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서 검토.조사, 총체적 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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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19-07-09 12:03 조회23,926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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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시행한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이 공개된 가운데, 시민사회단체에서는 전반적으로 전략환경영향평가의 검토 및 조사가 매우 부실하게 이뤄졌다며 정면 반박하고 나섰다.
제주 제2공항성산읍반대대책위원회와 제2공항반대범도민행동은 9일 오전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검토한 결과 조사 내용 전반에 걸쳐 총체적 부실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전략환경영향평가는 행정계획 수립 시 대안설정.분석을 통해 계획의 적정성 및 입지 타당성을 검토해 국토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실시하는 것"이라며 "그러나 이번 초안은 근본적으로 계획 적정성과 입지 타당성에 대한 검토가 누락됐다고 할 정도로 부실하다는 점에서 전략환경영향평가로서의 기본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평가서에서는 대안검토의 종류 중에 '계획비교', '수단.방법', '입지조정' 등 3가지를 선정해 계획의 적정성을 분석하고 있지만 형식적인 검토로 일관하고 있다"고 힐난했다.
이들 단체는 우선 입지에 대한 비교.검토와 관련해, "환경영향평가협의회에서는 환경부 및 영상강유역 환경청의 심의의견인 여러 가지 대안에 대해 비교.검토한 후 장.단점을 객관적으로 기술하고 최종적으로 선정한 대안과 그 선정사유를 명시하도록 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평가서에는 기존 논란이 된 사타용역 결과를 그대로 인용 반영했을 뿐 환경부가 요구한 대안의 비교.검토는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또 "'사회적 갈등 해소를 위한 방안으로 사전타당성검토를 실시한 제주공항 확장대안을 포함해 다른 지역 입지대안결과를 요약.정리해 초안에 제시하라'는 환경부의 의견을 반영했다고 했으나, 제주공항 확장대안의 경우 사전타당성 최종보고서에 실린 하나의 대안만을 요약하였을 뿐"이라고 했다.
이어 "그러나 이미 타당성 재조사 용역과 검토위원회를 통해 파리공항공단엔지니어링(ADPI)의 권고안을 포함해 제주공항 용량증대를 위한 여러 대안들이 검토됐음이 확인됐다"며 "특히 ADPI는 제주공항의 보조활주로를 교차활주로로 활용하는 대안이 국토부가 제시한 장기수요(4560만 명)를 충족할 수 있는 가장 경제적이고 현실적이며 실용적인 방안이라고 명시했다"고 강조했다.
계획의 비교, 수단.방법에 대한 비교.분석도 부실하다고 지적했다.
이들 단체는 "평가서는 계획의 비교에 따른 대안별 비교.분석에서 개발기본계획 수립시 및 미수립시에 따른 비교.분석을 하면서 평가서는 맞춰놓은 답처럼 계획 수립시의 타당성만을 강조하고 있다"며 "또한 계획의 비교에 따른 대안별 세부 평가에서도 평가항목에 대한 평가내용 및 근거가 사실과 다르게 제시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 근거로 멸종위기 야생동식물, 주요 철새도래지 등 각종 보호 야생동식물의 서식 공간 확보 여부, 생태축.녹지축 등 생태적 연속성의 단절 여부, 항공기 소음으로 인한 생활환경 안전성 여부 등에 대해서 평가서는 해당사항이 없거나 영향이 미미하다는 식으로 사실관계를 부정하고 있는 점을 들었다.
이어 "수단.방법 비교의 경우는 대안1안~대안6안까지 제시해 비교.검토하고 있지만 사실상 대안1을 위한 형식적인 절차에 지나지 않다"며 "대안2~대안6을 설정한 근거도 없다"고 반박했다.
입지의 타당성에서 평가 대상지역 설정도 부실하다고 지적했다.
