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솟던 제주도 아파트 공시가격, 5년만에 '내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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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19-03-15 12:22 조회27,555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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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간 가격 폭등의 고공행진을 이어오던 제주도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가격이 5년만에 내림세로 돌아섰다.
국토교통부가 14일 발표한 올해 1월1일 기준 공동주택 공시가격(안) 변동률은 지난해 5.02% 보다 0.3%포인트 상승한 5.32%를 기록했다.
시.도별로 보면 서울(14.17%), 광주(9.77%), 대구(6.57%) 등의 상승률이 높았다.
반면, 울산(-10.50%), 경남(-9.67%), 충북(-8.11%), 경북(-6.51%), 부산(-6.04%) 등 10개 시.도는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그동안 천정부지로 치솟던 제주도의 경우 '-2.49%'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4.44%의 상승률을 보였던 것과 비교하면 무려 7%포인트 가까이 하락한 것이다.
제주도 공동주택 가격은 2014년 '-0.2%'를 기록한 후, 2015년부터 폭등세를 이어왔는데, 5년만에 다시 마이너스로 돌아섰다.
국토부는 제주도의 공동주택 가격이 하락세를 보인 이유로 인구유입 증가세 둔화 및지역 내 관광산업 위축 등을 들었다.
여기에 미분양 주택이 범람하고 있고, 그동안 아파트를 중심으로 한 주택가격이 폭등하면서 주택매입을 계획했던 수요자들이 관망세로 돌아서면서 거래가 크게 침체된 이유도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이번에 예고된 제주도 공동주택(13만5362호)의 공시가격은 △1억 초과 3억원 이하 7만8166호 △1억원 이하 4만8791호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 7951호 △6억 초과 9억원 이하 358호 △9억 초과 30억원 이하 96호 등의 분포를 보였다.
공동주택 시세 수준별로는 △3억원 이하 10만2588호 △3억 초과 6억원 이하 2만9234호 △6억 초과 9억원 이하 3168호 △9억 초과 12억원 이하 250호 △12억 초과 15억원 이하 55호 △15억 초과 30억원 이하 59호 △30억원 초과 8호 등이다.
이번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은 소유자 의견청취 및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내달 30일 최종 결정.공시된다.
국토교통부가 14일 발표한 올해 1월1일 기준 공동주택 공시가격(안) 변동률은 지난해 5.02% 보다 0.3%포인트 상승한 5.32%를 기록했다.
시.도별로 보면 서울(14.17%), 광주(9.77%), 대구(6.57%) 등의 상승률이 높았다.
반면, 울산(-10.50%), 경남(-9.67%), 충북(-8.11%), 경북(-6.51%), 부산(-6.04%) 등 10개 시.도는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그동안 천정부지로 치솟던 제주도의 경우 '-2.49%'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4.44%의 상승률을 보였던 것과 비교하면 무려 7%포인트 가까이 하락한 것이다.
제주도 공동주택 가격은 2014년 '-0.2%'를 기록한 후, 2015년부터 폭등세를 이어왔는데, 5년만에 다시 마이너스로 돌아섰다.
국토부는 제주도의 공동주택 가격이 하락세를 보인 이유로 인구유입 증가세 둔화 및지역 내 관광산업 위축 등을 들었다.
여기에 미분양 주택이 범람하고 있고, 그동안 아파트를 중심으로 한 주택가격이 폭등하면서 주택매입을 계획했던 수요자들이 관망세로 돌아서면서 거래가 크게 침체된 이유도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이번에 예고된 제주도 공동주택(13만5362호)의 공시가격은 △1억 초과 3억원 이하 7만8166호 △1억원 이하 4만8791호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 7951호 △6억 초과 9억원 이하 358호 △9억 초과 30억원 이하 96호 등의 분포를 보였다.
공동주택 시세 수준별로는 △3억원 이하 10만2588호 △3억 초과 6억원 이하 2만9234호 △6억 초과 9억원 이하 3168호 △9억 초과 12억원 이하 250호 △12억 초과 15억원 이하 55호 △15억 초과 30억원 이하 59호 △30억원 초과 8호 등이다.
이번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은 소유자 의견청취 및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내달 30일 최종 결정.공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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