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공항 찬․반 확전 ‘보전지역관리조례’ 처리 초미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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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19-05-15 12:21 조회26,163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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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만으로 도민사회가 제2공항 찬성-반대 갈등 양상으로 치달았던 ‘제주도 보전지역 관리 조례개정안’ 처리에 관심이 모아진다.
제주도의회는 16일 오후 2시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22일까지 7일 회기로 제372회 임시회를 개최한다. 이번 회기에 제출된 안건은 조례안과 동의안, 청원 등 47건이다.
본격적인 안건 심사는 17일부터 각 상임위원회별로 진행된다.
이번 회기 중에서 처리여부에 가장 관심이 쏠리는 안건은 ‘제주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이다. 홍명환 의원(이도2동갑)이 대표발의한 것으로, 조례로 정하는 공공시설 중 보전지구의 각 1등급지역 안에서 설치할 수 없는 시설에 ‘항만’과 ‘공항’을 추가했다.
현행 조례(제13조)는 관리보전지구 1등급 지역이라도 도로, 전기·가스, 하수·방재, 공항·항만 등 공공 목적의 시설은 설치를 허용하고 있다.
따라서 조례가 개정되면 관리보전지역에 공항·항만 등의 대규모 기반시설 설치를 위해서는 사전에 도의회의 보전지역 해제 동의절차를 밟아야 한다.
이 때문에 제2공항 찬성 측에서는 이를 제2공항 건설을 무산시키기 위한 꼼수로 규정하며, 조례안 처리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높여 왔다.
홍 의원은 당초 4월 임시회 때 조례안을 제출할 계획이었지만, 이 같은 도민사회의 논란을 의식해 토론회 개최 등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는 등 숨고르기 끝에 이번 회기에 안건을 제출했다.
보전지역 관리조례 개정안은 21일 열리는 환경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이밖에 행정자치위원회는 제주대학교 약학대학 지원을 위한 제주대-제주도 업무지원 협약 체결 동의안 등 11건을, 보건복지안전위원회는 시청각중복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11건을 심가할 예정이다.
문화관광체육위원회는 김만덕객주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안과 유네스코등록유산지구 내 해설사 운영 및 지원조례일부 개정조례안 등 5건, 농수축경제위원회는 로컬푸드 육성․지원조례개정안 등 4건, 교육위원회는 4차산업혁명 교육진흥 조례안 등 3건을 심사하게 된다.
출처 : 제주의소리(http://www.jejusori.net)
제주도의회는 16일 오후 2시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22일까지 7일 회기로 제372회 임시회를 개최한다. 이번 회기에 제출된 안건은 조례안과 동의안, 청원 등 47건이다.
본격적인 안건 심사는 17일부터 각 상임위원회별로 진행된다.
이번 회기 중에서 처리여부에 가장 관심이 쏠리는 안건은 ‘제주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이다. 홍명환 의원(이도2동갑)이 대표발의한 것으로, 조례로 정하는 공공시설 중 보전지구의 각 1등급지역 안에서 설치할 수 없는 시설에 ‘항만’과 ‘공항’을 추가했다.
현행 조례(제13조)는 관리보전지구 1등급 지역이라도 도로, 전기·가스, 하수·방재, 공항·항만 등 공공 목적의 시설은 설치를 허용하고 있다.
따라서 조례가 개정되면 관리보전지역에 공항·항만 등의 대규모 기반시설 설치를 위해서는 사전에 도의회의 보전지역 해제 동의절차를 밟아야 한다.
이 때문에 제2공항 찬성 측에서는 이를 제2공항 건설을 무산시키기 위한 꼼수로 규정하며, 조례안 처리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높여 왔다.
홍 의원은 당초 4월 임시회 때 조례안을 제출할 계획이었지만, 이 같은 도민사회의 논란을 의식해 토론회 개최 등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는 등 숨고르기 끝에 이번 회기에 안건을 제출했다.
보전지역 관리조례 개정안은 21일 열리는 환경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이밖에 행정자치위원회는 제주대학교 약학대학 지원을 위한 제주대-제주도 업무지원 협약 체결 동의안 등 11건을, 보건복지안전위원회는 시청각중복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11건을 심가할 예정이다.
문화관광체육위원회는 김만덕객주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안과 유네스코등록유산지구 내 해설사 운영 및 지원조례일부 개정조례안 등 5건, 농수축경제위원회는 로컬푸드 육성․지원조례개정안 등 4건, 교육위원회는 4차산업혁명 교육진흥 조례안 등 3건을 심사하게 된다.
출처 : 제주의소리(http://www.jejusori.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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