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최고가 땅은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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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19-05-31 12:25 조회27,046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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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올해 1월 1일 기준 전국의 개별공시지가를 공시한 가운데, 제주도 최고가 토지는 제주시 연동 제원아파트 인근 파리바게트 사거리인 것으로 집계됐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조사·산정해 31일 양 행정시장이 공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시대상은 총 55만302필지로, 지난 2월 공시한 표준지 9830필지를 기준으로 행정시별로 지가를 산정해 주민의견 수렴절차와 부동산가격공시위원의 심의 등 행정적인 절차를 거쳐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했다.
올해 개별공시지가 변동률은 지난해 상승률 17.5% 보다 낮은 10.7% 상승률로 전국 세 번째로 나타났다.
제주도내 1제곱미터당 최고지가는 제주시 연동 262-1번지(제원아파트 입구 사거리 강치과의원 부지)로 ㎡당 650만원으로 나타났다.
국토부가 선정한 인근 표준지인 맞은편 파리바게트 부지 역시 ㎡당 650만원으로 산정됐으며, 사거리를 기준으로 모퉁이 4곳 모두 같은 가격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저지가는 제주시 추자면 대서리 산13번지(횡간도)로 평방미터당 506원이다.
지역별 변동률을 보면은 제주시 10.50% △서귀포시 11.95% 상승한 것으로 제주시지역 보다 서귀포지역이 영어교육도시와 신화역사공원 개발사업으로 인해 비교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용도지역별로 보면은 △관리지역 13.51% △주거지역 10.36% △농림지역 10.25% △녹지지역 9.36% △상업지역 9.10% △공업지역 8.49% △자연환경지역 4.47% △순이었으며, 지목별로는 △전 12.26% △공장 12.14% △임야 11.15% △대 10.70% △잡종지 8.66% △답 7.21% 순이었다.
제주도는 31일부터 7월 1일까지 이의신청 기간 동안 읍·면지역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현장상담제'를 운영해 이의신청지가 접수를 받을 계획이다.
이의신청 제출한 사항에 대해서는 결정지가의 적정여부 등을 재조사해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소유자 및 신청자에게 통지하게 된다.
개별공시지가는 행정시 홈페이지(부동산.주택→ 부동산정보통합열람 접속)에서 열람이 가능하며, 이의가 있을 경우에 행정시 및 읍·면·동사무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조사·산정해 31일 양 행정시장이 공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시대상은 총 55만302필지로, 지난 2월 공시한 표준지 9830필지를 기준으로 행정시별로 지가를 산정해 주민의견 수렴절차와 부동산가격공시위원의 심의 등 행정적인 절차를 거쳐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했다.
올해 개별공시지가 변동률은 지난해 상승률 17.5% 보다 낮은 10.7% 상승률로 전국 세 번째로 나타났다.
제주도내 1제곱미터당 최고지가는 제주시 연동 262-1번지(제원아파트 입구 사거리 강치과의원 부지)로 ㎡당 650만원으로 나타났다.
국토부가 선정한 인근 표준지인 맞은편 파리바게트 부지 역시 ㎡당 650만원으로 산정됐으며, 사거리를 기준으로 모퉁이 4곳 모두 같은 가격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저지가는 제주시 추자면 대서리 산13번지(횡간도)로 평방미터당 506원이다.
지역별 변동률을 보면은 제주시 10.50% △서귀포시 11.95% 상승한 것으로 제주시지역 보다 서귀포지역이 영어교육도시와 신화역사공원 개발사업으로 인해 비교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용도지역별로 보면은 △관리지역 13.51% △주거지역 10.36% △농림지역 10.25% △녹지지역 9.36% △상업지역 9.10% △공업지역 8.49% △자연환경지역 4.47% △순이었으며, 지목별로는 △전 12.26% △공장 12.14% △임야 11.15% △대 10.70% △잡종지 8.66% △답 7.21% 순이었다.
제주도는 31일부터 7월 1일까지 이의신청 기간 동안 읍·면지역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현장상담제'를 운영해 이의신청지가 접수를 받을 계획이다.
이의신청 제출한 사항에 대해서는 결정지가의 적정여부 등을 재조사해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소유자 및 신청자에게 통지하게 된다.
개별공시지가는 행정시 홈페이지(부동산.주택→ 부동산정보통합열람 접속)에서 열람이 가능하며, 이의가 있을 경우에 행정시 및 읍·면·동사무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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