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구내포구 주민들 “당산봉 정비는 어처구니없는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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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19-07-25 12:04 조회26,902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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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당산봉 절대보전지역 훼손 논란과 관련해 지역주민들이 특정인에 대한 특혜 의혹을 제기하며 전면적인 공사 중단을 제주시에 촉구했다.
자구내포구 주민 20여명으로 구성된 당산봉 공사반대 대책위원회는 24일 오전 10시 제주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공사과정에서 불거진 각종 의혹에 대한 진상조사를 요구했다.
주민들은 “대체 누가 민원을 제기했길래 이런 엄청난 공사를 시작했는지 의문”이라며 “단 한 번의 주민설명회만 진행했어도 이처럼 어처구니없는 공사는 불가능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절대보전지역 밑에는 마을에서 섬기는 할망당까지 있다”며 “제주도는 무슨 이유로 공사를 진행했고 누가 사업을 지시했는지 반드시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쪼개기 공사 의혹도 제기했다. 정비구간에는 절대보전지역이 40% 편입돼 있다. 제주시는 붕괴위험지역 D등급을 받은 지역 중 상당부분을 제외하고 4157㎡만 편입해 사업을 추진했다.
현행 소규모환경영향평가 평가대상에는 보전관리지역이 5000㎡이상 포함될 경우 반드시 소규모환경영향평가를 이행하도록 돼 있다. 미만이면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피해갈 수 있다.
주민들은 “소규모환경영향평가를 피하기 위해 쪼개기를 공사를 진행하는 것”이라며 “예산집행은 물론 감정가 부풀리기와 엄청난 토사에 대한 매각과 판매대금 착복도 의심된다”고 말했다.
이어 “임시진행로를 빌려준 토지주의 위법 행위를 알면서도 제주시는 무시했다”며 “낙석 문제를 이야기하면서 정작 불법 건축물은 철거조차 하지 않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실제 제주시는 당산봉 토사 비탈면 정비를 위해 사유지 4필지를 매입했다. 이중 2필지의 소유자가 불법 건축물을 이용해 개인 사업장을 운영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경면사무소에서 해당 토지주에게 강제이행금을 부과하고 있지만 정작 비탈면 정비공사를 진행하면서 불법 건축물은 그대로 방치하고 있다.
주민들은 “불법을 알면서도 가만히 있는 행정의 행태를 지켜볼 수만은 없다”며 “제주도는 철저한 진상조사에 나서고 제주시는 공사를 전면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주시는 올해 3월부터 총사업비 25억원을 들여 한경면 고산리 3616-16번지 일대 당산봉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1만4500㎡중 토사 비탈면 4002㎡에 대한 정비 사업을 추진 중이다.
공사과정에서 90도인 경사면을 45도로 깎았다. 1만4000㎥의 토공량이 발생하면서 원래의 지형과 경관이 상실돼 환경 훼손 논란이 제기됐다. 일부 사업부지는 절대보전지역에 해당한다.
출처 : 제주의소리(http://www.jejusori.net)
자구내포구 주민 20여명으로 구성된 당산봉 공사반대 대책위원회는 24일 오전 10시 제주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공사과정에서 불거진 각종 의혹에 대한 진상조사를 요구했다.
주민들은 “대체 누가 민원을 제기했길래 이런 엄청난 공사를 시작했는지 의문”이라며 “단 한 번의 주민설명회만 진행했어도 이처럼 어처구니없는 공사는 불가능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절대보전지역 밑에는 마을에서 섬기는 할망당까지 있다”며 “제주도는 무슨 이유로 공사를 진행했고 누가 사업을 지시했는지 반드시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쪼개기 공사 의혹도 제기했다. 정비구간에는 절대보전지역이 40% 편입돼 있다. 제주시는 붕괴위험지역 D등급을 받은 지역 중 상당부분을 제외하고 4157㎡만 편입해 사업을 추진했다.
현행 소규모환경영향평가 평가대상에는 보전관리지역이 5000㎡이상 포함될 경우 반드시 소규모환경영향평가를 이행하도록 돼 있다. 미만이면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피해갈 수 있다.
주민들은 “소규모환경영향평가를 피하기 위해 쪼개기를 공사를 진행하는 것”이라며 “예산집행은 물론 감정가 부풀리기와 엄청난 토사에 대한 매각과 판매대금 착복도 의심된다”고 말했다.
이어 “임시진행로를 빌려준 토지주의 위법 행위를 알면서도 제주시는 무시했다”며 “낙석 문제를 이야기하면서 정작 불법 건축물은 철거조차 하지 않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실제 제주시는 당산봉 토사 비탈면 정비를 위해 사유지 4필지를 매입했다. 이중 2필지의 소유자가 불법 건축물을 이용해 개인 사업장을 운영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경면사무소에서 해당 토지주에게 강제이행금을 부과하고 있지만 정작 비탈면 정비공사를 진행하면서 불법 건축물은 그대로 방치하고 있다.
주민들은 “불법을 알면서도 가만히 있는 행정의 행태를 지켜볼 수만은 없다”며 “제주도는 철저한 진상조사에 나서고 제주시는 공사를 전면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주시는 올해 3월부터 총사업비 25억원을 들여 한경면 고산리 3616-16번지 일대 당산봉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1만4500㎡중 토사 비탈면 4002㎡에 대한 정비 사업을 추진 중이다.
공사과정에서 90도인 경사면을 45도로 깎았다. 1만4000㎥의 토공량이 발생하면서 원래의 지형과 경관이 상실돼 환경 훼손 논란이 제기됐다. 일부 사업부지는 절대보전지역에 해당한다.
출처 : 제주의소리(http://www.jejusori.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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