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내 '절대보전지역' 늘고 '상대보전지역' 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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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19-07-17 11:34 조회26,956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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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내 절대보전지역이 8.61㎢ 늘고 상대보전지역이 1.24㎢ 줄었다.
제주도는 1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절대·상대·관리보전지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을 고시했다.
이번 고시는 일부 관리보전지역이 제주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특별법)의 제외 조항임에도 지적·관리 됨에 따라 일부 정정, 변경하는 것이다.
제주특별법 제357조를 보면 한라산국립공원과 도시지역(인구와 산업이 밀집돼 있거나 밀집이 예상돼 개발·정비·관리·보전 등이 필요한 지역), 도서지역 등은 관리보전지역에서 제외토록 했다. 우도의 경우 도서지역이므로 관리보전지역 제외 대상이었지만 지금껏 지정, 관리돼 온 셈이다.
이에 제주도는 제주특별법에 위배되는 지역을 전면 수정했다.
제주도의 정기조사 결과를 보면, 절대보전지역은 193.00㎢에서 201.62㎢로 증가하고 상대보전지역은 14.00㎢에서 12.76㎢로 줄어들었다. 이로써 절대·상대보전지역의 총 면적은 214.38㎢로 변경됐다.
지역별로 보면 제주시는 절대보전지역이 증가하고 상대보전지역은 줄어들었다.
상대보전지역이 감소한 제주시 지역을 보면, 추자면(-3.28㎢), 조천읍(-0.20㎢), 회천동(-0.18㎢), 노형동(-0.06㎢), 연동(-0.02㎢) 등이다.
절대보전지역이 증가한 지역은 추자면(4.11㎢) 우도면(1.06㎢), 한림읍(0.04㎢), 봉개동(0.03㎢), 아라일동(0.03㎢), 이호일동(0.03㎢) 등이 있다.
추자면의 경우, 추자도 산봉우리 주변이 절대보전지역으로 신규 지정되고, 상대보전지역 일부가 해제되면서 이 같은 증감세를 보이게 됐다.
반면, 서귀포시는 모든 면적이 골고루 늘어났다. 절대보전지역은 2.09㎢, 상대보전지역은 2.07㎢ 각각 증가했다.
이러한 영향을 받아 지하수자원·생태계·경관보전지구도 감소했다. 지구별로 8.65㎢ 줄면서 1234.15㎢로 정정됐다.
앞서 지난달 4월 18일 제주도의회 제371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에서 '절대·상대·관리보전지역 변경 동의안'이 가결된 바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바닷가 절대보전지역 1.8㎢와 해안지적경계에서 내륙방면 20m 이내 상대보전지역 1㎢가 신규 지정되면서 일부 정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1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절대·상대·관리보전지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을 고시했다.
이번 고시는 일부 관리보전지역이 제주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특별법)의 제외 조항임에도 지적·관리 됨에 따라 일부 정정, 변경하는 것이다.
제주특별법 제357조를 보면 한라산국립공원과 도시지역(인구와 산업이 밀집돼 있거나 밀집이 예상돼 개발·정비·관리·보전 등이 필요한 지역), 도서지역 등은 관리보전지역에서 제외토록 했다. 우도의 경우 도서지역이므로 관리보전지역 제외 대상이었지만 지금껏 지정, 관리돼 온 셈이다.
이에 제주도는 제주특별법에 위배되는 지역을 전면 수정했다.
제주도의 정기조사 결과를 보면, 절대보전지역은 193.00㎢에서 201.62㎢로 증가하고 상대보전지역은 14.00㎢에서 12.76㎢로 줄어들었다. 이로써 절대·상대보전지역의 총 면적은 214.38㎢로 변경됐다.
지역별로 보면 제주시는 절대보전지역이 증가하고 상대보전지역은 줄어들었다.
상대보전지역이 감소한 제주시 지역을 보면, 추자면(-3.28㎢), 조천읍(-0.20㎢), 회천동(-0.18㎢), 노형동(-0.06㎢), 연동(-0.02㎢) 등이다.
절대보전지역이 증가한 지역은 추자면(4.11㎢) 우도면(1.06㎢), 한림읍(0.04㎢), 봉개동(0.03㎢), 아라일동(0.03㎢), 이호일동(0.03㎢) 등이 있다.
추자면의 경우, 추자도 산봉우리 주변이 절대보전지역으로 신규 지정되고, 상대보전지역 일부가 해제되면서 이 같은 증감세를 보이게 됐다.
반면, 서귀포시는 모든 면적이 골고루 늘어났다. 절대보전지역은 2.09㎢, 상대보전지역은 2.07㎢ 각각 증가했다.
이러한 영향을 받아 지하수자원·생태계·경관보전지구도 감소했다. 지구별로 8.65㎢ 줄면서 1234.15㎢로 정정됐다.
앞서 지난달 4월 18일 제주도의회 제371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에서 '절대·상대·관리보전지역 변경 동의안'이 가결된 바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바닷가 절대보전지역 1.8㎢와 해안지적경계에서 내륙방면 20m 이내 상대보전지역 1㎢가 신규 지정되면서 일부 정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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