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영어교육도시 ACS국제학교 설립계획 '불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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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19-05-28 12:12 조회24,177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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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영어교육도시 내 5번째 국제학교로 설립을 준비 중인 싱가포르 국제학교 ACS(Anglo-Chinese School)에 대해 학교 설립계획 '불승인' 결정이 내려졌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이석문 교육감이 (주)에이씨에스제주가 지난해 12월 신청한 ACS 제주국제학교 설립계획 승인신청 건에 대해 최종 '불승인' 결정을 내렸다고 28일 밝혔다.
국제학교설립운영심의위원회는 올해 3월부터 3차례의 회의와 4차례의 설립계획승인신청에 대한 보완, 신청법인 관계자가 참석한 질의응답을 거쳐 이달 27일 ACS제주국제학교 설립계획 승인 신청 건에 대한 최종 심의결과를 '부적합'한 것으로 이석문 교육감에게 통보했다.
앞서 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 8개 항목 중 2개 항목은 '적합'했으나, 나머지 6개 항목은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적합하다고 판단된 항목으로는 △설립자격 △설립 목적 △학사운영계획 △교직원 확보 및 학생모집계획 △학교설립 소요경비 조달계획 △개교년도로부터 3년간의 재정운영 계획 등 6개이다.
특히, ACS제주국제학교의 신청법인 및 모법인의 재정 안정성, 기존에 있는 다른 국제학교와의 경쟁력 미비에 따른 실질적인 학생 선발의 어려움 등이 주요한 문제로 지적됐다.
이와 관련, 고덕규 도교육청 국제교육협력과장은 "해당 국제학교 신청법인인 (주)에이씨에스제주의 자본금이 1천만원이고, 모법인인 GSI의 자본금이 12억원으로, 전체적인 재정투자 여건이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됐다"며, "또 투자확약서를 받아왔는데, 확약서의 내용이 오탈자 하나만 있어도 법적 분쟁이 벌어질 수 있는데, 서명도 안된 서류를 제출해서 심의를 받겠다고 했다"고 밝혔다.
또 "ACS국제학교는 7년 내에 학생 정원을 100% 충원해 그 학비로 학교를 운영한다는 계획을 제출했는데, 현재 국제학교 중 잘 운영된다고 하는 NLCS도 정원의 90%를 채우지 못하는 상황이다"라며 계획 실현가능성에 대해 의구심을 제기했다.
이어 "(학생 모집과 관련해)ACS는 예비합격자를 선발하고 예비합격자가 영어를 잘 하지 못할 경우, 학생들 부담으로 집중 영어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도 있었다"며 "이렇게 학교 내에서 정상적인 교육과정을 운영하지 않는 상황에서 사전에 교육을 하겠다는 것은 학원법 위반 소지는 물론, 사교육 조장 등 여러가지 문제들을 야기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석문 교육감은 심의위의 판단을 바탕으로 최종 '불승인' 결정을 내렸다.
한편, ACS제주국제학교는 서귀포시 대정읍 영어교육도시 H17 부지에 오는 2020년 10월 26일 개교 예정으로 부지 면적 11만3803.5㎡, 건물 연면적 5만4030㎡ 규모의 학교를 설립하기 위해 준비를 해왔다.
이 학교는 유치원부터 12학년까지, 총 56학급 1130명으로 정원을 편성해 운영할 계획이었다.
현재 제주영어교육도시에는 한국국제학교(KIS), 노스런던컬리지에잇스쿨(NLCS) 제주, 세인트존스베리아카데미(SJA), 브랭섬홀아시아(BHA) 등 4개교가 운영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이석문 교육감이 (주)에이씨에스제주가 지난해 12월 신청한 ACS 제주국제학교 설립계획 승인신청 건에 대해 최종 '불승인' 결정을 내렸다고 28일 밝혔다.
국제학교설립운영심의위원회는 올해 3월부터 3차례의 회의와 4차례의 설립계획승인신청에 대한 보완, 신청법인 관계자가 참석한 질의응답을 거쳐 이달 27일 ACS제주국제학교 설립계획 승인 신청 건에 대한 최종 심의결과를 '부적합'한 것으로 이석문 교육감에게 통보했다.
앞서 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 8개 항목 중 2개 항목은 '적합'했으나, 나머지 6개 항목은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적합하다고 판단된 항목으로는 △설립자격 △설립 목적 △학사운영계획 △교직원 확보 및 학생모집계획 △학교설립 소요경비 조달계획 △개교년도로부터 3년간의 재정운영 계획 등 6개이다.
특히, ACS제주국제학교의 신청법인 및 모법인의 재정 안정성, 기존에 있는 다른 국제학교와의 경쟁력 미비에 따른 실질적인 학생 선발의 어려움 등이 주요한 문제로 지적됐다.
이와 관련, 고덕규 도교육청 국제교육협력과장은 "해당 국제학교 신청법인인 (주)에이씨에스제주의 자본금이 1천만원이고, 모법인인 GSI의 자본금이 12억원으로, 전체적인 재정투자 여건이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됐다"며, "또 투자확약서를 받아왔는데, 확약서의 내용이 오탈자 하나만 있어도 법적 분쟁이 벌어질 수 있는데, 서명도 안된 서류를 제출해서 심의를 받겠다고 했다"고 밝혔다.
또 "ACS국제학교는 7년 내에 학생 정원을 100% 충원해 그 학비로 학교를 운영한다는 계획을 제출했는데, 현재 국제학교 중 잘 운영된다고 하는 NLCS도 정원의 90%를 채우지 못하는 상황이다"라며 계획 실현가능성에 대해 의구심을 제기했다.
이어 "(학생 모집과 관련해)ACS는 예비합격자를 선발하고 예비합격자가 영어를 잘 하지 못할 경우, 학생들 부담으로 집중 영어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도 있었다"며 "이렇게 학교 내에서 정상적인 교육과정을 운영하지 않는 상황에서 사전에 교육을 하겠다는 것은 학원법 위반 소지는 물론, 사교육 조장 등 여러가지 문제들을 야기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석문 교육감은 심의위의 판단을 바탕으로 최종 '불승인' 결정을 내렸다.
한편, ACS제주국제학교는 서귀포시 대정읍 영어교육도시 H17 부지에 오는 2020년 10월 26일 개교 예정으로 부지 면적 11만3803.5㎡, 건물 연면적 5만4030㎡ 규모의 학교를 설립하기 위해 준비를 해왔다.
이 학교는 유치원부터 12학년까지, 총 56학급 1130명으로 정원을 편성해 운영할 계획이었다.
현재 제주영어교육도시에는 한국국제학교(KIS), 노스런던컬리지에잇스쿨(NLCS) 제주, 세인트존스베리아카데미(SJA), 브랭섬홀아시아(BHA) 등 4개교가 운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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