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행위 힘든 도내 절대보전지역 33만여㎡(10만평) 늘어나나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2-09-07 10:46 조회28,653회 댓글0건관련링크
본문
개발행위가 제한되는 제주지역 절대보전지역이 5년 전보다 33만406㎡(약 10만평) 늘어날 전망이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특별법’ 및 ‘제주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 등에 따라 5년 마다 보전지역 정기조사를 실시하고, 절대·상대·관리보전 변경(안)을 마련해 제주도의회의 동의를 받고 있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2020년 5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도 전역을 대상으로 보전지역 정기조사를 실시했다.
이후 주민의견청취와 전문가 정밀검증 및 자문위원회 등을 거친 절대·상대·관리보전 변경(안)을 오는 16일 개회하는 제409회 제주도의회 제1차 정례회에 제출했다.
기존 절대보전지역은 2억1440만2993㎡, 상대보전지역은 1276만3023㎡, 지하수보전지구와 생태계보전지구, 경관보전지구를 포함하는 관리보전지역(3~5등급 제외)은 123만3306㎡다.
6일 본지가 보전지역 변경(안)을 확인한 결과 절대보전지역은 33만406㎡(약 10만평) 증가한다. 상대보전지역은 24만3962㎡가 감소하는데 일부는 절대보전지역으로, 일부는 상대보전지역에서 제외되고 있다.
해안변과 해안사구, 하천, 용암동굴(비지정) 등이 신규로 절대보전지역으로 지정되고 있다.
이와 함께 관리보전지역은 29만8000㎡가 증가하고 있다. 하천과 숨골 등이 지하수보전지구 1등급 상향, 제주고사리삼 등 보호식물과 자연림 등이 1~2등급으로 상향되면서 보전지역이 다소 늘고 있다.
제주도가 보전지역 변경에 대해 지난해 10월부터 11월까지 토지주 등 주민의견을 청취했고, 보전지역 해제 의견 등 총 673건의 민원이 접수됐다. 전문가 검증 등을 거쳐 306건(45%)의 의견이 반영, 일부 반영 179건(27%), 188건(28%)은 미반영 됐다.
제주도 관계자는 “현장조사를 거쳐 해안선 및 해안사구, 하천구역, 비지정동굴, 재해방지를 위한 저류지 등이 절대보전지역에 추가로 포함됐다”며 “도의회 동의 절차를 거쳐 오는 11월 중 지형도면을 고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절대보전지역은 국가 또는 제주도가 시행하는 등산로, 도로, 공중화장실을 비롯해 형질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산림사업, 기존에 건축된 기존 종교시설의 증·개축, 그 밖에 도 조례로 정하는 무선설비, 상하수도시설,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은 행위 등이 가능하다.
이와 함께 관리보전지역인 지하수보전지구 1등급과 생태계보전지구 1~2등급, 경관보전지구 1등급 지역에서는 모든 시설의 설치가 금지되고 있다.
출처 : 제주일보(http://www.jejunews.com)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특별법’ 및 ‘제주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 등에 따라 5년 마다 보전지역 정기조사를 실시하고, 절대·상대·관리보전 변경(안)을 마련해 제주도의회의 동의를 받고 있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2020년 5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도 전역을 대상으로 보전지역 정기조사를 실시했다.
이후 주민의견청취와 전문가 정밀검증 및 자문위원회 등을 거친 절대·상대·관리보전 변경(안)을 오는 16일 개회하는 제409회 제주도의회 제1차 정례회에 제출했다.
기존 절대보전지역은 2억1440만2993㎡, 상대보전지역은 1276만3023㎡, 지하수보전지구와 생태계보전지구, 경관보전지구를 포함하는 관리보전지역(3~5등급 제외)은 123만3306㎡다.
6일 본지가 보전지역 변경(안)을 확인한 결과 절대보전지역은 33만406㎡(약 10만평) 증가한다. 상대보전지역은 24만3962㎡가 감소하는데 일부는 절대보전지역으로, 일부는 상대보전지역에서 제외되고 있다.
해안변과 해안사구, 하천, 용암동굴(비지정) 등이 신규로 절대보전지역으로 지정되고 있다.
이와 함께 관리보전지역은 29만8000㎡가 증가하고 있다. 하천과 숨골 등이 지하수보전지구 1등급 상향, 제주고사리삼 등 보호식물과 자연림 등이 1~2등급으로 상향되면서 보전지역이 다소 늘고 있다.
제주도가 보전지역 변경에 대해 지난해 10월부터 11월까지 토지주 등 주민의견을 청취했고, 보전지역 해제 의견 등 총 673건의 민원이 접수됐다. 전문가 검증 등을 거쳐 306건(45%)의 의견이 반영, 일부 반영 179건(27%), 188건(28%)은 미반영 됐다.
제주도 관계자는 “현장조사를 거쳐 해안선 및 해안사구, 하천구역, 비지정동굴, 재해방지를 위한 저류지 등이 절대보전지역에 추가로 포함됐다”며 “도의회 동의 절차를 거쳐 오는 11월 중 지형도면을 고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절대보전지역은 국가 또는 제주도가 시행하는 등산로, 도로, 공중화장실을 비롯해 형질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산림사업, 기존에 건축된 기존 종교시설의 증·개축, 그 밖에 도 조례로 정하는 무선설비, 상하수도시설,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은 행위 등이 가능하다.
이와 함께 관리보전지역인 지하수보전지구 1등급과 생태계보전지구 1~2등급, 경관보전지구 1등급 지역에서는 모든 시설의 설치가 금지되고 있다.
출처 : 제주일보(http://www.jejunews.com)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