이들 단체는 "평가항목별 평가대상지역 설정을 보면 생물다양성.서식지 보전 항목의 공간적 평가범위를 계획지구 경계로부터 300m까지를 식물상, 식생, 양서.파충류, 육상곤충을 평가하고, 계획지구 경계로부터 1.0km까지를 조류 조사, 그리고 철새도래지역을 대상으로 한다고 제시하고 있다"며 "이는 개발사업으로 인한 자연환경의 영향범위를 매우 소극적으로 축소해 평가범위를 설정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생물다양성.서식지 보전 항목만이 아니라 지형 및 생태축 보전, 수환경 보전 등 자연환경 조사항목의 설정기준이 매우 낮게 기준을 잡고 있어 입지의 타당성을 제대로 평가할 수가 없다는 것이다.
또 대기질의 경우 평가범위를 보면 계획지구 경계로부터 1km에 불과한데, 이는 흑산공항 건설사업이나 김해신공항 건설사업에서 계획지구 경계로부터 5km까지 평가범위를 설정하고 있는 것과 대조적이다.
소음.진동 분야에서 공사시 평가범위를 계획지구 경계로부터 300m로 잡고 있는 것도 축소 평가사례로 지적됐다. 김해신공항 건설사업이나 흑산공항 건설사업은 공사시 영향예상지역으로 1km 이격된 거리까지 잡고 있다.
이들 단체는 "더욱이 제2공항 토지이용계획을 보면 온평리 해안에서 가장 가까운 거리는 600여m에 불과해 자연환경 조사내용에 해양생태환경도 포함해야 함에도 이를 누락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상지역 조사시기와 횟수도 부실하게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2차, 3차 동계조류 조사를 제외하면 사실상 계획지구 및 영향범위 내 생태환경 조사는 2차례에 불과하며, 그 중 4차 조사는 식생조사를 추가한 것이어서 결국 조류를 제외한 동물상 조사는 1차례, 식물상 조사는 2차례에 불과하다"며 "특히 동.식물상의 분포가 가장 활발한 하계조사는 누락돼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전략환경영향평가 작성을 위해 구성된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개최날짜는 5월 7일이었는데, 이날 회의에서 평가항목 및 범위, 방법 등을 정하게 되는데 동.식물상 조사는 3차 조사까지 끝난 상황이었다"며 "이렇다보니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결정사항이 반영될 수 없는 결과를 가져왔고, 졸속.부실 전략환경영향평가라는 지적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번 조사에서 조류 조사의 경우 실제와 큰 차이가 있음을 지적했다.
평가에서는 2차 현지조사 결과 하도리 19종(멸종위기종 큰기러기 확인), 오조리 17종(법정보호종 확인 안됨) 확인했고, 3차 현지조사 결과 하도리 25종(멸종위기종 물수리 확인), 종달리 22종, 오조리 41종(멸종위기종 및 천연기념물 저어새, 천연기념물 황조롱이 확인), 성산-남원 해안 18종(법정보호종 확인 안됨)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반면 환경부 국립생물자원관이 발간한 '2018-2019년도 겨울철 조류 동시 센서스' 책자의 조사결과를 보면 2019년 1월 하도리에서 관찰된 종수는 48종이었고, 이중에 멸종위기 I급 저어새와 매, II급인 물수리와 검은머리갈매기 등 법정보호종 4종이 확인된다"며 "또한 작년 12월 성산-남원 해안에서는 37종이 관찰되었고, 이 중에 매와 물수리 2종의 법정보호종이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또 "확인된 조류의 종수가 환경부 조사결과와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은 조사방법이나 조사내용이 부실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조류인 경우 문헌조사 결과 17종의 법정보호종이 분포하고 있다"며 "이중 벌매, 솔개, 참매, 새매, 독수리, 잿빛개구리매, 매, 황조롱이, 두견, 긴꼬리딱새인 경우는 육상에서 주로 서식을 하는 종으러, 이 10종 중 현지조사에서는 황조롱이 1종만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이는 철새도래지 등 주로 해안을 중심으로 한 조류 조사가 이뤄졌기 때문이라고 판단이 된다"며 "조류조사 지역을 확대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며, 오름 등 육상산림 지역을 포함한 조류 조사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양서.파충류 조사에 대해서도, "생태환경 분야의 조사가 총 4차례였지만 동물상 조사는 조류를 제외하면 1차례에 불과해 조사내용이 부실할 수밖에 없다"며 "양서.