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원부 50년 만에 사라진다...농지대장으로 전면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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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2-04-13 10:33 조회20,737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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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원부가 약 50년 만에 사라지고 농지대장으로 전면 개편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오는 15일부터 기존 농지원부를 농지대장으로 전환해 발급한다고 12일 밝혔다.
농지원부는 농지의 소유와 이용 실태를 파악해 농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작성하는 공적장부로 1973년 도입됐다. 약 50년 만에 사라지는 것이다.
기존 농지원부는 농업인별로 농지가 작성돼 여러 농지가 하나의 농지원부에 표기됐지만 농지대장은 농지(필지)별로 작성돼 소유권 변화, 지적 분할·합병 등 개별 농지의 이력 관리가 가능해 진다.
농지 관리도 그동안은 행정청이 직권으로 작성했지만, 앞으로는 임대차나 개량시설, 농축산물 생산시설 설치 등 변동 사유가 발생할 경우 60일 이내에 농지 관할 행정청에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 신고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농지대장 전환이 완료되는 오는 15일부터는 전국 어디서나 농지대장 발급이 가능하게 된다. 특히 공적장부의 성격을 반영해 올해 8월 18일부터는 명칭도 농지대장으로 변경돼 농지원부가 완전히 사라지게 된다.
한인수 제주도 농축산식품국장은 “농지원부 전면 개편을 통해 농지 관련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준비에 만전을 기해 불편을 최소화하고 농지대장이 농지 공적장부로 자리잡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출처 : 제주일보(http://www.jejunews.com)
제주특별자치도는 오는 15일부터 기존 농지원부를 농지대장으로 전환해 발급한다고 12일 밝혔다.
농지원부는 농지의 소유와 이용 실태를 파악해 농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작성하는 공적장부로 1973년 도입됐다. 약 50년 만에 사라지는 것이다.
기존 농지원부는 농업인별로 농지가 작성돼 여러 농지가 하나의 농지원부에 표기됐지만 농지대장은 농지(필지)별로 작성돼 소유권 변화, 지적 분할·합병 등 개별 농지의 이력 관리가 가능해 진다.
농지 관리도 그동안은 행정청이 직권으로 작성했지만, 앞으로는 임대차나 개량시설, 농축산물 생산시설 설치 등 변동 사유가 발생할 경우 60일 이내에 농지 관할 행정청에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 신고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농지대장 전환이 완료되는 오는 15일부터는 전국 어디서나 농지대장 발급이 가능하게 된다. 특히 공적장부의 성격을 반영해 올해 8월 18일부터는 명칭도 농지대장으로 변경돼 농지원부가 완전히 사라지게 된다.
한인수 제주도 농축산식품국장은 “농지원부 전면 개편을 통해 농지 관련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준비에 만전을 기해 불편을 최소화하고 농지대장이 농지 공적장부로 자리잡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출처 : 제주일보(http://www.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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