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소음피해 지역 확대 불가피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19-05-24 12:01 조회24,930회 댓글0건관련링크
본문
제주 제2공항이 건설될 경우 성산읍 지역 전체가 항공기 소음피해 지역이 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1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평가항목 등의 결정내용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
이번 평가는 제주 제2공항 건설 과정에서 환경영향이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의 계획 특성, 대상지 입지적 특성 및 환경적 특성을 고려해 평가항목별로 구분해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을 설정.진행됐다.
검토는 예타 및 사타에서 제시된 입지(원안)를 기준으로, 총 6가지 대안에 대해 이뤄졌다.
평가 결과 항공기소음 영향 세대수, 부지 내 편입가구, 제주 관리지역 등 자연환경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원안이 소음피해 영향에서 상대적으로 양호한 것으로 검토됐다.
예타.사타 원안은 소음영향은 70~75웨클에 속한 1360가구를 비롯해 75~80웨클 541가구, 80~85웨클 30가구 등 1931가구가 피해를 보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6개 방안 가운데 소음피해 가구수가 가장 많은 것이다.
평가 결과에 대해 환경분야 전략환경영향평가협의회 위원들은 객관적인 평가를 위해 소음피해 평가 대상 지역 확대를 주문했다.
환경부 산하 영산강유역환경청 소속 심의위원은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은 계획 수립시 환경영향이 예상되는 지역까지 최대한 확대.설정해야 한다"며 "설정 사유를 상세히 명기하고, 환경영향의 예측.분석에 사용된 기법, 내용 등 관련자료를 명시하고 근거 등 타당성을 객관적으로 제시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심의위원은 이어 "항공기의 운항패턴에 따라 소음분포의 변동 폭이 크기 때문에, 항공기 소음예측 결과에 따라 평가 대상 지역을 확대 검토해야 한다"면서 "공항 규모와 운항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역주민의 소음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목표기준을 설정.제시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소속 위원도 "환경성 및 사회성 측면에서 소음 등 주거환경 영향 등에 대한 다양한 대안과 이에 대한 비교.분석을 통해 최적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면서 기존 사용하고 있는 소음의 기준인 웨클(WECPNL)과 환경부가 도입할 예정인 '엘‧디이엔(Lden)'의 소음예측결과를 비교 검토할 것을 당부했다.
기존 사용되는 웨클의 경우 순간적인 최대 소음을 기준으로 측정하는 방식이고, 엘디이엔의 경우 발생된 소음에너지 전체를 소음도로 평가하는 것으로, 배경소음만 제외한 항공기소음 전체를 평가하는 방식이다.
이들의 의견이 적용될 경우 제2공항으로 인한 소음피해 지역은 성산읍 대부분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앞서 지난 21일 열린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조례안 심사 과정에서 박원철 환경도시위원장은 "제2공항 기본계획 중간보고회 자료를 재구성해 보니 소음피해 지역이 축소된 흔적이 보인다"면서 "여기 나온 지역만 해도 하도.상도부터 시작해 성산 섭지코지와 모구리 오름까지 포함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소음피해지역 확대에 대한 우려를 표한 바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1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평가항목 등의 결정내용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
이번 평가는 제주 제2공항 건설 과정에서 환경영향이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의 계획 특성, 대상지 입지적 특성 및 환경적 특성을 고려해 평가항목별로 구분해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을 설정.진행됐다.
검토는 예타 및 사타에서 제시된 입지(원안)를 기준으로, 총 6가지 대안에 대해 이뤄졌다.
평가 결과 항공기소음 영향 세대수, 부지 내 편입가구, 제주 관리지역 등 자연환경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원안이 소음피해 영향에서 상대적으로 양호한 것으로 검토됐다.
예타.사타 원안은 소음영향은 70~75웨클에 속한 1360가구를 비롯해 75~80웨클 541가구, 80~85웨클 30가구 등 1931가구가 피해를 보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6개 방안 가운데 소음피해 가구수가 가장 많은 것이다.
평가 결과에 대해 환경분야 전략환경영향평가협의회 위원들은 객관적인 평가를 위해 소음피해 평가 대상 지역 확대를 주문했다.
환경부 산하 영산강유역환경청 소속 심의위원은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은 계획 수립시 환경영향이 예상되는 지역까지 최대한 확대.설정해야 한다"며 "설정 사유를 상세히 명기하고, 환경영향의 예측.분석에 사용된 기법, 내용 등 관련자료를 명시하고 근거 등 타당성을 객관적으로 제시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심의위원은 이어 "항공기의 운항패턴에 따라 소음분포의 변동 폭이 크기 때문에, 항공기 소음예측 결과에 따라 평가 대상 지역을 확대 검토해야 한다"면서 "공항 규모와 운항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역주민의 소음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목표기준을 설정.제시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소속 위원도 "환경성 및 사회성 측면에서 소음 등 주거환경 영향 등에 대한 다양한 대안과 이에 대한 비교.분석을 통해 최적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면서 기존 사용하고 있는 소음의 기준인 웨클(WECPNL)과 환경부가 도입할 예정인 '엘‧디이엔(Lden)'의 소음예측결과를 비교 검토할 것을 당부했다.
기존 사용되는 웨클의 경우 순간적인 최대 소음을 기준으로 측정하는 방식이고, 엘디이엔의 경우 발생된 소음에너지 전체를 소음도로 평가하는 것으로, 배경소음만 제외한 항공기소음 전체를 평가하는 방식이다.
이들의 의견이 적용될 경우 제2공항으로 인한 소음피해 지역은 성산읍 대부분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앞서 지난 21일 열린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조례안 심사 과정에서 박원철 환경도시위원장은 "제2공항 기본계획 중간보고회 자료를 재구성해 보니 소음피해 지역이 축소된 흔적이 보인다"면서 "여기 나온 지역만 해도 하도.상도부터 시작해 성산 섭지코지와 모구리 오름까지 포함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소음피해지역 확대에 대한 우려를 표한 바 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