파충류의 경우 현지조사에서 육안으로 확인된 것은 4종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문헌조사에서 계획지구 인근에서 법정보호종이 비바리뱀 서식이 확인된 바 있지만 이를 확인하기 위한 조사의 시간적 범위설정은 너무나 미약하다"며 "비바리뱀의 경우는 관찰빈도가 가장 높은 5월∼7월 초순경에 조사가 이뤄져야 하지만 이러한 시도가 전혀 없었고, 장마철 맹꽁이의 출현 가능성이 높지만 이의 조사는 이뤄지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곤충의 경우도 2017년 9월 18일과 19일 1회의 조사로 끝내고 있다"며 "곤충이 가장 왕성하게 활동하는 시기인 봄과 여름철을 지나 가을 조사 1회로 결과물을 제출한 것도 형식적인 조사 절차를 수행한 것이라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이들 단체는 "문헌조사에 의하면 법정보호종인 수염풍뎅이 분포를 확인할 수 있다"며 "본 평가서의 법정보호종이 확인되지 않음에 대한 결과를 신뢰하기가 어렵다"고 밝혔다.
'조류 충돌가능성(Bird Strike)' 분석의 문제도 제기했다.
이들 단체는 "철새의 이동 고도를 일률적으로 100m 미만으로 두어 항공기와 충돌가능성은 낮다고 분석하고 있지만 철새는 종류에 따라 이동 고도가 다양하게 나타나며, 철새 외에 텃새와 고도 비행을 하는 맹금류 등의 비행행태 등을 간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제시한 대안 중에 선정된 대안1을 분석하면서 장애물제한 표면구역 내에 있는 하도리 철새도래지만을 놓고 조류충돌가능성을 분석하고 있다"며 "월동을 위해 내려온 겨울철새들은 철새도래지를 중심으로 주변지역을 넓게 비행하기 때문에 철새도래지 위치가 장애물제한표면구역 밖이라 하더라도 인근에 위치해 있다면 영향범위에 있는 것으로 판단해 분석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따라서 하도리 외에도 종달리 해안, 오조리, 성산-남원 해안 등의 철새도래지와 오름 및 초지 등 육상산림지역도 함께 분석해야 하지만 이를 제외하고 있다"면서 이 부분 역시 부실하게 이뤄졌음을 강조했다.
또 "본 평가서에는 계획지구 주변시설의 현황과 관련해 조류와 야생동물을 유인할 수 있는 시설 현황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적어도 공항 주변 반경 13㎞ 내의 현황 조사에 따른 검토가 이뤄져야 하며 이는 입지 타당성 판단을 위한 중요한 자료인데도, 기존 FAA 규정이 아닌 국토부 고시 규정으로조차 평가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제2공항 건설이 주변 동굴이 미치는 영향이 없을 것으로 결론을 낸 동굴 및 지질조사 관련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이들 단체는 "계획지구 및 주변지역에 대한 동굴조사는 문헌자료, 주민 인터뷰 및 제보, 현장 육안조사 등을 통해 이뤄졌다"며 "이는 기존에 알려진 동굴 위주의 조사에 그치는 한계를 보인 것으로, 신규 동굴분포 가능성에 대한 물리탐사, 시추조사 등의 조사는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용암동굴을 만드는 용암인 파호이호이 용암의 특징인 튜물러스, 숨골 등이 109곳이나 대량 발견됐다는 것은 이곳 지대가 용암동굴이 있을 수 있는 개연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그러므로 이 지대에 대한 정밀조사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이어 "동굴입구를 발견할 수 없어서 조사에 실패했다는 꿰버덕들굴의 경우를 보면, 동굴조사의 한계를 명확히 보이고 있다"며 "특히 109곳의 튜물러스와 함몰지, 숨골 등 투수성 지질구조가 조사를 통해서 발견됐는데, 이 지역이 하천이 발달하지 않았음에도 홍수피해가 없는 것은 이러한 투수성 지질구조가 발달한 이유"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에 대한 방안으로 되메우기(매몰)안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곳의 투수성 지질구조를 되메우기 할 경우 강우 시 숨골 등을 통해 빗물이 지하로 흡수되는 것이 유일한 빗물 흐름이므로 심각한 물난리가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하수처리계획에 대한 검토도 부실하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계획지구에서 발생하는 하수는 1일 4069㎥로 계획지구 내 하수처리시설(4100㎥/일)을 통해 자체처리 계획했다"며 "하수 자체처리계획을 세우고 있으나, 하수발생예측량 4,069㎥/일에 대하여 하수처리시설용량 1일 4100톤으로 계획하고 있는데 이는 포화 용량인 80% 넘어 거의 100%로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첨두시 하수처리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환경영향평가협의회 구성 및 운영의 문제도 제기했다.
