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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만3000㎡ 산림 무단 전용" 체험형 목장 운영자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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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2-11-03 11:29 조회59,41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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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연간 3만여 명의 관광객이 방문하는 등 유명 관광지로 꼽히는 제주 서귀포시 소재 모 오름 일대 체험형 목장의 운영자가 산림 훼손 등 불법 개발, 폐쇄명령 미이행 등의 혐의로 경찰에 적발됐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서귀포시 소재 모 오름 일대에서 1만3000㎡ 규모의 산림을 무단전용해 '체험형 관광목장'을 운영해 온 A씨(남·60대)에 대해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 및 산지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일 밝혔다.

자치경찰은 또 동업 관계인 B씨, C씨 2명은 불구속 입건 수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서귀포시 모 오름 일대 1만 3000㎡ 규모의 산림을 무단 전용해 9600여만 원에 달하는 산림 피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A씨는 2009년 4월쯤부터 법률상 가축 사육이 금지된 장소(지하수자원 보전지구 2등급)에 2000마리가량의 흑염소를 불법 사육해오다, 2019년경부터 관광객 유치를 위해 본격적인 '체험형 관광 목장' 개발을 추진했다.




이어 사육시설 추가 설치 및 먹이주기 체험장, 주차장 등을 새로 조성했다. 이후 관광객을 더 끌어들이기 위해 B씨, C씨와 동업 관계를 맺고 목장 부지 내 나무를 훼손했으며, 무단으로 유원시설(에어바운스), 나무와 밧줄을 이용한 클라이밍 체험, ATV(레저용 4륜 오토바이) 체험 코스를 조성한 혐의도 받고 있다.

운영자 A씨는 불법 가축사육시설 폐쇄명령 미이행으로 올 5월경 서귀포시청으로부터 고발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자치경찰단은 폐쇄명령 미이행뿐만 아니라 무허가 입목 벌채 및 산지전용, 미신고 분뇨배출시설 설치, 미신고 유원시설 설치 등 법령위반 행위를 추가로 인지하고 수사를 진행해 왔다.

자치경찰단은 A씨가 가축을 이용한 체험형 관광농장 조성을 위해 오랜 시간 준비해온 것으로 보고 있으며, 각종 시설확장을 위한 산림 훼손 등 위반행위도 장기간에 걸쳐 점진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판단하고 영업장을 압수수색했다고 설명했다.

불법행위로 조성된 체험형 관광농장 개발이 이미 완성 단계로 입장 및 체험코스 이용 등 1인 최대 요금 3만여 원을 받고 있으며, 지역 언론을 통한 홍보로 연 3만여 명이 방문해 현재 연 2억 원 이상의 매출을 올리는 유명 관광지가 된 상황이다.

자치경찰은 불법 조성한 체험 목장에서 상당한 매출 수익을 올린 것과 관련, 불법행위로 인한 이익금 환수에 대해서도 제주지검과 협력해 법원에 몰수·추징 보전을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자치경찰 관계자는 "제주 자연자원의 불법개발 행위에 대한 처벌 뿐 아니라 이를 통해 얻은 범죄수익에 대해서 환수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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