당 830원을 기록했다.

표준지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 누리집(www.molit.go.kr) 또는 해당 토지가 소재한 행정시 민원실에서 열람 할 수 있다.

13일부터 다음달 14일까지 행정시 민원실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국토부는 접수된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재조사․평가 후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된 공시지가를 4월 12일 재공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제주시 종합민원실 관계자는 "우도면과 추자면의 경우 실거래가 대비 상대적으로 저평가되었던 부분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면서 "이번에 제주시의 건의로 표준지 공시지가 상승폭이 상당부분 억제되기는 했으나 앞으로 더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표준지공시지가는 개별토지에 대한 공시지가 산정, 각종 조세.부담금 부과기준 및 건강보험료 등 복지수요 대상 선정기준 등으로 활용됨으로 반드시 열람하고 의견을 개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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