이들 단체는 "전략환경영향평가의 평가대상지역.항목.범위 등의 설정은 계획의 적정성, 입지의 타당성을 판단하기 위한 아주 기초 자료이기 때문에 이의 결정을 위한 환경영향평가협의회 구성은 매우 중요하다"면서 "그런데 이 사업의 환경영향평가를 위해 구성된 성원 총 9인 중에 공무원이 5명이고, 나머지 4명 중에 교통 전문가 1명, 주민대표 1명, 환경전문가 2명인데, 협의회 회의 당시 환경전문가 2인은 참석하지 않았고, 회의에 참석한 공무원 중에서 환경분야는 환경부 협의기관 담당자 1명뿐이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결국 본 계획지구의 협의회는 환경분야 전문가가 부재한 상황에서 협의회 심의가 이뤄지는 졸속 운영의 문제가 있다"면서 “혈세낭비사업인 제2공항 기본계획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한편, 국토부는 오는 11일 오후 서귀포시 성산읍 성산국민체육센터에서 개최하겠다고 밝혔으나, 성산읍대책위와 범도민행동은 설명회 취소를 요구하고 나서면서 이번 설명회 역시 파행이 우려되고 있다.
제주 제2공항성산읍반대대책위원회와 제2공항반대범도민행동은 9일 오전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검토한 결과 조사 내용 전반에 걸쳐 총체적 부실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전략환경영향평가는 행정계획 수립 시 대안설정.분석을 통해 계획의 적정성 및 입지 타당성을 검토해 국토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실시하는 것"이라며 "그러나 이번 초안은 근본적으로 계획 적정성과 입지 타당성에 대한 검토가 누락됐다고 할 정도로 부실하다는 점에서 전략환경영향평가로서의 기본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평가서에서는 대안검토의 종류 중에 '계획비교', '수단.방법', '입지조정' 등 3가지를 선정해 계획의 적정성을 분석하고 있지만 형식적인 검토로 일관하고 있다"고 힐난했다.
이들 단체는 우선 입지에 대한 비교.검토와 관련해, "환경영향평가협의회에서는 환경부 및 영상강유역 환경청의 심의의견인 여러 가지 대안에 대해 비교.검토한 후 장.단점을 객관적으로 기술하고 최종적으로 선정한 대안과 그 선정사유를 명시하도록 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평가서에는 기존 논란이 된 사타용역 결과를 그대로 인용 반영했을 뿐 환경부가 요구한 대안의 비교.검토는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또 "'사회적 갈등 해소를 위한 방안으로 사전타당성검토를 실시한 제주공항 확장대안을 포함해 다른 지역 입지대안결과를 요약.정리해 초안에 제시하라'는 환경부의 의견을 반영했다고 했으나, 제주공항 확장대안의 경우 사전타당성 최종보고서에 실린 하나의 대안만을 요약하였을 뿐"이라고 했다.
