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돈장 분뇨, 방류수 수준으로 '완전정화'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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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19-03-06 11:48 조회26,618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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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제주도내 양돈장에서 배출하는 분뇨의 경우 방류수 수질 수준으로 '완전 정화' 방식으로 처리된다.
전체 가축분뇨 중 70% 정도는 완전 정화된 후 재이용되고, 나머지 30%는 '액비'로 만들되 목초지에 대량살포하는 기존의 방식은 전면 금지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6일 제주지역 양돈산업의 최대 난제인 가축분뇨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양돈분뇨 관리 방향 개선책을 발표했다.
이번 개선안은 지난 2017년 대량의 가축분뇨를 지하수 함양 통로인 숨골에 무단 배출하는 충격적 사건이 발생한 것을 비롯해, 악취 등의 냄새민원과 지하수 및 토양오염 우려가 계속적으로 이어짐에 따라 분뇨처리 방식의 전면적 개선에 초점이 맞춰졌다.
우선, 가축분뇨를 방류수 수질기준 이상으로 완전 정화시켜 처리하기로 했다.
기존에 양돈분뇨를 고액분리, 액체탱크에서 폭기(공기주입) 및 미생물 발효과정을 거친 후 액비화 하던 것을, 앞으로는 감압증류, 역삼투압 방식 등 최신기술을 통한 처리 단계를 추가해 최종 방류수 수질기준 이상으로 완전 정화 후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또 완전 정화된 물은 농장의 세척수나 냄새저감을 위한 안개분무용 또는 농업용수로 재활용하기로 했다.
방류수 수준의 완전정화는 현재 14% 수준에 머물고 있는데, 2023년까지 70%로 끌어 올린다는 계획이다.
나머지 30%는 막여과 장치의 정제과정을 통해, 완전한 액비로 전환한다.
이 액비는 제주도내 골프장 잔디 관리용수로 활용하고, 지하수 보호를 위해 목장용지 등에 집중살포는 원천 차단한다.
사실상 목초지의 액비살포는 전면 금지되는 것이다.
그 동안 양돈분뇨는 자원순환 차원에서 액비화 해 초지 및 농경지에 살포하도록 관리돼 왔으나, 중산간 지역 개발 등에 따른 살포지 감소와 일부 업체의 과다살포로 인해 냄새 유발과 지하수 오염 등의 원인으로 지적돼 왔다.
특히 양돈분뇨처리를 위한 집중화처리시설의 신규 또는 증설의 경우, 지역 주민들이 집단민원 발생 등으로 인해 시설 설치에 많은 어려움이 있어 왔다.
제주자치도는 이번 가축분뇨 처리방식 전환을 위해 행정과 학계, 연구기관, 농가대표 등이 참여하는 '양돈분뇨 정화처리공법 기술 자문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하기로 했다.
이우철 제주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앞으로 액비의 경우 목장용지 살포는 전면 금지하고, 협의된 골프장 등에만 살포하게 할 방침"이라며 "또한 자문위원회 운영을 통해 정화처리 신기술 처리공법에 대한 분석과 개선방안 강구 등을 하고, 분뇨처리방식 전환이 조기 정착 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전체 가축분뇨 중 70% 정도는 완전 정화된 후 재이용되고, 나머지 30%는 '액비'로 만들되 목초지에 대량살포하는 기존의 방식은 전면 금지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6일 제주지역 양돈산업의 최대 난제인 가축분뇨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양돈분뇨 관리 방향 개선책을 발표했다.
이번 개선안은 지난 2017년 대량의 가축분뇨를 지하수 함양 통로인 숨골에 무단 배출하는 충격적 사건이 발생한 것을 비롯해, 악취 등의 냄새민원과 지하수 및 토양오염 우려가 계속적으로 이어짐에 따라 분뇨처리 방식의 전면적 개선에 초점이 맞춰졌다.
우선, 가축분뇨를 방류수 수질기준 이상으로 완전 정화시켜 처리하기로 했다.
기존에 양돈분뇨를 고액분리, 액체탱크에서 폭기(공기주입) 및 미생물 발효과정을 거친 후 액비화 하던 것을, 앞으로는 감압증류, 역삼투압 방식 등 최신기술을 통한 처리 단계를 추가해 최종 방류수 수질기준 이상으로 완전 정화 후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또 완전 정화된 물은 농장의 세척수나 냄새저감을 위한 안개분무용 또는 농업용수로 재활용하기로 했다.
방류수 수준의 완전정화는 현재 14% 수준에 머물고 있는데, 2023년까지 70%로 끌어 올린다는 계획이다.
나머지 30%는 막여과 장치의 정제과정을 통해, 완전한 액비로 전환한다.
이 액비는 제주도내 골프장 잔디 관리용수로 활용하고, 지하수 보호를 위해 목장용지 등에 집중살포는 원천 차단한다.
사실상 목초지의 액비살포는 전면 금지되는 것이다.
그 동안 양돈분뇨는 자원순환 차원에서 액비화 해 초지 및 농경지에 살포하도록 관리돼 왔으나, 중산간 지역 개발 등에 따른 살포지 감소와 일부 업체의 과다살포로 인해 냄새 유발과 지하수 오염 등의 원인으로 지적돼 왔다.
특히 양돈분뇨처리를 위한 집중화처리시설의 신규 또는 증설의 경우, 지역 주민들이 집단민원 발생 등으로 인해 시설 설치에 많은 어려움이 있어 왔다.
제주자치도는 이번 가축분뇨 처리방식 전환을 위해 행정과 학계, 연구기관, 농가대표 등이 참여하는 '양돈분뇨 정화처리공법 기술 자문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하기로 했다.
이우철 제주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앞으로 액비의 경우 목장용지 살포는 전면 금지하고, 협의된 골프장 등에만 살포하게 할 방침"이라며 "또한 자문위원회 운영을 통해 정화처리 신기술 처리공법에 대한 분석과 개선방안 강구 등을 하고, 분뇨처리방식 전환이 조기 정착 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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