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지국제병원 사업계획서 공개, '꼼수' 논란...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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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19-02-08 15:50 조회21,690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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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제주도정이 공론조사 결과를 뒤집고 국내 첫 영리병인 중국자본의 녹지국제병원 개설 허가를 내준 것에 대한 시민사회 반발이 거세게 일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사업계획서 공개 시점과 관련한 꼼수 논란이 일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그동안 비공개로 녹지국제병원의 '사업계획서'를 다음달 공개키로 했는데, 그 시점이 '3월 11일'로 예고됐기 때문이다.
이번 사업계획서 공개는 제주도 행정정보공개심의위원회 지난달 28일 제주참여환경연대가 신청한 녹지국제병원 사업계획서 공개 여부에 대한 회의에서 공개를 권고한데 따른 것이다. 제주도는 이 권고 결정이 내려지자 별첨을 제외하고 본문 내용은 모두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공개시점은 병원 개원 이행기간 이후여서 논란을 사고 있다.
현행 의료법에 따라 녹지국제병원이 병원 개원을 하고 진료를 개시해야 하는 기간은 3월4일까지로, 이때까지 개원이 이뤄지지 않으면 허가는 자동 취소된다.
그런데 사업계획서 공개시점은 개원여부가 결정되고 일주일이 지난 시점이다. 다분히 실효성 문제가 제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사업계획서의 가장 큰 쟁점은 국내 의료법인 병원이 녹지국제병원에 '우회투자'를 한 것이 맞는지 여부에 대한 검증이기 때문이다. 제주도의회 홍명환 의원은 계획서를 열람한 결과 사실상 국내병원의 우회투자 정황이 확인됐다고 주장한 바 있다. 시민사회단체에서도 줄곧 '우회투자'를 주장해왔다.
따라서 사업계획서는 병원 개원의 적격성 문제와 관련된 것이어서, 개원 이전 시점에서 이뤄져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문제는 원희룡 도정이 녹지국제병원 개설허가를 심의했던 제주도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위원들에게도 사업계획서 원본을 공개하지 않고, 8페이지 분량의 요약본만 제공했다는 것이다. 도의회 질의응답 과정에서 도지사는 물론 행정부지사, 담당국장도 사업계획서 원본은 검토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
이러한 가운데 이번에 사업계획서를 공개하기로 하면서도, 그 시점은 '3월4일' 이후로 미루면서 의도적 지연작전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보공개법에 따르면 행정기관은 정보 공개 결정일로부터 최소 30일에서 최대 90일까지 기간을 두고 이의신청을 받은 후 공개토록 돼 있다.
이번 녹지병원 사업계획서 공개에 따른 이의신청 기간은 결정일로부터 40일로 정해졌다. '30일'로 설정됐다면 공개시점은 3월1일로 앞당겨질 수 있었으나 40일로 설정되면서 '3월4일'을 넘기게 된 것이다.
사업계획서 논란 쟁점화를 피하기 위해 공개일을 의도적으로 조정한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커지고 있는 것도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한편, 녹지그룹측은 진료개시 이행기간이 불과 20여일 밖에 남지 않았음에도 현재까지 제주도정에 병원개원에 대한 의사표명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 사업계획서 공개권고에 대해서도 가타부타 말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상 병원개원 가능성은 극히 불투명한 가운데, 녹지측이 '내국인 진료금지' 등을 이유로 해 병원 개원보다는 제주도를 상대로 재정손실에 따른 법적소송을 준비하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그동안 비공개로 녹지국제병원의 '사업계획서'를 다음달 공개키로 했는데, 그 시점이 '3월 11일'로 예고됐기 때문이다.
이번 사업계획서 공개는 제주도 행정정보공개심의위원회 지난달 28일 제주참여환경연대가 신청한 녹지국제병원 사업계획서 공개 여부에 대한 회의에서 공개를 권고한데 따른 것이다. 제주도는 이 권고 결정이 내려지자 별첨을 제외하고 본문 내용은 모두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공개시점은 병원 개원 이행기간 이후여서 논란을 사고 있다.
현행 의료법에 따라 녹지국제병원이 병원 개원을 하고 진료를 개시해야 하는 기간은 3월4일까지로, 이때까지 개원이 이뤄지지 않으면 허가는 자동 취소된다.
그런데 사업계획서 공개시점은 개원여부가 결정되고 일주일이 지난 시점이다. 다분히 실효성 문제가 제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사업계획서의 가장 큰 쟁점은 국내 의료법인 병원이 녹지국제병원에 '우회투자'를 한 것이 맞는지 여부에 대한 검증이기 때문이다. 제주도의회 홍명환 의원은 계획서를 열람한 결과 사실상 국내병원의 우회투자 정황이 확인됐다고 주장한 바 있다. 시민사회단체에서도 줄곧 '우회투자'를 주장해왔다.
따라서 사업계획서는 병원 개원의 적격성 문제와 관련된 것이어서, 개원 이전 시점에서 이뤄져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문제는 원희룡 도정이 녹지국제병원 개설허가를 심의했던 제주도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위원들에게도 사업계획서 원본을 공개하지 않고, 8페이지 분량의 요약본만 제공했다는 것이다. 도의회 질의응답 과정에서 도지사는 물론 행정부지사, 담당국장도 사업계획서 원본은 검토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
이러한 가운데 이번에 사업계획서를 공개하기로 하면서도, 그 시점은 '3월4일' 이후로 미루면서 의도적 지연작전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보공개법에 따르면 행정기관은 정보 공개 결정일로부터 최소 30일에서 최대 90일까지 기간을 두고 이의신청을 받은 후 공개토록 돼 있다.
이번 녹지병원 사업계획서 공개에 따른 이의신청 기간은 결정일로부터 40일로 정해졌다. '30일'로 설정됐다면 공개시점은 3월1일로 앞당겨질 수 있었으나 40일로 설정되면서 '3월4일'을 넘기게 된 것이다.
사업계획서 논란 쟁점화를 피하기 위해 공개일을 의도적으로 조정한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커지고 있는 것도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한편, 녹지그룹측은 진료개시 이행기간이 불과 20여일 밖에 남지 않았음에도 현재까지 제주도정에 병원개원에 대한 의사표명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 사업계획서 공개권고에 대해서도 가타부타 말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상 병원개원 가능성은 극히 불투명한 가운데, 녹지측이 '내국인 진료금지' 등을 이유로 해 병원 개원보다는 제주도를 상대로 재정손실에 따른 법적소송을 준비하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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