이어 "그러나 이미 타당성 재조사 용역과 검토위원회를 통해 파리공항공단엔지니어링(ADPI)의 권고안을 포함해 제주공항 용량증대를 위한 여러 대안들이 검토됐음이 확인됐다"며 "특히 ADPI는 제주공항의 보조활주로를 교차활주로로 활용하는 대안이 국토부가 제시한 장기수요(4560만 명)를 충족할 수 있는 가장 경제적이고 현실적이며 실용적인 방안이라고 명시했다"고 강조했다.
계획의 비교, 수단.방법에 대한 비교.분석도 부실하다고 지적했다.
이들 단체는 "평가서는 계획의 비교에 따른 대안별 비교.분석에서 개발기본계획 수립시 및 미수립시에 따른 비교.분석을 하면서 평가서는 맞춰놓은 답처럼 계획 수립시의 타당성만을 강조하고 있다"며 "또한 계획의 비교에 따른 대안별 세부 평가에서도 평가항목에 대한 평가내용 및 근거가 사실과 다르게 제시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 근거로 멸종위기 야생동식물, 주요 철새도래지 등 각종 보호 야생동식물의 서식 공간 확보 여부, 생태축.녹지축 등 생태적 연속성의 단절 여부, 항공기 소음으로 인한 생활환경 안전성 여부 등에 대해서 평가서는 해당사항이 없거나 영향이 미미하다는 식으로 사실관계를 부정하고 있는 점을 들었다.
이어 "수단.방법 비교의 경우는 대안1안~대안6안까지 제시해 비교.검토하고 있지만 사실상 대안1을 위한 형식적인 절차에 지나지 않다"며 "대안2~대안6을 설정한 근거도 없다"고 반박했다.
입지의 타당성에서 평가 대상지역 설정도 부실하다고 지적했다.
이들 단체는 "평가항목별 평가대상지역 설정을 보면 생물다양성.서식지 보전 항목의 공간적 평가범위를 계획지구 경계로부터 300m까지를 식물상, 식생, 양서.파충류, 육상곤충을 평가하고, 계획지구 경계로부터 1.0km까지를 조류 조사, 그리고 철새도래지역을 대상으로 한다고 제시하고 있다"며 "이는 개발사업으로 인한 자연환경의 영향범위를 매우 소극적으로 축소해 평가범위를 설정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생물다양성.서식지 보전 항목만이 아니라 지형 및 생태축 보전, 수환경 보전 등 자연환경 조사항목의 설정기준이 매우 낮게 기준을 잡고 있어 입지의 타당성을 제대로 평가할 수가 없다는 것이다.
또 대기질의 경우 평가범위를 보면 계획지구 경계로부터 1km에 불과한데, 이는 흑산공항 건설사업이나 김해신공항 건설사업에서 계획지구 경계로부터 5km까지 평가범위를 설정하고 있는 것과 대조적이다.
소음.진동 분야에서 공사시 평가범위를 계획지구 경계로부터 300m로 잡고 있는 것도 축소 평가사례로 지적됐다. 김해신공항 건설사업이나 흑산공항 건설사업은 공사시 영향예상지역으로 1km 이격된 거리까지 잡고 있다.
이들 단체는 "더욱이 제2공항 토지이용계획을 보면 온평리 해안에서 가장 가까운 거리는 600여m에 불과해 자연환경 조사내용에 해양생태환경도 포함해야 함에도 이를 누락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상지역 조사시기와 횟수도 부실하게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2차, 3차 동계조류 조사를 제외하면 사실상 계획지구 및 영향범위 내 생태환경 조사는 2차례에 불과하며, 그 중 4차 조사는 식생조사를 추가한 것이어서 결국 조류를 제외한 동물상 조사는 1차례, 식물상 조사는 2차례에 불과하다"며 "특히 동.식물상의 분포가 가장 활발한 하계조사는 누락돼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전략환경영향평가 작성을 위해 구성된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개최날짜는 5월 7일이었는데, 이날 회의에서 평가항목 및 범위, 방법 등을 정하게 되는데 동.식물상 조사는 3차 조사까지 끝난 상황이었다"며 "이렇다보니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결정사항이 반영될 수 없는 결과를 가져왔고, 졸속.부실 전략환경영향평가라는 지적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번 조사에서 조류 조사의 경우 실제와 큰 차이가 있음을 지적했다.
