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민박 면적 기준 개정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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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19-05-08 12:08 조회25,599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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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몇 년 사이 농어촌민박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시설기준 규모와 관련한 상위법 개정에 따라 도 조례도 개정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7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 2008년 2월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면서 농어촌민박 규모가 주택연면적 230㎡ 미만으로 한정됐다.
제주의 경우 제주특별법에 의거 농어촌민박사업자의 규모 및 시설기준 이양에 따라 ‘제주도 농어촌민박 시설기준 등에 관한 조례’가 2009년 8월 제정됐고, 2017년 3월 이 조례가 개정됐다.
개정 조례는 농어촌민박사업자가 지정증서를 교부 받아 민박사업에 사용되는 주택은 이후 연면적 증가 없이 당초 신청한 면적을 유지하는 경우 연면적 230㎡를 초과하더라도 민박사업이 운영이 가능했다.
그러나 제주도감사위원회의 작년 2월 농어촌민박·휴양펜션업 운영실태 특정감사 결과 이 같은 사항이 지적됐고, 농어촌정비법에 부합하도록 주택연면적 230㎡ 초과 시 농어촌민박을 할 수 없도록 조례 개정을 권고했다.
이후 제주도는 법제처와 행정안전부에 상위법 위배 여부와 관련해 질의를 했다. 그러나 법령이 아닌 도 조례 관련사항이라며 ‘답변 불가’ 통보했고, 도는 다시 올해 2월 소관부처인 농식품부에 질의했고, 현재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
제주도는 농식품부가 상위법에 위배된다고 판단할 경우 조례 개정에 나설 방침이다. 도에 따르면 230㎡를 초과해 운영 중인 농어촌민박은 300여 곳이다.
아울러 도내 농어촌민박사업자들이 제주의 문화 특성에 맞게 1필지 주택연면적 합이 230㎡ 미만 범위 내에서 2개동(안거리, 밖거리)까지 허용해달라는 요청에 따라 조례 개정을 협의했지만 농식품부는 불가 의견을 제시했다.
한편 제주도가 지난해 도내 농어촌민박을 전수조사 한 결과 2017년말 기준으로 총 3447개소로 조사됐고, 이 가운데 60%인 2055개소만 정상 운영되고 있었다. 나머지 1217개소(개선 1169, 과태료 48)는 비정상운영, 175개소는 폐업 등으로 조사됐다.
출처 : 제주新보(http://www.jejunews.com)
7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 2008년 2월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면서 농어촌민박 규모가 주택연면적 230㎡ 미만으로 한정됐다.
제주의 경우 제주특별법에 의거 농어촌민박사업자의 규모 및 시설기준 이양에 따라 ‘제주도 농어촌민박 시설기준 등에 관한 조례’가 2009년 8월 제정됐고, 2017년 3월 이 조례가 개정됐다.
개정 조례는 농어촌민박사업자가 지정증서를 교부 받아 민박사업에 사용되는 주택은 이후 연면적 증가 없이 당초 신청한 면적을 유지하는 경우 연면적 230㎡를 초과하더라도 민박사업이 운영이 가능했다.
그러나 제주도감사위원회의 작년 2월 농어촌민박·휴양펜션업 운영실태 특정감사 결과 이 같은 사항이 지적됐고, 농어촌정비법에 부합하도록 주택연면적 230㎡ 초과 시 농어촌민박을 할 수 없도록 조례 개정을 권고했다.
이후 제주도는 법제처와 행정안전부에 상위법 위배 여부와 관련해 질의를 했다. 그러나 법령이 아닌 도 조례 관련사항이라며 ‘답변 불가’ 통보했고, 도는 다시 올해 2월 소관부처인 농식품부에 질의했고, 현재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
제주도는 농식품부가 상위법에 위배된다고 판단할 경우 조례 개정에 나설 방침이다. 도에 따르면 230㎡를 초과해 운영 중인 농어촌민박은 300여 곳이다.
아울러 도내 농어촌민박사업자들이 제주의 문화 특성에 맞게 1필지 주택연면적 합이 230㎡ 미만 범위 내에서 2개동(안거리, 밖거리)까지 허용해달라는 요청에 따라 조례 개정을 협의했지만 농식품부는 불가 의견을 제시했다.
한편 제주도가 지난해 도내 농어촌민박을 전수조사 한 결과 2017년말 기준으로 총 3447개소로 조사됐고, 이 가운데 60%인 2055개소만 정상 운영되고 있었다. 나머지 1217개소(개선 1169, 과태료 48)는 비정상운영, 175개소는 폐업 등으로 조사됐다.
출처 : 제주新보(http://www.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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