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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도2주공 2.3단지 재건축 고도 완화...14층 높이로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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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19-05-28 12:16 조회25,31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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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내달 4일 재건축 정비구역변경안 주민설명회

제주시 이도2주공 2.3단지 재건축사업과 관련해 건축물 고도가 일부 완화되면서, 기존 10층으로 제시됐던 건축물 높이는 최고 14층으로 다시 설정됐다.

제주시는 이같은 내용의 이도주공 2단지와 3단지 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구역 변경안이 제출돼 옴에 따라, 내달 4일 오후 3시 제주시 이도2동 행정복지센터 2층 회의실에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정비구역 변경안은 지난해 9월 '건축물 고도완화 도시관리계획 심의기준'에 따라 건축물 고도가 40% 완화되면서 최고 높이가 기존 30m에서 42m로 변경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한다.

이에 따라 기존 지하 2층, 지상 10층 규모의 건축물 14동으로 제시됐던 재건축계획은 지하 2층, 지상 14층의 13동 규모로 변경됐다.

건물동수는 1개 줄이고, 대신 층수가 높아진 것이다. 고도완화에 따라 세대수는 기존 858세대에서 877세대로 19세대 증가했고, 주차대수는 기존 1299대(법정 125.9%)에서 1489대(법정 140%)로 확대됐다.

4만2110.6㎡의 대지면적에 연면적 규모는 기존 14만8605.58㎡에서 15만4297.8㎡로 증가했다.

이도주공 2.3단지 재건축 정비사업은 지난 2016년 3월 재건축 정비구역으로 지정된데 이어 2017년 3월 조합이 설립되면서 본격화됐고, 2019년 9월 시공자 선정 절차가 진행됐다.

이번 변경안과 관련해서는 앞으로 주민공란 및 도의회 의견청취 과정을 거쳐, 경관 심의 및 도시계획 심의절차를 밟은 후 변경 고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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