평가에서는 2차 현지조사 결과 하도리 19종(멸종위기종 큰기러기 확인), 오조리 17종(법정보호종 확인 안됨) 확인했고, 3차 현지조사 결과 하도리 25종(멸종위기종 물수리 확인), 종달리 22종, 오조리 41종(멸종위기종 및 천연기념물 저어새, 천연기념물 황조롱이 확인), 성산-남원 해안 18종(법정보호종 확인 안됨)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반면 환경부 국립생물자원관이 발간한 '2018-2019년도 겨울철 조류 동시 센서스' 책자의 조사결과를 보면 2019년 1월 하도리에서 관찰된 종수는 48종이었고, 이중에 멸종위기 I급 저어새와 매, II급인 물수리와 검은머리갈매기 등 법정보호종 4종이 확인된다"며 "또한 작년 12월 성산-남원 해안에서는 37종이 관찰되었고, 이 중에 매와 물수리 2종의 법정보호종이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또 "확인된 조류의 종수가 환경부 조사결과와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은 조사방법이나 조사내용이 부실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조류인 경우 문헌조사 결과 17종의 법정보호종이 분포하고 있다"며 "이중 벌매, 솔개, 참매, 새매, 독수리, 잿빛개구리매, 매, 황조롱이, 두견, 긴꼬리딱새인 경우는 육상에서 주로 서식을 하는 종으러, 이 10종 중 현지조사에서는 황조롱이 1종만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이는 철새도래지 등 주로 해안을 중심으로 한 조류 조사가 이뤄졌기 때문이라고 판단이 된다"며 "조류조사 지역을 확대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며, 오름 등 육상산림 지역을 포함한 조류 조사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양서.파충류 조사에 대해서도, "생태환경 분야의 조사가 총 4차례였지만 동물상 조사는 조류를 제외하면 1차례에 불과해 조사내용이 부실할 수밖에 없다"며 "양서.파충류의 경우 현지조사에서 육안으로 확인된 것은 4종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문헌조사에서 계획지구 인근에서 법정보호종이 비바리뱀 서식이 확인된 바 있지만 이를 확인하기 위한 조사의 시간적 범위설정은 너무나 미약하다"며 "비바리뱀의 경우는 관찰빈도가 가장 높은 5월∼7월 초순경에 조사가 이뤄져야 하지만 이러한 시도가 전혀 없었고, 장마철 맹꽁이의 출현 가능성이 높지만 이의 조사는 이뤄지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곤충의 경우도 2017년 9월 18일과 19일 1회의 조사로 끝내고 있다"며 "곤충이 가장 왕성하게 활동하는 시기인 봄과 여름철을 지나 가을 조사 1회로 결과물을 제출한 것도 형식적인 조사 절차를 수행한 것이라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이들 단체는 "문헌조사에 의하면 법정보호종인 수염풍뎅이 분포를 확인할 수 있다"며 "본 평가서의 법정보호종이 확인되지 않음에 대한 결과를 신뢰하기가 어렵다"고 밝혔다.
'조류 충돌가능성(Bird Strike)' 분석의 문제도 제기했다.
이들 단체는 "철새의 이동 고도를 일률적으로 100m 미만으로 두어 항공기와 충돌가능성은 낮다고 분석하고 있지만 철새는 종류에 따라 이동 고도가 다양하게 나타나며, 철새 외에 텃새와 고도 비행을 하는 맹금류 등의 비행행태 등을 간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제시한 대안 중에 선정된 대안1을 분석하면서 장애물제한 표면구역 내에 있는 하도리 철새도래지만을 놓고 조류충돌가능성을 분석하고 있다"며 "월동을 위해 내려온 겨울철새들은 철새도래지를 중심으로 주변지역을 넓게 비행하기 때문에 철새도래지 위치가 장애물제한표면구역 밖이라 하더라도 인근에 위치해 있다면 영향범위에 있는 것으로 판단해 분석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따라서 하도리 외에도 종달리 해안, 오조리, 성산-남원 해안 등의 철새도래지와 오름 및 초지 등 육상산림지역도 함께 분석해야 하지만 이를 제외하고 있다"면서 이 부분 역시 부실하게 이뤄졌음을 강조했다.
