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람사르습지委, 동물테마파크 협의 '거부'..."반생태적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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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19-08-08 12:42 조회24,39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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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네스코가 지정한 세계자연유산이자 세계 최초 람사르습지도시로 지정된 제주시 조천읍 선흘2리에서 제주동물테마파크 개발사업이 추진되면서 갈등이 심화되는 가운데, 조천읍 람사르습지도시 지역관리위원회가 7일 "사업자와는 앞으로 어떠한 협의도 안할 것"이라며 협의요청을 정면 거부했다.

조천읍 람사르습지도시 지역관리위원회는 이날 사업자인 (주)제주동물테마파크에서 보내온 '동물테마파크 조성사업 관련 람사르습지도시 지역관리위원회 업무 협의 재요청' 건에 대해 '거부' 입장의 답변을 보냈다고 밝혔다.

이번 위원회의 강경한 입장은 사업자가 제주도 행정 인.허가 심의 과정에서 '허위 발언'이 발단이 됐다.

지난해 11월 16일 열린 제주도 도시.건축공동위원회의 '제주동물테마파크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안에 대한 심의에서 '지역주민 및 람사르습지도시 관계자와 협의하여 진행할 것'을 전제로 조건부 수용이 됐다.

그런데 올해 4월 12일 열린 환경보전방안 검토서(보완서) 심사위원회에서 동물테마파크 관계자는 전제조건인 람사르습지도시위원회와의 협의진척에 대한 질문을 받은 후, "논의를 했다"는 취지로 발언을 해 논란을 샀다.

위원회는 "그러나 이는 허위사실로, 공식적으로 위원회와 자리를 가진 것은 전혀 없다"며 이에 대한 공식 사과를 요구했다.

이어 "사업자측이 무리하게 선흘2리 마을 이장 단독의 협약서를 받아내고, 우리 위원회에 3차례 업무 협의 요청이 왔다"면서 업무협의에 응하지 않을 것임을 밝혔다.

위원회 "마을을 분열시키고 반 생태적이며 반사회적인 행동에 분노한다"면서 "오늘(7일) 사업자와 협의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정리해 (주)제주동물테마파크에 내용증명으로 보냈다"고 설명했다.

또 "제주특별자치도 투자유치과 등 관련 부서에도 동일한 내용으로 문서를 보내, 사업 승인 절차가 중단돼야 함을 거듭 밝혔다"며 "아울러 제주도의회 행정사무조사특별 위원회에도 문서를 발송하여 우리 위원회의 뜻을 거듭 강조했다"고 전했다.

이와함께, 이 사업이 람사르습지도시에 맞지 않는 '반생태적.반사회적' 사업이라며 사업자체에 반대입장을 명확히 했다.

위원회는 "선흘리 동백동산이 2011년 람사르습지가 되고, 작년에는 조천읍 전체가 람사르습지도시 인증을 받으면서 세계적 생태도시가 됐다"면서 "우리 위원회는 람사르습지도시 인증기준을 유지함은 물론 지역 발전을 위한 지속가능한 습지이용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런 상황에서 조천읍 선흘2리에 들어서려고 하고 있는 제주동물테마파크는 동물권을 훼손하는 반 생태적 개발일 뿐이고, 진행과정에서 지역 주민을 혼란에 빠뜨리는 반 사회적 사업이라고 판단돼, 우리 위원회는 반대 입장을 명확히 밝힌다"고 전했다.

또 "앞으로 사업자와는 어떤 협약도 하지 않겠다"고 천명했다. 

위원회는 "이 사업은 조천읍 주민들과 위원회의 그간의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것일 뿐만 아니라 향후 조천읍이 람사르습지도시 재인증 시에도 큰 걸림돌이 될 수 있고, 아울러 세계적으로 부끄러운 일임을 경고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위원회는 제주동물테마파크 조성사업을 반대하며 제주특별자치도는 사업 승인절차를 즉시 중단하기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앞서 위원회는 지난 6월 14일 원희룡 제주도지사에게 "제주도지사는 조건부 수용의 전제 조건에 대한 조치결과를 허위로 작성한 제주동물테마파크 사업 승인 절차를 중단하라"는 내용의 청원서를 제출한 바 있다.

대명이 추진하는 제주동물테마파크 개발사업은 120실 규모의 호텔을 비롯해 2만3497㎡ 규모의 실내관람시설인 일반존, 20만363㎡ 규모의 맹수 관람시설인 테마존, 매표소, 동물사, 동물병원, 글램핑장 등을 조성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한다.

이 사업은 람사르습지도시 세계자연유산마을에서 추진되는데다, 재추진 과정에서 제주도민의 공적 자산인 공유지 되팔기가 버젓이 행해졌고, 환경영향평가 절차가 면제되면서 많은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 이 사업의 진행과정을 보면, 2005년 제주도 투자진흥지구 1호로 지정됐으나, 업체 부도로 인해 공사가 전면 중단됐고 2015년 투자진흥지구에서 해제됐다. 이 과정에서 개발사업자가 공공성을 명분으로 사들였던 대단위 공유지를 제3자에게 매각해 막대한 시세차익을 챙긴 것으로 드러나 파장이 일었다.

뿐만 아니라, 사업이 중단된지 상당기간이 경과했고, 사업계획도 전면 수정돼 재추진되고 있음에도 원희룡 도정은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면제하고 '재협의' 수준으로 갈음해 사업자와의 유착 의혹을 자초했다.

이 때문에 선흘2리 지역주민들 뿐만 아니라 선인분교 학부모회와 조천읍 이장단협의회 등에서도 일제히 사업중단을 촉구하고 있고, 전국적으로 개발반대 '1만인 선언'이 이뤄졌다.

여기에 최근 그동안 반대입장을 밝혀온 마을이장이 돌연 사업자와 협약을 체결하면서 마을내 갈등은 심화되고 있는데, 제주도정이 마을회의 공식입장이 '찬성'인 것처럼 왜곡하며 갈등과 분열을 조장하고 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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