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상절리 경관사유화 제주 부영호텔, 소송 모두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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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19-07-11 12:20 조회24,166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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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관 사유화 논란을 불러 일으킨 제주 중문관광단지 주상절리대의 제주 부영호텔 사업과 관련해, 부영측이 제기한 소송이 모두 패소했다.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강재원 부장판사)는 10일 부영주택이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중문관광단지 2단계 지역 내 호텔 4건(2,3,4,5호텔)에 대한 건축허가 신청 반려처분 취소소송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또 환경보전방안 조치(이행)계획 재보완 요청 취소 소송에 대해서는 각하했다.
부영주택은 서귀포시 대포동 주상절리 해안 29만3897㎡에 총 사업비 9179억원을 투자해 총객실 1380실 규모의 부영호텔 4개동을 짓겠다며 제주도에 건축허가를 신청했다.
그러나 주상절리대 해안과 불과 100~150m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는데다, 건축고도도 35m(지하 4~5층, 지상 8~9층)로 하면서 이 계획은 경관 사유화 논란과 함께 고도완화 특혜논란을 불러 일으켰다.
당시 환경단체에서는 부영주택이 중문관광단지 2단계 지역 건축물 높이 완화 과정에서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을 어기고, 경관영향평가 재심의 절차를 누락하는 등의 의혹을 제기했고, 제주도 감사위원회 조사 결과 사실로 확인됐다.
결국 제주도는 2016년 12월 이 사업의 건축허가 신청을 반려했다.
법원의 이번 기각 결정은 반려처분이 정당하다며 제주도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법원은 또 환경보전방안 조치계획 재보완 요청 취소 소송에 대해서는 환경보전방안 수립권자는 중문관광단지 사업시행자인 한국관광공사인 만큼 용지 소유권자인 부영주택이 행정소송의 당사자가 될 수 없다며 청구를 각하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10일 성명을 발표하고, "중문-대포 주상절리대의 경관보전을 선택한 재판부의 결정을 환영한다"면서 "부영주택 사업강행을 위한 무리한 행정소송 결국이 패소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단체는 "이번 판결로 제주도의 사업반려는 정당한 것으로 판명됐다"며 "따라서 부영주택은 더 이상의 행정소송으로 도민사회를 괴롭히지 말고 재판부의 결정을 받아들여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만약 자숙과 반성대신 소송을 지속한다면 이는 경관사유화와 주상절리대 파괴를 강행하겠다는 선언과 다르지 않으며 이는 곧 도민저항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제주도 역시 이번 판결을 자연경관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계기로 삼고 최근 중문-대포 주상절리대의 문화재보호구역을 확대를 통해 주상절리대의 자연경관을 보호하고 훼손을 방지하라는 요구가 있는 만큼 이를 부영주택과 충분히 협의해 보호구역을 확대지정 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더불어 "제주도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최근 경관파괴와 훼손이 가속화되는 상황을 막기 위한 강화된 대책과 정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강재원 부장판사)는 10일 부영주택이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중문관광단지 2단계 지역 내 호텔 4건(2,3,4,5호텔)에 대한 건축허가 신청 반려처분 취소소송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또 환경보전방안 조치(이행)계획 재보완 요청 취소 소송에 대해서는 각하했다.
부영주택은 서귀포시 대포동 주상절리 해안 29만3897㎡에 총 사업비 9179억원을 투자해 총객실 1380실 규모의 부영호텔 4개동을 짓겠다며 제주도에 건축허가를 신청했다.
그러나 주상절리대 해안과 불과 100~150m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는데다, 건축고도도 35m(지하 4~5층, 지상 8~9층)로 하면서 이 계획은 경관 사유화 논란과 함께 고도완화 특혜논란을 불러 일으켰다.
당시 환경단체에서는 부영주택이 중문관광단지 2단계 지역 건축물 높이 완화 과정에서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을 어기고, 경관영향평가 재심의 절차를 누락하는 등의 의혹을 제기했고, 제주도 감사위원회 조사 결과 사실로 확인됐다.
결국 제주도는 2016년 12월 이 사업의 건축허가 신청을 반려했다.
법원의 이번 기각 결정은 반려처분이 정당하다며 제주도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법원은 또 환경보전방안 조치계획 재보완 요청 취소 소송에 대해서는 환경보전방안 수립권자는 중문관광단지 사업시행자인 한국관광공사인 만큼 용지 소유권자인 부영주택이 행정소송의 당사자가 될 수 없다며 청구를 각하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10일 성명을 발표하고, "중문-대포 주상절리대의 경관보전을 선택한 재판부의 결정을 환영한다"면서 "부영주택 사업강행을 위한 무리한 행정소송 결국이 패소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단체는 "이번 판결로 제주도의 사업반려는 정당한 것으로 판명됐다"며 "따라서 부영주택은 더 이상의 행정소송으로 도민사회를 괴롭히지 말고 재판부의 결정을 받아들여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만약 자숙과 반성대신 소송을 지속한다면 이는 경관사유화와 주상절리대 파괴를 강행하겠다는 선언과 다르지 않으며 이는 곧 도민저항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제주도 역시 이번 판결을 자연경관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계기로 삼고 최근 중문-대포 주상절리대의 문화재보호구역을 확대를 통해 주상절리대의 자연경관을 보호하고 훼손을 방지하라는 요구가 있는 만큼 이를 부영주택과 충분히 협의해 보호구역을 확대지정 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더불어 "제주도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최근 경관파괴와 훼손이 가속화되는 상황을 막기 위한 강화된 대책과 정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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