또 "본 평가서에는 계획지구 주변시설의 현황과 관련해 조류와 야생동물을 유인할 수 있는 시설 현황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적어도 공항 주변 반경 13㎞ 내의 현황 조사에 따른 검토가 이뤄져야 하며 이는 입지 타당성 판단을 위한 중요한 자료인데도, 기존 FAA 규정이 아닌 국토부 고시 규정으로조차 평가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제2공항 건설이 주변 동굴이 미치는 영향이 없을 것으로 결론을 낸 동굴 및 지질조사 관련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이들 단체는 "계획지구 및 주변지역에 대한 동굴조사는 문헌자료, 주민 인터뷰 및 제보, 현장 육안조사 등을 통해 이뤄졌다"며 "이는 기존에 알려진 동굴 위주의 조사에 그치는 한계를 보인 것으로, 신규 동굴분포 가능성에 대한 물리탐사, 시추조사 등의 조사는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용암동굴을 만드는 용암인 파호이호이 용암의 특징인 튜물러스, 숨골 등이 109곳이나 대량 발견됐다는 것은 이곳 지대가 용암동굴이 있을 수 있는 개연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그러므로 이 지대에 대한 정밀조사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이어 "동굴입구를 발견할 수 없어서 조사에 실패했다는 꿰버덕들굴의 경우를 보면, 동굴조사의 한계를 명확히 보이고 있다"며 "특히 109곳의 튜물러스와 함몰지, 숨골 등 투수성 지질구조가 조사를 통해서 발견됐는데, 이 지역이 하천이 발달하지 않았음에도 홍수피해가 없는 것은 이러한 투수성 지질구조가 발달한 이유"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에 대한 방안으로 되메우기(매몰)안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곳의 투수성 지질구조를 되메우기 할 경우 강우 시 숨골 등을 통해 빗물이 지하로 흡수되는 것이 유일한 빗물 흐름이므로 심각한 물난리가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하수처리계획에 대한 검토도 부실하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계획지구에서 발생하는 하수는 1일 4069㎥로 계획지구 내 하수처리시설(4100㎥/일)을 통해 자체처리 계획했다"며 "하수 자체처리계획을 세우고 있으나, 하수발생예측량 4,069㎥/일에 대하여 하수처리시설용량 1일 4100톤으로 계획하고 있는데 이는 포화 용량인 80% 넘어 거의 100%로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첨두시 하수처리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환경영향평가협의회 구성 및 운영의 문제도 제기했다.
이들 단체는 "전략환경영향평가의 평가대상지역.항목.범위 등의 설정은 계획의 적정성, 입지의 타당성을 판단하기 위한 아주 기초 자료이기 때문에 이의 결정을 위한 환경영향평가협의회 구성은 매우 중요하다"면서 "그런데 이 사업의 환경영향평가를 위해 구성된 성원 총 9인 중에 공무원이 5명이고, 나머지 4명 중에 교통 전문가 1명, 주민대표 1명, 환경전문가 2명인데, 협의회 회의 당시 환경전문가 2인은 참석하지 않았고, 회의에 참석한 공무원 중에서 환경분야는 환경부 협의기관 담당자 1명뿐이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결국 본 계획지구의 협의회는 환경분야 전문가가 부재한 상황에서 협의회 심의가 이뤄지는 졸속 운영의 문제가 있다"면서 “혈세낭비사업인 제2공항 기본계획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한편, 국토부는 오는 11일 오후 서귀포시 성산읍 성산국민체육센터에서 개최하겠다고 밝혔으나, 성산읍대책위와 범도민행동은 설명회 취소를 요구하고 나서면서 이번 설명회 역시 파행이 우려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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