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분양가 논란 삼화부영 아파트 결국 '소송전'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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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2-09-02 10:49 조회25,696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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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분양가 논란이 불거졌던 제주시 삼화부영아파트에 대해 일부 입주민들이 소송을 제기하면서 귀추가 주목된다.
부영주택은 10년 임대아파트로 건립한 제주시 삼화부영아파트 3·6·7·8차 4개 단지 1166세대와 지난해 말 조기 분양에 대한 협약이 이뤄지면서 분양 전환을 진행해왔다.
그런데 분양전환 반대대책위로 구성된 입주민 478명(세대)은 정부의 지침에 따른 원가법과 수익환원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지 않고 감정평가가 이뤄졌다며 제주시를 상대로 ‘분양전환 신고 수리 집행정지와 취소 소송’을 지난 16일 제기했다.
이들은 “부영주택은 국민주택기금과 보증금 이자, 월세 등의 이익으로 이미 건설원가를 충분히 보상받았다”며 “그럼에도 집 없는 임대주택 서민들은 높게 평가된 분양대금을 마련할 길이 없다”며 소송 이유를 밝혔다.
이 아파트는 국민평수라 불리는 84㎡(25평) 기준 2019년 첫 분양 전환 당시 3억4000만원 선에 거래됐지만, 지난 1월 감정가격은 5억1000만~5억4000만원으로 3년 새 2억원(59%) 가까이 급등했다.
대책위는 지난 4월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의 취지에 맞게 합리적 산출을 근거로 재감정을 요구했고, 제주시의 중재로 수용됐다.
이 과정에서 부영주택은 대책위가 추천한 감정평가기관에 대해 수용 불가를 밝히면서 제주시가 복수의 감정평기관을 모두 추천하게 됐다.
문제는 대책위가 지난달 27일까지 감정평가 비용 8000만원을 제주시에 예치하지 못하면서 재감정은 물 건너갔다.
제주시는 부영주택이 ‘임대주택 분양전환 신고서’를 제출하자, 지난 3일 승인을 해줬다. 재감정 없이 기존 감정가대로 조기 분양전환을 허용한 것이다.
고분양가 논란에도 분양전환이 체결된 것은 금리가 더 오르기 전에 하루라도 빨리 분양을 받으려는 ‘임시회’가 구성됐기 때문이다.
앞서 임시회에 참여한 임차인 642세대(55%)는 부영주택이 제시한 5억원 대의 분양가(당초 감정가)에 합의를 했다. 아울러 170세대는 8월 중 부영주택과 분양전환 계약을 체결했다.
소송과 관련, 제주시 관계자는 “현행법상 10년 공공임대아파트의 분양가 산정 방식은 건설원가를 반영하는 5년 공공임대와 달리 ‘감정평가액을 초과할 수 없다’는 상한선만 제시됐다”며 “조기 분양전환은 임차인과 부영주택이 사전 협의를 거쳐 진행되는 사안인 만큼, 행정이 개입할 여지는 많지 않지만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서라도 지속적으로 중재에 나설 방침”이라고 말했다.
출처 : 제주일보(http://www.jejunews.com)
부영주택은 10년 임대아파트로 건립한 제주시 삼화부영아파트 3·6·7·8차 4개 단지 1166세대와 지난해 말 조기 분양에 대한 협약이 이뤄지면서 분양 전환을 진행해왔다.
그런데 분양전환 반대대책위로 구성된 입주민 478명(세대)은 정부의 지침에 따른 원가법과 수익환원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지 않고 감정평가가 이뤄졌다며 제주시를 상대로 ‘분양전환 신고 수리 집행정지와 취소 소송’을 지난 16일 제기했다.
이들은 “부영주택은 국민주택기금과 보증금 이자, 월세 등의 이익으로 이미 건설원가를 충분히 보상받았다”며 “그럼에도 집 없는 임대주택 서민들은 높게 평가된 분양대금을 마련할 길이 없다”며 소송 이유를 밝혔다.
이 아파트는 국민평수라 불리는 84㎡(25평) 기준 2019년 첫 분양 전환 당시 3억4000만원 선에 거래됐지만, 지난 1월 감정가격은 5억1000만~5억4000만원으로 3년 새 2억원(59%) 가까이 급등했다.
대책위는 지난 4월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의 취지에 맞게 합리적 산출을 근거로 재감정을 요구했고, 제주시의 중재로 수용됐다.
이 과정에서 부영주택은 대책위가 추천한 감정평가기관에 대해 수용 불가를 밝히면서 제주시가 복수의 감정평기관을 모두 추천하게 됐다.
문제는 대책위가 지난달 27일까지 감정평가 비용 8000만원을 제주시에 예치하지 못하면서 재감정은 물 건너갔다.
제주시는 부영주택이 ‘임대주택 분양전환 신고서’를 제출하자, 지난 3일 승인을 해줬다. 재감정 없이 기존 감정가대로 조기 분양전환을 허용한 것이다.
고분양가 논란에도 분양전환이 체결된 것은 금리가 더 오르기 전에 하루라도 빨리 분양을 받으려는 ‘임시회’가 구성됐기 때문이다.
앞서 임시회에 참여한 임차인 642세대(55%)는 부영주택이 제시한 5억원 대의 분양가(당초 감정가)에 합의를 했다. 아울러 170세대는 8월 중 부영주택과 분양전환 계약을 체결했다.
소송과 관련, 제주시 관계자는 “현행법상 10년 공공임대아파트의 분양가 산정 방식은 건설원가를 반영하는 5년 공공임대와 달리 ‘감정평가액을 초과할 수 없다’는 상한선만 제시됐다”며 “조기 분양전환은 임차인과 부영주택이 사전 협의를 거쳐 진행되는 사안인 만큼, 행정이 개입할 여지는 많지 않지만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서라도 지속적으로 중재에 나설 방침”이라고 말했다.
출처 : 제주일보(http://www.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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