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희범 "함덕 시멘트공장 감사위 판단 오류...재심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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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19-05-17 11:58 조회25,413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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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희범 제주시장은 최근 제주도 감사위원회가 조천읍 함덕리 시멘트 블록공장 건축허가 과정이 부적정하다고 판단한 것과 관련, “감사위에 재심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고 시장은 16일 오전 10시20분쯤 제주시청 기자실서 가진 기자간담회를 통해 “함덕 시멘트 블록공장에 대한 감사위 판단에 오류가 있다”고 반박했다.
고 시장은 “함덕 시멘트 블록공장의 경우 시멘트와 물 등을 혼합해 기계로 찍어내 말리는 방법으로 블록을 생산한다. 인허가 과정에서 우리(제주시)는 폐수가 배출되지 않아 폐수처리 시설이 필요 없다고 판단했다. 또 밀폐식으로 준공돼 대기오염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하지만, 감사위는 시멘트·석회·클러스터 등 생산 시설에 포함되면 폐수배출 시설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중요한 판단 기준이 다른 상황”이라며 “폐수배출 여부를 판단했음에도 감사위 결과는 판단하지 않은 것처럼 되어 있어 재심을 청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감사위는 지난 14일 함덕 시멘트 블록공장 사업계획 승인과 관련해 업무 처리가 부적정하다고 판단, 제주시 3개과에 대해 경고 조치하고, 공무원 12명에게 훈계처분을 요구했다.
감사위는 △민원신청서류 검토 소홀 △대기오염물질·폐수 등 배출과 관련한 공장입지 제한시설 해당여부 검토 및 협의 업무처리 부적정 △지정폐기물 배출 관련한 공장입지 제한시설 해당여부 검토 및 협의 업무처리 부적정 △입지제한 대상시설 해당여부 검토하지 않은 채 사업계획 조건부 승인 처리 등이 부적정하다고 판단했다.
또 △폐수 배출과 관련한 공장입지 제한시설 해당여부 검토 및 협의업무 처리 부적정 △입지제한 대상시설 해당여부 검토하지 않은 채 공장건축 조건부 허가 처리 등이 부적정하다고 지적했다.
감사위는 "공장 설립예정 부지는 제주도 도시계획조례, 보전지역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대기배출시설과 폐수배출시설 등의 입지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며 "민원 신청서류에 입지제한 대상시설에 해당하는 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 필요한 내용이 기재돼 있지 않거나 잘못 기재된 사항이 있다. 그런데도 보완요구를 하지 않은 채 협의가 마무리돼 입지제한 시설 해당여부에 대한 판단이 적절하게 이뤄졌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함덕리 시멘트 블록공장 사업은 조천읍 함덕리 일대 9422㎡ 부지에 1094㎡ 시설을 짓는 내용이다. 업종은 콘크리트 타일과 기와, 벽돌, 블록 제조다. 2017년 9월18일 건축승인 허가가 났다.
출처 : 제주의소리(http://www.jejusori.net)
고 시장은 16일 오전 10시20분쯤 제주시청 기자실서 가진 기자간담회를 통해 “함덕 시멘트 블록공장에 대한 감사위 판단에 오류가 있다”고 반박했다.
고 시장은 “함덕 시멘트 블록공장의 경우 시멘트와 물 등을 혼합해 기계로 찍어내 말리는 방법으로 블록을 생산한다. 인허가 과정에서 우리(제주시)는 폐수가 배출되지 않아 폐수처리 시설이 필요 없다고 판단했다. 또 밀폐식으로 준공돼 대기오염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하지만, 감사위는 시멘트·석회·클러스터 등 생산 시설에 포함되면 폐수배출 시설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중요한 판단 기준이 다른 상황”이라며 “폐수배출 여부를 판단했음에도 감사위 결과는 판단하지 않은 것처럼 되어 있어 재심을 청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감사위는 지난 14일 함덕 시멘트 블록공장 사업계획 승인과 관련해 업무 처리가 부적정하다고 판단, 제주시 3개과에 대해 경고 조치하고, 공무원 12명에게 훈계처분을 요구했다.
감사위는 △민원신청서류 검토 소홀 △대기오염물질·폐수 등 배출과 관련한 공장입지 제한시설 해당여부 검토 및 협의 업무처리 부적정 △지정폐기물 배출 관련한 공장입지 제한시설 해당여부 검토 및 협의 업무처리 부적정 △입지제한 대상시설 해당여부 검토하지 않은 채 사업계획 조건부 승인 처리 등이 부적정하다고 판단했다.
또 △폐수 배출과 관련한 공장입지 제한시설 해당여부 검토 및 협의업무 처리 부적정 △입지제한 대상시설 해당여부 검토하지 않은 채 공장건축 조건부 허가 처리 등이 부적정하다고 지적했다.
감사위는 "공장 설립예정 부지는 제주도 도시계획조례, 보전지역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대기배출시설과 폐수배출시설 등의 입지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며 "민원 신청서류에 입지제한 대상시설에 해당하는 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 필요한 내용이 기재돼 있지 않거나 잘못 기재된 사항이 있다. 그런데도 보완요구를 하지 않은 채 협의가 마무리돼 입지제한 시설 해당여부에 대한 판단이 적절하게 이뤄졌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함덕리 시멘트 블록공장 사업은 조천읍 함덕리 일대 9422㎡ 부지에 1094㎡ 시설을 짓는 내용이다. 업종은 콘크리트 타일과 기와, 벽돌, 블록 제조다. 2017년 9월18일 건축승인 허가가 났다.
출처 : 제주의소리(http://www.jejusori.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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