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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양돈장-비료제조시설 악취관리구역 확대 지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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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19-05-28 12:13 조회25,08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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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악취배출시설 현황 조사 착수

지난해 제주시 한림읍 금악리 등 11개 마을 59개 양돈장 56만1066㎡가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된 가운데, 양돈장 및 비료제조시설에 대해 추가적인 악취관리구역 지정이 추진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7일 오후 제주도청 4층 회의실에서 '2019년 제주도 악취배출시설 현황 조사'에 따른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는 악취의 근원적인 해결책 마련을 위해 '악취관리지역' 또는 '신고대상배출시설' 지정 대상을 설정하기 위한 악취현황조사를 위해 이뤄졌다.

조사 대상은 제주 서부지역을 중심으로 양돈장 114곳 및 비료제조시설 12곳이다. 양돈농가는 농가별 또는 구역별 2일, 일별 5회 조사가, 비료제조시설은 일별 3회씩 조사가 진행된다.

용역은 사단법인 한국냄새환경학회가 주관하며, (주)그린환경종합센터와 성균관대학교, 이투엠쓰리(주)가 참여한다.

조사는 측정시간 동안 현장의 주 풍향을 고려해 측정지점을 선정하고, 현장 시료 채취는 공무원 및 농장주(또는 관리인) 입회 하에 진행한다.

악취 평가는 채취된 시료에 대해 단계별 희석, 희석배수 관능시험, 희석배수 산정 등 절차를 거치며, 악취 실측농도와 확산모델을 이용해 축사의 악취배출량을 산정한다.

용역진은 오는 7월까지 지역현황 및 환경여건에 대한 조사.분석을 실시하고, 10월까지 악취배출원 복합악취 측정.분석을 시행한다.

이어 7월부터 11월까지 악취확산모델링 및 악취발생도면 결과를 도충하고, 주변환경영향 분석 절차를 거쳐 12월까지 보고서를 작성.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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