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최대 공기업 시설관리공단, 환경-버스-주차장-하수 4개 사업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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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19-05-13 12:00 조회26,734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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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0월 설립될 제주 시설관리공단은 환경기초시설과 하수처리시설, 공영버스, 공영주차장 등 4개 사업부분을 맡게 된다.
제주도는 '(가칭) 제주특별자치도 시설관리공단 설립 타당성 검토' 용역 최종보고회를 오는 23일, 주민공청회를 24일 각각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시설관리공단 설립 타당성 검토용역은 지방공기업평가원이 지난해 10월부터 맡았고, 4월30일 중간보고회를 가진 바 있다.
당초 제주도는 시설관리공단 대상사업으로 △자동차운송사업(공영버스) △환경(환경자원순환센터) △주차시설 △하수·위생처리시설 △항만시설 △장묘시설 등 6개 분야를 과업지시서에 포함시켰다.
하지만 용역을 맡은 지방공기업평가원은 경상수지가 50% 이상 되지 않은 장묘시설과 항만시설은 부적합하다고 판단을 내렸다.
공영버스와 하수처리시설은 지방공기업으로 당연적용사업이지만 나머지 시설들은 임의적용사업으로 지방공기법상 타당성 검토 용역을 해야 한다.
특히 임의적용사업은 경상수지가 50% 이상 돼야 한다. 환경시설과 공영주차장은 경상수지가 50%가 넘어 시설관리공단에 포함되게 됐다.
가칭 제주 시설관리공단에 환경-공영버스-주차장-하수처리시설 4개 사업만 들어가게 됐다.
제주도 시설관리공단 조직은 이사장, 2본부(경영본부, 환경하수본부), 안전감사실, 14개 팀으로 구성된다.
인적구성은 사업부서 1040명, 경영지원 39명, 이사장과 본부장 등 임원 3명으로 1082명이다. 공영버스 289명, 주차시설 100명, 환경시설 459명, 하수도시설 192명이 각각 배치된다.
만약 시설관리공단이 설립되면 단숨에 제주 최대 공기업이 된다. 현재 제주도개발공사가 865명, 제주관광공사 203명, 제주에너지공사 51명이다.
적정 자본금은 제주도가 2억원만 출자하면 된다. 상법상 최소자본금 제도가 존재하지 않기에 최소한의 자본금으로 공단을 설립하려는 게획은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제주도는 도민공청회를 마무리하면 6월께 행정안전부와 2차 협의를 거치고, 설립심의위원회 심의를 하게 된다.
이어 7월에는 시설관리공단 설립 조례를 도의회에 제출해 제정하게 되고, 10월 임원 임명과 설립등기를 하고, 2020년 본격 가동한다는 목표를 세워두고 있다.
출처 : 제주의소리(http://www.jejusori.net)
제주도는 '(가칭) 제주특별자치도 시설관리공단 설립 타당성 검토' 용역 최종보고회를 오는 23일, 주민공청회를 24일 각각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시설관리공단 설립 타당성 검토용역은 지방공기업평가원이 지난해 10월부터 맡았고, 4월30일 중간보고회를 가진 바 있다.
당초 제주도는 시설관리공단 대상사업으로 △자동차운송사업(공영버스) △환경(환경자원순환센터) △주차시설 △하수·위생처리시설 △항만시설 △장묘시설 등 6개 분야를 과업지시서에 포함시켰다.
하지만 용역을 맡은 지방공기업평가원은 경상수지가 50% 이상 되지 않은 장묘시설과 항만시설은 부적합하다고 판단을 내렸다.
공영버스와 하수처리시설은 지방공기업으로 당연적용사업이지만 나머지 시설들은 임의적용사업으로 지방공기법상 타당성 검토 용역을 해야 한다.
특히 임의적용사업은 경상수지가 50% 이상 돼야 한다. 환경시설과 공영주차장은 경상수지가 50%가 넘어 시설관리공단에 포함되게 됐다.
가칭 제주 시설관리공단에 환경-공영버스-주차장-하수처리시설 4개 사업만 들어가게 됐다.
제주도 시설관리공단 조직은 이사장, 2본부(경영본부, 환경하수본부), 안전감사실, 14개 팀으로 구성된다.
인적구성은 사업부서 1040명, 경영지원 39명, 이사장과 본부장 등 임원 3명으로 1082명이다. 공영버스 289명, 주차시설 100명, 환경시설 459명, 하수도시설 192명이 각각 배치된다.
만약 시설관리공단이 설립되면 단숨에 제주 최대 공기업이 된다. 현재 제주도개발공사가 865명, 제주관광공사 203명, 제주에너지공사 51명이다.
적정 자본금은 제주도가 2억원만 출자하면 된다. 상법상 최소자본금 제도가 존재하지 않기에 최소한의 자본금으로 공단을 설립하려는 게획은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제주도는 도민공청회를 마무리하면 6월께 행정안전부와 2차 협의를 거치고, 설립심의위원회 심의를 하게 된다.
이어 7월에는 시설관리공단 설립 조례를 도의회에 제출해 제정하게 되고, 10월 임원 임명과 설립등기를 하고, 2020년 본격 가동한다는 목표를 세워두고 있다.
출처 : 제주의소리(http://www.jejusori.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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